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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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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 상공회의소, 2020 국제 지식재산 지수 발표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등록일 2020-03-02
첨부파일

2020-04-미국-유현우.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20년 제4

2020. 3. 2.

 

[미국] 상공회의소, 2020 국제 지식재산 지수 발표

 

유현우*

 

미국 상공회의소 산하 글로벌 혁신 정책 센터는 202024‘Art of the Possible’이라는 제목의 ‘2020 국제지식재산 지수 보고서를 발표함. 이번 보고서는 지난 2012년 처음으로 국제 지식재산 지수를 발표한 이래 8번째 보고서로서 9개 분야의 50개 세부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국가별 지식재산 환경을 지식재산 지수로 산출하여 평가하였음. 우리나라는 50점 만점 중 41.10점으로 조사 대상 53개국 중 13위를 기록하였음. 작년 보고서 결과와 비교해 보았을 때 우리나라는 같은 순위를 기록했지만 전년 대비하여 점수는 약간 상승하였음. 저작권 분야에서는 6위를 기록하였으며 온라인상에서의 강력한 저작권 보호 체계가 주요 강점 중의 하나로 평가됨. 다만 지식재산 사업화와 지식재산 집행 및 단속분야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음.

 

개요

미국 상공회의소 산하 글로벌 혁신 정책 센터(Global Innovation Policy Center, 이하 ‘GIPC’)202024‘Art of the Possible’이라는 제목의 2020 국제지식재산 지수(International IP Index) 보고서를 발표함.

이번에 발표된 보고서는 2012년 처음으로 국제 지식재산 지수를 측정하여 발표하기 시작한 이래 8번째 보고서임<1>.

동 보고서는 전 세계 GDP90% 이상을 차지하는 53개국을 대상으로 9개 분야<2>에 걸쳐 지식재산 체계에 있어 가장 결정적이고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50개의 세분화된 평가 지표를 근거로 활용하여 국가별 지식재산 환경을 측정하고 이를 지수로 산출하였음.

- 50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지난해 보고서와 달리 올해 보고서에서는 그리스, 도미니카 공화국, 쿠웨이트 3개 국가가 새롭게 추가되었음.

- 평가 지표에 있어서도, 8개 분야의 세분화된 45개의 평가 지표를 활용한 지난 해 보고서와 달리 기존의 상표 및 관련 권리와 제한분야(Trademarks, Related Rights, and Limitations)에 속해 있던 디자인권 관련 내용이 디자인권 및 관련 권리들과 제한(Design Rights, Related Rights, and Limitations)분야로 분리되었음.

- 식물다양성 보호와 보호기간(Plant variety protection, term of protection), 지식재산 집약산업 및 국가 경제 영향 분석(IP-intensive industries, national economic impact analysis), 사이버범죄조약 가입(Membership of the Convention on Cybercrime, 2001), 식물신품종보호에 관한 국제조약 가입(Membership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New Varieties of Plants, act of 1991),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The Hague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Industrial Designs) 등 모두 5개의 세분화된 평가지표가 새롭게 신설되었음.

-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에 의한 의정서(Protocol Relating to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2개의 조약도 새롭게 추가되었지만 이는 기존의 평가지표에 반영됨

 

주요 내용

지식재산 지수가 가장 높은 국가는 50점 만점에 47.64점을 기록한 미국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낮은 국가는 7.11점의 베네수엘라로 조사되었음<3>.

우리나라는 종합지수에서 50점 만점 중 41.10(백점환산:82.20)을 기록하며 조사 대상 53개국 중 전체 13위를 기록하였음. 아시아 지역에서는 전체 15개 국가 중 일본과 싱가폴에 이어 3위를 차지하였음.

- 작년 보고서 결과와 비교해 보았을 때 우리나라는 같은 순위를 기록했지만 전년 대비(백점환산:80.13)하여 백점 환산 점수로 2.07점 상승하였음.

- 한편 이번 조사 대상 국가들 중 상위 10개국의 평균 점수는 90.13(백점환산)이었으며,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평균 점수는 54.71(백점환산)으로 나타났음.

- 분야별로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지식재산 체계의 효율성 분야에서 4.75(백점환산 95)으로 프랑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등과 함께 공동 1, 특허 및 관련 권리들과 제한 분야에서 8.5(백점환산 94.44)으로 1위인 싱가폴에 이어 일본, 스위스, 미국 등과 공동 2, 상표 및 관련 권리들과 제한 분야에서 3.75(백점환산 93.75)으로 공동 1위인 영국과 미국에 이어 3, 저작권 및 관련 권리들과 제한 분야에서 5.99(백점환산 85.57)으로 프랑스와 공동 6, 디자인권 및 관련 권리들과 제한분야에서 1.8(백점환산 90.00)으로 일본과 공동 8, 지식재산 집행 분야에서 5.29(백점환산 75.57)으로 10위에 올랐으나 영업비밀과 비밀정보의 보호분야에서 2.10(백점환산 70)으로 15, 지식재산 관련 국제조약 가입 및 비준 분야에서 5.50(백점환산78.57)으로 공동 19, 지식재산 자산의 상업화분야에서는 3.42(백점환산 57)으로 31위에 그쳤음.

