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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프랑스] 대법원, INA의 아카이브 이용행위는 실연자로부터의 서면 이용허락을 받을 의무를 면제받는 것으로 추정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등록일 2020-03-02
첨부파일

2020-04-프랑스-박성진.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20년 제4

2020. 3. 2.

 

[프랑스] 대법원, INA의 아카이브 이용행위는 실연자로부터의 서면 이용허락을 받을 의무를 면제받는 것으로 추정

 

박성진*

 

프랑스 대법원은 실연물의 이용행위는 실연자로부터 서면 이용허락을 의무적으로 받게끔 하는 지식재산권법의 규정과 달리, 공익적 성격의 아카이브 기능을 수행하는 INA는 이 의무를 면제추정 받는 것으로 판시함.

 

사실관계

1959년부터 1978년 사이, 재즈음악의 실연자인 A는 프랑스 국영 방송국이 녹음 및 녹화를 진행하고 공중송신한 방송에서 실연을 행함 (이하, ‘이 사건 실연물으로 통칭).

한편, 이 사건의 피고는 프랑스영상원 (이하 ‘INA’<1>)으로서, 프랑스 국영방송국의 영상저작물의 아카이빙 및 이용의 기능을 수행함.

- 이 기관은 1986년 통신자유법<2>에 의거하여, 구축된 아카이브의 추출물에 대한 이용권자임.

- 이는 이 기관이 수행하는 공공 서비스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하기 위함임.

2009, A의 실연에 대한 저작인접권자들은 이 사건의 원고로서<3>, 피고가 이 사건 실연물을 영상 및 음원의 형태로 복제하여 자신의 온라인 사이트에 판매한 사실을 발견함.

이에 따라 이 사건의 원고인 이 사건 저작인접권자들 및 실연자의 저작인접권 집중관리단체들은, 피고의 행위는 자신들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함.

 

전심에서의 쟁점

프랑스 지식재산권법이 규정하는 실연자의 저작인접권과 공공기관의 성격을 띠는 피고의 권리 중 어느 것이 우선하는가.

- 지식재산권법 제L.212-3조에 따르면, 실연자의 실연물을 고정, 복제, 공중송신, 그리고 영상저작물에 삽입된 음을 분리하여 이용하는 행위는 실연자로부터 서면 이용허락의 대상이 됨.

- 게다가 동법 제L.212-4조는 영상저작물에 대한 실연계약의 경우, 실연물의 개별적인 이용행위 마다 개개의 보상이 이루어질 것을 규정하고 있음.

- 그 반면, 통신자유법 제49조는 피고 INA에게 원고의 실연물이 포함되어 있는 그의 아카이브 추출물에 대한 이용권을 부여하고 있어, 문제가 되는 것임.

이 점에 대해서, 원고는 정보사회지침<4> 5(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대한 예외규정)와 통신자유법의 제49조는 상충되는 성격을 띤다고 주장함.

이에 비해 피고는, 통신자유법의 해당 내용은 정보사회지침 제5조의 보충적 성격을 띠는 것으로 해석하며 항변함.

- , 통신자유법 제49조는 INA의 실연물 이용행위를 저작인접권자들이 동의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으로서 기능하며, 이에 따라서 INA는 프랑스 지식재산권법 제L.212-3조와 제L.212-4조가 규정하는 서면 형식의 이용허락 의무를 면제 받는다는 주장임.

- 덧붙여 자신은 피사용자 신분으로서 실연을 행하는 실연자들과 매년 맺는 실연물 이용허락 협의 당시 이미 실연물 이용요건과 그 보상금에 대한 협의를 마쳤기 때문에, 이 사건 실연물 이용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입장임.

프랑스 대법원은 이 점에 대해서 유럽사법재판소에 선결적 판결을 신청함.

 

 

유럽사법재판소의 선결적 판결

이에 대해서 유럽사법재판소<4>는 정보사회지침에서 저작인접권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은 광범위한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해석함<5>.

- 이는 해당 지침의 궁극적인 목적이 유럽연합의 내수시장 안에서의 법적 안정성을 기하는 동시에 저작자 및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보호 수준을 향상하는 것에 있기 때문임.

- 이러한 점에 비추어, 지침 제5조에서 정하고 있는 예외 및 제한사유에 해당하거나, 혹은 권리자로부터의 명시적인 이용허락이 없는 경우의 이용행위는 저작(인접)권 침해를 구성한다고 해석하는 편이 타당함.

하지만 이는 동시에, 이용행위의 요건이 명시되어 있는 이용허락인 경우에는 저작(인접)권자의 이용허락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설령 그 계약이 협의의 형태로 행해졌다 하더라도 이를 배제할 이유가 없음을 의미하기도 함.

- 이에 따라서 통신자유법 제49조는 이 사건의 원고가 프랑스 지식재산권법 제L.212-3조가 정하는 서면 이용허락의 의무를 행했음을 추정토록 함.

한편, 이 사건 실연물에 대해서 원고가 체결한 서면의 이용허락 계약서가 부재하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의 영상저작물 이용행위를 막는 것은, 이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참여한 저작자 및 다른 실연자들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시켜버릴 위험이 있음.

따라서 유럽사법재판소는 통신자유법 제49조는 INA가 프랑스 지식재산권법 제212-3조에 대한 추정적 성격을 띤다고 판시함.

 

프랑스 대법원의 판결

2020122, 프랑스 대법원<6>INA의 경우, 통신자유법 제49조는 프랑스 지식재산권법 제212-3조의 의무를 면제받았음을 추정하는 조항에 불과한 것으로 해석함.

- 이는 A가 자신이 공영 방송프로그램을 위해 그의 실연을 행하였고, 또 촬영된 영상저작물은 공영 방송국을 통해 공중송신 될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하였기 때문임.

통신자유법 제49조의 성격을 추정적 성격으로 보아 실연자들의 반증을 제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둠으로써 실연자들의 법익을 여전히 보전하는 효과가 있다고 판시함.

 

평가

이 사건은 프랑스 지식재산권법의 내용에 저촉되는 통신자유법의 유효성을 유럽재판소의 법해석에 비추어 재확인한 판결이라는 평가를 받음.

 

참고자료

- https://bit.ly/2SQ2Qu8

- http://bit.ly/3aivsCh

- http://bit.ly/3cbaQNT

 

<1> Institut national de l’audiovisuel.

<2> La loi n° 861067 du 30 septembre 1986 relative à la liberté de communication.

<3> 이후 실연자의 저작인접권 집중관리단체들이 이 소송에 참여하였는데, 이들 단체에는: 실연자 조합(Syndicat indépendant des artistes-interprètes); 프랑스 실연자 조합(Syndicat français des artistes-interprètes); 그리고, 실연자의 저작인접권 징수 및 분배 단체 (La Société de perception et de distribution des droits des artistes-interprètes, ‘SPEDIDAM’)이 있음.

<4> CJUE, 14 nov. affaire C-484/18.

<5> 이 점과 관련하여서는 CJUE, 16 novembre affaire C-301/15 및 박경신, “[프랑스] 최고행정법원, 절판 도서의 디지털 복제를 허락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자에게 있다”, 저작권 동향 2017년 제13, 한국저작권위원회, 2017년 참고.

<6> Cour de cassation, 1ère, 22 janvier 2020, n° 17-18.177.

 

 

* 낭트대학교 지식재산권학과 석사수료.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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