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EU] 유럽위원회, 제3국에서의 IP 보호 및 집행에 관한 격년 보고서 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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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3) | 등록일 | 2020-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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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20년 제2호 2020. 02. 03. [EU] 유럽위원회, 제3국에서의 IP 보호 및 집행에 관한 격년 보고서 발표 강병호* 2019년 12월 20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제3국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는데, 온라인 저작물 불법복제를 주요 지식재산권 문제 중 하나로 언급하였으며 특히 중국, 인도네시아, 브라질, 멕시코, 베트남, 아르헨티나, 러시아 등 국가에서 만연되어 있다고 평가함. □ 중국 ○ 2018년 지식재산권 담당부처의 개혁을 단행하며, 국가지식산권국의 공식 영문명칭을 SIPO (State Intellectual Property Office)에서 CNIPA (China 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dministration)로 변경하고 그 역할을 확대하였으며, 그러한 결과 특허, 상표 등 지식재산권 제도 및 법률시스템이 현저하게 발전된 것으로 평가함.<1> ○ 그러나, 저작권은 CNIPA가 아닌 국가판권국(The National Copyright Administration of China)의 소관으로 남아있으며, 오래 기다린 저작권법 개정안도 여전히 계류 중인 것은 부정적으로 평가함. 한편, 개정안의 주요 주제로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공연자 및 프로듀서의 보수청구권 등을 언급함.<2> □ 인도네시아 ○ 국가적 차원에서 온라인 불법복제에 관여된 웹사이트를 선별하고 리스트를 구축함으로써, 그러한 저작권침해 웹사이트에 온라인 대행사들이 광고를 의뢰하는 행위를 예방하는 한편, 480개 저작권침해 웹사이트를 차단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한 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함.<3> ○ 그러나 온라인 저작물 침해, 특히 불법 캠코딩 또는 라이브 스트리밍 불법 복제를 전담하는 IP 범죄 수사조직, 인력, 장비 등이 없다는 점을 부정적으로 언급함.<4>
□ 러시아 ○ 최근 민사법 분야에서의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온라인 불법복제를 포함한 저작권침해는 심각한 문제라고 평가함. ○ 상당수 온라인 불법복제 사이트의 호스팅이 러시아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해결조치는 실효성이 없거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평가함.<5> □ 아르헨티나 ○ WIPO 실연 음반 조약(WPPT) 제18조에서 요구되는, 실연자나 음반제작자의 저작물·실연 및 음반과 관련하여 허락받지 않은 행위를 방지 및 억제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의 우회에 대한 충분한 법적 보호 및 효과적인 구제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고 평가함.<6> ○ 저작물 불법복제에 대한 별도의 행정적 통지 및 게시중단(notice and take down procedure)절차가 없으며, 모든 통지가 사법절차를 거치도록 되어있기에 긴급성이 요구되는 사안에 비효율적이며, 지방 법원급에 지식재산권 전문 법관이 없기에 법원 결정의 전문성 및 일관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함.<7> □ 브라질 ○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논의에 진전이 없으며, 저작권법 38조(Article 38, 9.610/1998)에 따른 추급권의 경우 절차적 체계에 대한 입법 미비로 로열티를 받지 못한 추급권자의 권리행사가 대단히 어렵다고 평가함.<8> □ 캐나다 ○ 2018년 이후로 지식재산권 법제에 대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대해서는 여전히 문제점이 존재한다고 평가함.<9> ○ 특히 교육목적의 공정이용 예외 규정 및 비상업적 사용자 생성 콘텐츠의 공정이용 예외 규정의 경우, 광범위한 예외로 인해 저작권자의 권리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함. ○ 또한, 온라인 저작권침해에 대한 “notice and notice”체제를 “notice and take dawn”으로 보완하여야 하며, 특히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 또는 사용자들이 저작권침해 게시물에 대해 게시중단을 할 수 있는 신속하고 즉각적인 제도가 필요하다고 평가함. 현재 그러한 게시중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사법부를 통한 경로밖에 없다고 지적함.<10>
□ 평가 및 소견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격년으로 해당 보고서를 발표함으로써, EU 이외 국가에서의 자국민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문제가 제기된 국가들의 경우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과 비교하여 저작권 법제 및 정책이 상대적으로 덜 발전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으며, 지속적인 논의와 연구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일 것으로 생각함. <1> Report on the protection and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third countries, EU Commission (issued December 20, 2019), p.16 <2> 상동 p.18 <3> 상동 p.24 <4> 상동 p.25 <5> 상동 p.28 <6> 상동 p.33 <7> 상동 p.34 <8> 상동 p.35 <9> 상동 p.47 <10> 상동 □ 참고 자료
* Klaus Kang Law Office P.C. 대표 미국 변호사, J.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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