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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국] 고등법원, 구글의 핫링크 행위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함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등록일 2020-03-02
첨부파일

2020-04-영국-김지영.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20년 제4

2020. 3. 2.

 

[영국] 고등법원, 구글의 핫링크 행위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함

 

김지영*

 

영국 고등법원은 구글이 검색결과 화면에 다른 웹사이트를 보여주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음. 이는 저작권자가 최초에 자신의 저작물을 인터넷에 업로드할 때 모든 인터넷 사용자를 대상으로 게시하였기 때문에 새로운 공중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판단하였음.

 

배경

원고 Mr. Wheat은 영국 Surrey를 근거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까지 “theirearth.com”이라는 이 사건 웹사이트를 운영하였음.

- 이 사건 웹사이트 서버는 독일 도르트문트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생태 환경과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뉴스를 다루고 있었고, 원고는 대다수의 기사와 사진은 자신이 직접 작성하고 촬영한 것으로 자신이 저작권자라고 주장하였음.

- 또한 웹사이트는 별도의 접근 제한이 없어서 모든 인터넷 이용자가 자유롭게 접근 할 수 있음.

피고 구글은 검색엔진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는 검색어에 따른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인터넷 상의 웹페이지를 색인(index)하여 보관하고 있고, 이러한 색인은 웹 크라울러(web crawler)를 통해서 만들어지게 됨.

- 웹 크라울러는 웹페이지의 콘텐츠를 분석해서 캐시로 저장하게 되는데, 만약 웹사이트 운영자가 웹 크라울러가 자신의 웹사이트 콘텐츠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하는 명령어를 설정해놓았다면 수집하지 않음. 또한 이렇게 수집된 캐시는 일정기간 동안만 저장되며, 지속적으로 새로운 내용으로 업데이트 됨.

- 더불어 검색 결과 화면은 알고리즘에 의하여 검색어와 관련성이 높은 순서로 정렬되며, 검색 결과 화면의 링크 또는 썸네일을 클릭 할 경우 해당 콘텐츠가 게시되어 있는 웹사이트로 이동됨.

원고는 피고가 핫링킹(또는 인라인 링킹)방식으로 자신의 공중전달권을 침해하며, 이는 자신의 웹사이트로 접속하는 트래픽이 감소한다고 주장하였음.

- 핫링킹은 A웹사이트에서 B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미지 등의 저작물을 A웹사이트에 서 보여주는 방식을 의미함. 그러나 이 과정에서 B웹사이트에 게시된 저작물의 복제본을 만들거나 하지는 않음.

 

법원의 판단

먼저 법원은 이 사건 관할권에 대하여 판단하였음.

- 법원은 외국인 피고를 상대로 영국에서 소송하려면 영국 내에서 어떠한 손해가 발생해야 한다고 언급하였음. 이 사건에서 피고는 영국에 거주하며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영국 구글 웹사이트(google.co.uk)에서 검색이 가능하고 영국 국민들을 상대로 이 사건 이미지가 포함된 검색 결과가 제공되기 때문에 관할권은 영국 법원에 있다고 판단하였음.

법원은 핫링킹 자체는 구글과 같은 검색 엔진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이 아니며, 뉴스 애그리게이터(aggregator) 웹사이트와 같은 다른 웹사이트의 운영자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이라고 하였음. 그렇기에 구글이 한 행위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 또한 인터넷 이용자가 저작물을 보는 것은 결국 원래 웹사이트 서버에 저장된 것을 보는 것이기에 저작물의 복제 행위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였음.

- 더불어 원고가 자신의 웹사이트를 구글의 웹 크라울러가 검색, 색인 그리고 캐시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기술적 보호장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음.

- 마지막으로 법원은 원고가 자신의 웹사이트에 유료서비스 또는 구독서비스와 같은 제한 장치를 두지 않았기에 모든 인터넷 사용자가 접근가능하다고 판단하였음.

또한 법원은 구글이 인터넷 이용자들을 원고 웹사이트가 아니라 다른 웹사이트로 유인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를 찾지 못하였으며, 검색 결과 화면에서 원고 웹사이트가 아닌 다른 웹사이트를 고의로 더 높은 곳에 위치시킨다는 근거도 찾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음.

이와 더불어 유럽사법재판소가 Svensson, Bestwater 그리고 GS Media 사건을 인용하며, 인터넷에서의 저작물 게시는 동일한 기술적인 방법으로 봤다는 점, 그리고 이미 인터넷 이용자가 자유롭게 접근 가능하도록 설정된 저작물의 경우에는 다른 웹사이트에서 링크하더라도 동일한 공중을 상대로 게시된 것으로 판단한 점을 근거로 들어서 공중전달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음.

 

결론 및 전망

법원은 구글이 검색 결과 화면에 섬네일 등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보여주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음.

- 특히 유럽사법재판소의 링크 관련 판결들을 인용하면서 링크를 통하여 공중전달권 침해에 해당하려면 새로운 공중(new public)을 상대로 전달되어야 된다고 판단하였음.

, 저작물의 최초 게시자가 웹사이트에 저작물을 게시할 때 별도의 구독, 유료서비스 등의 접근 제한 장치를 두지 않고 모든 인터넷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게시하였다면 인터넷 상에서 새로운 공중은 존재하지 않음.

또한 관할권과 관련해서도 영국 고등법원은 영국 도메인(google.co.uk)을 이용하고 영국인을 상대로 게시물이 보여지고 서비스된다면 영국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참고 자료

https://www.bailii.org/ew/cases/EWHC/Ch/2020/27.html

 

 

* 상명대학교 저작권보호학 박사수료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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