 

우리나라의 강점과 약점

강점

-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한 특허권 및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시행, 영업비밀 탈취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국제적인 모범이 되고 있는 특허 정책, 온라인 및 디지털 환경에서의 강력한 저작권 보호 체계(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주요 예외사항은 제외), 상표와 디자인 보호를 위한 비교적 강력한 법률 체계 구축, 특허청의 중소기업에 대한 산업재산권 출원 수수료 감경 혜택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등이 주요 강점으로 평가되었음.

약점

- 지식재산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 등 민사적인 구제 수단에 대한 장애물이 아직까지 남아 있어 이에 대한 입법 개선과 사법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특허 관련 조약과 사이버범죄조약의 당사국이 아니라는 점과 지식재산권을 소유한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있어 이들이 시장에 접근하는 데 일부 장벽이 되고 있다는 점, 번거로운 라이선스 등록 요건 등이 주요 약점으로 분석되었음.

 

저작권 관련 분야

동 보고서의 저작권 및 관련 권리들과 제한 분야(이하저작권 분야’)에서는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등 관련 권리들의 보호 기간, 웹호스팅, 스트리밍, 링크 제공 행위 등을 포함한 저작권 및 관련 권리들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법적 조치, 온라인상의 콘텐츠 침해행위에 대한 신속한 금지명령과 접속차단, 온라인상에서의 불법 복제 방지를 위한 협력 활동을 촉진하는 정책의 유용성, 저작권 및 관련 권리들에 대한 제한 및 예외의 범위, 디지털 권리 관리 규정, 정부의 정보통신기술(ICT) 시스템에 사용되는 모든 소프트웨어는 반드시 적법한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한다는 정책 및 지침의 명확한 이행 등 7개의 세분화된 평가지표가 활용되었음<4>.

우리나라는 저작권 분야에서 7점 만점에 5.99(백점환산 85.57)으로 프랑스와 공동 6위를 기록하였으며 온라인 및 디지털 환경에서의 강력한 저작권 보호 체계가 주요 강점으로 평가되었음.

미국은 저작권 분야에서 7점 만점에 6.75(백점환산 96.43)으로 지난해에 이어 1위를 차지하였음.

저작권 분야에서는 53개 조사 대상 국가들 중 33개 국가가 총점(7점 만점)50%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조사 결과는 창작자와 저작권자들이 효과적인 저작권 보호를 받는데 있어 아직까지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음

 

<1> 미국 상공회의소 산하 글로벌 혁신 정책 센터는 2012년부터 지식재산 보호 및 집행에 대한 전 세계적인 현황을 분석하고 지식재산 환경을 평가하기 위해 매년국제 지식재산 지수(International IP Index)’를 측정하여 이를 보고서로 발표해오고 있음.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조사 대상국에 포함되기 시작하였음. 유현우, “[미국] 상공회의소, 2018년 국제 지식재산 지수 발표”, 저작권 동향 2018년 제1, 한국저작권위원회, 2018.

<2> 특허 및 관련 권리들과 제한, 저작권 및 관련 권리들과 제한, 상표 및 관련 권리와 제한, 디자인권 및 관련 권리들과 제한, 영업비밀과 비밀정보의 보호, 지식재산 자산의 상업화, 집행, 지식재산 체계의 효율성, 지식재산 관련 국제조약 가입 및 비준

<3> 상위 10개국(백점환산)- 1위 미국(95.28), 2위 영국(93.92), 3위 프랑스(91.50), 4위 독일(91.08), 5위 스웨덴(90.56), 6위 일본(90.40), 7위 네덜란드(89.64), 8위 아일랜드(88.98), 9위 스위스(85.34), 10위 스페인(84.64)

<4> 유현우, “[미국] 상공회의소, 2018년 국제 지식재산 지수 발표”, 저작권 동향 2018년 제1, 한국저작권위원회, 2018.

 

참고자료

- https://www.uschamber.com/report/2020-international-ip-index

- https://www.theglobalipcenter.com/wp-content/uploads/2020/02/GIPC_IP_Index_2020_FullReport.pdf

  

 

*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IT법학협동과정 지식재산권법 전공 박사과정 수료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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