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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본] 법원, 재생 시간은 저작권 침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김세창(0557920183) 등록일 2020-02-14
첨부파일

2020-03-일본-권용수.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20년 제3

2020. 02. 14.

 

 

[일본] 법원, 재생 시간은 저작권 침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권용수*

 

도쿄지방법원은 원고의 저작물인 동영상 일부를 편집해 인터넷상에 업로드 한 것과 관련해 공중송신권 침해가 다투어진 사건에서 인터넷상에 업로드 된 동영상이 원고 동영상에 비해 상당히 짧지만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저작권법에 규정된 권리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지적하며 원고의 공중송신권 침해를 인정함.

 

사실 관계

원고는 주로 비디오 제작·판매를 업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며, 피고는 인터넷 서비스 등 전기통신사업을 하는 주식회사임.

성명불상자(이하 발신자’)는 원고의 저작물인 동영상 일부를 발췌해 편집한 후 인터넷 웹 사이트에 업로드 하였고, 피고가 그 발신자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

원고는 발신자가 피고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해 자신이 저작권을 가진 작품을 업로드 함으로써 공중송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고, 피고에 대해 해당 발신자 정보 공시를 구함.

- 원고는 자신의 동영상이 비현실적인 설정이나 비현실적이고 특이한 대사, 표정, 카메라 앵글 등 곳곳에 표현성이 나타나는 저작물임을 지적함.

- 그리고 발신자의 업로드 행위는 저작권법에 규정된 권리제한사유<1>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함.

    

사건의 쟁점 및 법원의 판단

권리침해의 명백성

- 피고는 발신자가 업로드한 동영상의 경우 원고 동영상에 비해 재생시간이 현저히 짧은 것 등을 지적하며,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 도쿄지방법원(이하 법원’)은 발신자가 업로드한 동영상은 원고 동영상 일부를 발췌해 그대로 편집한 것이고, 총 재생시간은 원고 동영상에 비해 현저히 짧지만 그 내용에 비추어 원고 동영상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임을 지적함.

- 발신자는 원고 동영상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부분이 있는 동영상을 인터넷 웹 사이트에 업로드하고 공중에 송신할 수 있는 상태에 두었고, 이와 관련하여 저작권법에 규정된 권리제한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은 없으므로 원고의 공중송신권 침해를 부정할 수 없음.

공시를 받아야 할 정당한 이유의 유무

- 원고는 동영상을 업로드한 발신자에 대해 저작권 침해에 의거, 손해배상청구 등을 예정하고 있고 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보유한 발신자 정보 공시가 필수임을 지적함.

- 법원은 원고의 공중송신권이 침해된 것이 분명하므로 원고가 발신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을 하기 위해 피고에 대해 발신자 정보 공시를 구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함.

이상을 토대로 법원은 20191212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에 대해 발신자 정보 공시를 명함.

 

평가

이 판결은 원고 동영상의 이용 비중에 관계없이 원고 동영상의 저작물성을 전제로 실질적 이용 및 행위의 위법성에 주목하여 저작권 침해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1> 일본 저작권법에서는 사적사용을 위한 복제,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인용, 교과용 도서 등에의 게재, 교과용 확대 도서 등의 작성을 위한 복제, 학교 교육 프로그램 방송, 교육기관의 복제,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시각장애인을 위한 자동공중송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상연, 시사문제에 관한 논설의 전재, 정치상 연설 등의 이용, 시사 사건 보도를 위한 이용,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정보공개법 등의 공시를 위한 이용, 국립국회도서관법에 의한 인터넷 자료 수집을 위한 복제, 방송사업자 등에 의한 일시적 이용, 미술저작물 등의 원작품 소유자에 의한 전시, 공개 미술저작물 등의 이용,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에 따른 복제, 미술저작물 등의 양도 등 신고에 따른 복제, 프로그램 저작물의 복제물 소유자에 의한 복제, 보수나 수리 등을 위한 일시적 복제, 송신 장애 방지 등을 위한 복제, 송신가능화된 정보 송신원 식별부호 검색 등을 위한 복제, 정보해석을 위한 복제, 전자계산기에서의 저작물 이용에 따른 복제의 경우 저작권 등을 제한하고, 저작권자 등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동법 제30조 내지 제47조의8).

 

참고 자료

-https://ipforce.jp/Hanketsu/jiken/no/12758

-https://www.bunka.go.jp/seisaku/chosakuken/seidokaisetsu/gaiyo/chosakubutsu_jiyu.html

 

 

* 동지사대학 법학연구과 법학박사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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