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제] WIPO, 인공지능 관련 IP 정책 이슈 보고서 초안 공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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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3) | 등록일 | 2020-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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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20년 제2호 2020. 2. 3. [국제] WIPO, 인공지능 관련 IP 정책 이슈 보고서 초안 공개 김혜성* 산업 및 사회 전반에 걸쳐 인공지능이 널리 이용되기 시작함에 따라 저작물의 창작에 있어서도 인공지능이 중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WIPO는 2019년 12월 13일 인공지능 관련 IP 정책 이슈 보고서 초안을 공개하고 그에 대한 공공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개시함. □ 개관 ○ 세계지적재산권기구(이하 ‘WIPO’)는 2019년 12월 13일 인공지능의 중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지식재산 정책 입안자들이 마주하게 될 문제 상황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된 이슈 보고서 초안을 공개하고 2020년 2월 14일까지 그에 대한 공공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개시함. - WIPO는 2019년 1월 인공지능 기술혁신 상황을 조사한 보고서 ‘WIPO Technology Trends’를 발표함. - 이후 2019년 9월 27일 WIPO는 ‘Conversation on Intellectual Property and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회의를 개최하여 회원국들 및 관련자들이 인공지능 및 지식재산 체계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바 있음. - 이 회의를 마치면서 WIPO는 인공지능이 지식재산 정책에 끼칠 영향 관련 일련의 이슈를 파악하여 정리하는 공개적인 절차를 개시할 것임을 발표하였고, 그 일환으로 이 이슈 보고서 초안을 공개하고 공공 의견 수렴을 하는 것임. □ WIPO 이슈 보고서 초안 중 저작권 관련 주요 내용 ○ 이슈 보고서 초안에서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특허, 저작권, 데이터, 디자인, 기술 차이 및 역량 강화, 지식재산 관련 행정적 결정에 대한 책임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하여 논함.
○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과 관련하여서는 저작자(Authorship)와 저작권자(Ownership), 침해 및 예외, 딥페이크(Deep Fakes)<1>, 일반 정책 이슈와 관련된 문제가 제기됨.
○ 저작자와 저작권자 - AI가 만들어낸(AI-generated)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부여 문제가 가장 핵심임. - 만약 어떤 저작권 체계가 AI가 만들어낸 저작물은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저작권 체계는 기계의 창작 보다 인간의 창작의 존엄성을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반면에 만약 어떤 저작권 체계는 AI가 만들어낸 저작물의 저작권도 보호한다면 그 저작권 체계는 소비자가 가장 많은 수의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지지하고 인간과 기계의 창작에 동일한 가치를 부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특히 세 가지가 문제됨. - 첫째, AI에 의해 자동적으로 만들어진 독창적인 어문 저작물과 예술적 저작물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아니면 반드시 인간인 창작자가 요구되는가? - 둘째, AI가 만들어낸 저작물에 저작권이 부여되는 경우에 그 저작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 셋째, AI에 의해 자동적으로 만들어진 독창적인 저작물에 대해서는 별개의 독자적인 보호 체계(예. 상대적으로 짧은 보호기간 인정)를 상정해야 하는가?
○ 침해 및 예외 - 독창적인 저작물을 만들어내는 AI 애플리케이션의 훈련을 위해 이용된 데이터가 저작권 보호 대상인 독창적인 저작물인 경우에 저작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음. - 머신 러닝을 위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물에 내재된 데이터를 이용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는가? - 머신 러닝을 위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물에 내재된 데이터를 이용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를 구성한다면, 비상업적인 이용자 생성 저작물(user-generated works)에의 이용 또는 연구를 위한 이용과 같이 제한된 목적의 특정 행위에 대해서는 적어도 예외를 인정하여야 하는가? - 머신 러닝을 위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물에 내재된 데이터를 이용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를 구성한다면, 텍스트와 데이터 마이닝에 대하여 적용되는 현행 예외들이 그러한 침해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는가? - 머신 러닝을 위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물에 내재된 데이터를 이용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를 구성한다면, 라이선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어떤 정책적 개입이 요구되는가? ○ 딥페이크 - 특히 딥페이크가 합성되는 인물의 허락 없이 창작되는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음. - 딥페이크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데이터에 기초해서 창작되는데, 딥페이크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귀속되어야 하는가? 딥페이크에 자신의 초상과 “실연(performances)”이 이용된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하는가? □ 전망 ○ 이번 공공 의견 수렴 절차의 종료 후, WIPO는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여 이슈 보고서 개정본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2020년 5월 2번째 ‘Conversation on Intellectual Property and Artificial Intelligence’에서 구체적인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임.
<1> deep learning과 fake를 합성어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특정 영상에 합성한 편집물을 일컫는 말. 최근 포르노 영상에 일반인이나 유명인의 얼굴을 합성하여 문제가 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참고 자료 * 변호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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