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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제] WIPO, 인공지능 관련 IP 정책 이슈 보고서 초안 공개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3) 등록일 2020-02-03
첨부파일

2020-02-국제-김혜성.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20년 제2

2020. 2. 3.

 

[국제] WIPO, 인공지능 관련 IP 정책 이슈 보고서 초안 공개

 

김혜성*

 

산업 및 사회 전반에 걸쳐 인공지능이 널리 이용되기 시작함에 따라 저작물의 창작에 있어서도 인공지능이 중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WIPO20191213일 인공지능 관련 IP 정책 이슈 보고서 초안을 공개하고 그에 대한 공공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개시함.

 

개관

세계지적재산권기구(이하 ‘WIPO’)20191213일 인공지능의 중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지식재산 정책 입안자들이 마주하게 될 문제 상황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된 이슈 보고서 초안을 공개하고 2020214일까지 그에 대한 공공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개시함.

- WIPO20191월 인공지능 기술혁신 상황을 조사한 보고서 ‘WIPO Technology Trends’를 발표함.

- 이후 2019927WIPO‘Conversation on Intellectual Property and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회의를 개최하여 회원국들 및 관련자들이 인공지능 및 지식재산 체계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바 있음.

- 이 회의를 마치면서 WIPO는 인공지능이 지식재산 정책에 끼칠 영향 관련 일련의 이슈를 파악하여 정리하는 공개적인 절차를 개시할 것임을 발표하였고, 그 일환으로 이 이슈 보고서 초안을 공개하고 공공 의견 수렴을 하는 것임.

 

 

WIPO 이슈 보고서 초안 중 저작권 관련 주요 내용

이슈 보고서 초안에서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특허, 저작권, 데이터, 디자인, 기술 차이 및 역량 강화, 지식재산 관련 행정적 결정에 대한 책임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하여 논함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과 관련하여서는 저작자(Authorship)와 저작권자(Ownership), 침해 및 예외, 딥페이크(Deep Fakes)<1>, 일반 정책 이슈와 관련된 문제가 제기됨

  

저작자와 저작권자

- AI가 만들어낸(AI-generated)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부여 문제가 가장 핵심임.

- 만약 어떤 저작권 체계가 AI가 만들어낸 저작물은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저작권 체계는 기계의 창작 보다 인간의 창작의 존엄성을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반면에 만약 어떤 저작권 체계는 AI가 만들어낸 저작물의 저작권도 보호한다면 그 저작권 체계는 소비자가 가장 많은 수의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지지하고 인간과 기계의 창작에 동일한 가치를 부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특히 세 가지가 문제됨.

- 첫째, AI에 의해 자동적으로 만들어진 독창적인 어문 저작물과 예술적 저작물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아니면 반드시 인간인 창작자가 요구되는가?

- 둘째, AI가 만들어낸 저작물에 저작권이 부여되는 경우에 그 저작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 셋째, AI에 의해 자동적으로 만들어진 독창적인 저작물에 대해서는 별개의 독자적인 보호 체계(. 상대적으로 짧은 보호기간 인정)를 상정해야 하는가?

 

침해 및 예외

- 독창적인 저작물을 만들어내는 AI 애플리케이션의 훈련을 위해 이용된 데이터가 저작권 보호 대상인 독창적인 저작물인 경우에 저작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음. 

- 머신 러닝을 위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물에 내재된 데이터를 이용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는가?

- 머신 러닝을 위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물에 내재된 데이터를 이용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를 구성한다면, 비상업적인 이용자 생성 저작물(user-generated works)에의 이용 또는 연구를 위한 이용과 같이 제한된 목적의 특정 행위에 대해서는 적어도 예외를 인정하여야 하는가?

- 머신 러닝을 위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물에 내재된 데이터를 이용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를 구성한다면, 텍스트와 데이터 마이닝에 대하여 적용되는 현행 예외들이 그러한 침해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는가?

- 머신 러닝을 위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물에 내재된 데이터를 이용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를 구성한다면, 라이선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어떤 정책적 개입이 요구되는가?

딥페이크

- 특히 딥페이크가 합성되는 인물의 허락 없이 창작되는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음.

- 딥페이크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데이터에 기초해서 창작되는데, 딥페이크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귀속되어야 하는가? 딥페이크에 자신의 초상과 실연(performances)”이 이용된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하는가?

 

전망

이번 공공 의견 수렴 절차의 종료 후, WIPO는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여 이슈 보고서 개정본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202052번째 ‘Conversation on Intellectual Property and Artificial Intelligence’에서 구체적인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임.

 

 

 

<1> deep learningfake를 합성어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특정 영상에 합성한 편집물을 일컫는 말. 최근 포르노 영상에 일반인이나 유명인의 얼굴을 합성하여 문제가 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참고 자료

- https://bit.ly/2R9KtPZ

- https://bit.ly/2ucSpHc

- https://bit.ly/2ujvDgF

 

* 변호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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