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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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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럽] 유럽연합집행위원회, “지식재산과 인공지능” 문헌연구보고서 발표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등록일 2020-03-02
첨부파일

2020-04-유럽-최종모.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20년 제4

2020. 3. 2.

 

[유럽] 유럽연합집행위원회, “지식재산과 인공지능문헌연구보고서 발표

 

최종모*

 

20191217일 유럽연합집행위원회 산하 공동연구센터는 인공지능을 훈련시키기 위한 데이터 이용과 저작권인공지능에 의해 생성된 자산(Assets)에 대한 지식재산보호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식재산과 인공지능보고서를 발표함.

 

주요 내용

인공지능을 훈련시키기 위한 데이터 이용과 저작권

- 해당 보고서는 데이터에 대한 접근은 인공지능과 상당히 관련되어 있으나, 저작권 이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다루지 않음.<1>

- 데이터가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더라도,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한다고 판단함. 또한 데이터의 이용은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또는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자료(materials)에 대한 접근, 가공과 복제 등을 필요함.<2>

-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Text and Data Mining; 이하 ‘TDM’이라고 함)을 하기 위해서는 유럽연합의 디지털 단일 시장에 관한 저작권지침에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권자 등의 허락을 필요로 함.<3>

- 상당수의 학자들은 TDM의 허용예외규정으로 인하여 공정이용을 규정한 미국뿐만 아니라 캐나다, 이스라엘 또는 일본과 같은 다른 법체계에서의 합법적인 활동이 방해받기 때문에 유럽저작권법에 좀 더 유연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함.<4>

 

인공지능에 의해 생성된 자산(Assets)에 대한 지식재산보호

- 영국, 남아프리카, 홍콩, 인도, 아일랜드 및 뉴질랜드 등의 국가에서는 저작권법상 컴퓨터에 의해 생성된(computer-generated) 저작물에 대한 보호 조항이 명시되어 있음.<5>

- 유럽연합 회원국의 대부분 국가의 저작권법이 (a) 보호의 수혜자(즉 저자); (b) 보호요건[: 창작성(originality)] 그리고 (c) 부여된 권리(재산권과 인격권)에 대해 인간 중심의 개념이 크게 존재함. 이러한 인간중심 개념은 소프트웨어지침(2009/24/EC), 데이터베이스지침(96/9/EC), 재판매지침(2001/84/EC)과 저작권보호기간지침(2006/116/EC)에도 나타남.<6>

- 인공지능에 의해 생성된 저작물의 보호 여부에 대한 법학자의 견해를 소개함.<7>

 

() 저작권 보호 찬성 의견

(Guadamuz) 영국 저작권법상 컴퓨터에 의해 생성된 저작물 관련 규정(이하 영국 저작권법 조항이라고 함.)으로 해결 가능하며,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가 거부된다면, 데이터베이스 영역에서 심각한 상업적 영향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함.

(Samuelson) 컴퓨터에 의해 생성된 저작물의 소유권은 사용자에게 부여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BridyYaniskyPearlman)“고용자의 저작권 보유 원칙(work-for-hire doctrine)”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저작권 보호 반대 의견

(BentlyDickensonLambertLauber-RönsbergHetmank) 영국 저작권법 조항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는 주장(Guadamuz)에 대하여 해당 조항은 (a) 도움을 받은 창작과 도움을 받지 않은 창작을 구별하는데 강조점을 두었고, (b) 특히 고도의 복잡한 시스템의 경우 창작을 준비한 사람에 대한 상당한 불확실성, (c) 창작성의 문제를 다루지 않았고, (d) 컴퓨터와 인간의 공동 창작 쟁점을 해결하지 못하고. (e) 유럽판례법의 준수여부에 대한 의심이 발생한다는 점을 근거로 비판함.

() 새로운 권리를 창출하자는 의견

(Ramalho) ‘전달자의 권리(disseminator right)’와 결합된 퍼블릭 도메인 접근방식에 기반을 둔 솔루션을 주장함. (Ginsburg) 독자적인 권리 또는 인접권을 부여하는 방식을 주장함.

- 보호여부에 따른 결과에 대한 견해를 소개함.<8>

() 저작권에 의해 보호하는 경우

(Michaux)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의 수를 크게 증가시키고, 소수의 회사에 저작권이 집중될 수 있다고 예측함. 이러한 보호는 저작물의 개념을 도구화하고 저작물에 대한 접근이 과도한 이익창출로 귀결될 수 있다고 주장함.

(Lauber-Rönsberg) 인공지능에 의해 생성된 저작물을 저작권체계로 받아들임으로써 저작권법의 개념 등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새로운 권리를 창출하는 것이 인공지능의 특성에 더 잘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함.

(Schönberger) 기계에 의해 생성된 저작물이 동일하게 취급될 경우 인간 창작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소멸될 것으로 예측함.

() 저작권에 의한 보호를 거부하는 경우

(Michaux) 사람과 기계에 의해 생성된 저작물을 구별하기 어렵고, 해당 문제는 다른 권리에 의해 보호되더라도 여전히 발생한다고 주장함.

 

평가 및 전망

인공지능이 이용한 데이터의 법적 보호여부와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된 자산의 저작권법상 보호여부에 대하여 다수 학자들의 견해를 밝히고 있는 것에 의의가 있음. 인공지능과 관련된 국내 저작권법 개정 등을 함에 있어서 선행연구로서 활용될 것으로 판단됨.

 

<1> Maria IGLESIASSharon SHAMUILIAAmanda ANDERBERG, INTELLECTUAL PROPERTY AND ARTIFICIAL INTELLIGENCE A literature review, The European Commision's science and knowledge service Jonit Research Centre, 2019, p10.

<2> id.

<3> id.

<4> id at 11.

<5> id at 13.

<6> id at 14.

<7> id at 14-15.

<8> id at 15-16.

 

참고자료

https://publications.jrc.ec.europa.eu/repository/handle/JRC119102?mode=full

 

 

* 수성대학교 법률회계과 강사, 법학박사.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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