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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국] 영국 정부, 디지털 싱글 마켓 지침을 도입하지 않겠다고 밝힘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김세창(0557920183) 등록일 2020-02-14
첨부파일

2020-03-영국-김지영.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20년 제3

2020. 02. 14.

 

[영국] 영국 정부, 디지털 싱글 마켓 지침을 도입하지 않겠다고 밝힘

 

김지영*

 

유럽연합의 새로운 저작권 지침이 2019년 유럽의회를 통과된 이후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새로운 저작권 지침을 202167일까지 자국에 입법시켜야 함. 그러나 영국은 2020131일에 유럽연합을 탈퇴함에 따라서 자신들은 유럽연합의 새로운 저작권 지침을 도입하지 않겠다고 영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였음. 이에 따라 영국 내의 권리자 단체들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와는 별개로 영국이 유럽의회 투표에서 해당 지침에 동의하였고, 저작권법의 현대화 그리고 권리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이와 비슷한 내용을 담아서 영국 저작권법의 개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음.

 

배경

유럽연합의 새로운 저작권 지침인 디지털 싱글 마켓 지침<1>2019년 유럽의회를 통과한 이후 유럽연합 국가들은 해당 지침을 202167일까지 각국에 입법하여야 함.

- 그러나 영국은 2020131일자로 유럽연합을 탈퇴함에 따라서 해당 지침을 자국에 도입할 필요가 없어짐.

영국 정부는 해당 지침을 영국이 도입할 것이냐는 질문에 공식적인 답변으로 유럽연합 탈퇴에 따라서 도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였음.<2>

- 공교롭게도 영국은 20194월 유럽의회에서 투표 당시 해당 지침을 지지하였던 19개 국가 중의 하나였음.

- 그러나 현재 영국 총리를 맡고 있는 Boris Johnson은 당시 해당 투표를 앞두고 해당 지침은 인터넷상의 저작권 환경에 있어 끔찍한 지침이라고 비판한 적이 있음.

 

비판

영국 정부가 해당 지침을 도입하지 않겠다는 공식 답변이 나온 뒤로 영국 내의 권리자 단체들은 비판 의견을 내고 있음.

- 영국의 AIM(Association of Independent Music) 회장은 영국 정부의 발표 직후 브렉싯(Brexit)의 효과로 영국 정부는 유럽연합과는 별개로 자체적인 주요 입법안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평가하며, 정부가 유럽연합의 새로운 저작권 지침을 도입하지 않더라도 영국 저작권법의 개정을 통하여 영국내의 창작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디지털 시대에 맞는 현대적인 저작권 뼈대를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였음.

- 또한 MMF(Music Managers Forum)의 대표도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한 것은 명확성과 확실성을 추구하기 위해서였지만 탈퇴 이후에 영국 내의 창작자들은 오히려 퇴보하였으며, 유럽연합의 새로운 저작권 지침은 영국 음악의 성공에 기여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지침이었다고 주장하였음.

- 더불어 MPG(Music Producer Guild)도 영국 의회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로 인하여 유럽연합의 새로운 저작권 지침을 도입해야 할 필요성은 사라졌지만 창작자 및 권리자들과 적법하게 저작물을 소비하는 소비자들을 보호할 필요성을 주장하였음.

- , 영국내의 권리자들은 비록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여 유럽연합의 새로운 저작권 지침을 도입할 필요가 없다고 하여도 이와 비슷한 내용을 담은 영국 저작권법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음.

 

전망

영국 정부가 유럽연합의 새로운 저작권 지침을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고 하여서 다른 유럽연합 지침들을 모두 도입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자제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권리자들 단체 요구에 따라 영국 정부가 자신들의 상황에 맞도록 영국 저작권법을 개정할지 지켜봐야 할 것임.

 

   

<1> Directive (EU) 2019/79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April 2019 on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in the Digital Single Market and amending Directives 96/9/EC and 2001/29/EC

<2>https://www.parliament.uk/business/publications/written-questions-answers-statements/written-question/Commons/2020-01-16/4371

 

참고 자료

https://musically.com/2020/01/28/more-uk-music-industry-reaction-to-copyright-directive-shock/

https://mpg.org.uk/news/house-of-commons-music-industry-debate/

https://www.aathornton.com/eu-copyright-directive-not-in-uk/

 

* 상명대학교 저작권보호학과 석박사통합과정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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