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면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닫기

저작권동향

저작권동향 상세보기
제목 [EU] 유럽위원회, 제3국에서의 IP 보호 및 집행에 관한 격년 보고서 발표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3) 등록일 2020-02-03
첨부파일

2020-02-EU-강병호.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20년 제2

2020. 02. 03.

 

[EU] 유럽위원회, 3국에서의 IP 보호 및 집행에 관한 격년 보고서 발표

 

강병호*

 

20191220,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3국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는데, 온라인 저작물 불법복제를 주요 지식재산권 문제 중 하나로 언급하였으며 특히 중국, 인도네시아, 브라질, 멕시코, 베트남, 아르헨티나, 러시아 등 국가에서 만연되어 있다고 평가함.

 

중국

2018년 지식재산권 담당부처의 개혁을 단행하며, 국가지식산권국의 공식 영문명칭을 SIPO (State Intellectual Property Office)에서 CNIPA (China 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dministration)로 변경하고 그 역할을 확대하였으며, 그러한 결과 특허, 상표 등 지식재산권 제도 및 법률시스템이 현저하게 발전된 것으로 평가함.<1>

그러나, 저작권은 CNIPA가 아닌 국가판권국(The National Copyright Administration of China)의 소관으로 남아있으며, 오래 기다린 저작권법 개정안도 여전히 계류 중인 것은 부정적으로 평가함. 한편, 개정안의 주요 주제로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공연자 및 프로듀서의 보수청구권 등을 언급함.<2>

 

인도네시아

국가적 차원에서 온라인 불법복제에 관여된 웹사이트를 선별하고 리스트를 구축함으로써, 그러한 저작권침해 웹사이트에 온라인 대행사들이 광고를 의뢰하는 행위를 예방하는 한편, 480개 저작권침해 웹사이트를 차단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한 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함.<3>

그러나 온라인 저작물 침해, 특히 불법 캠코딩 또는 라이브 스트리밍 불법 복제를 전담하는 IP 범죄 수사조직, 인력, 장비 등이 없다는 점을 부정적으로 언급함.<4>

 

러시아

최근 민사법 분야에서의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온라인 불법복제를 포함한 저작권침해는 심각한 문제라고 평가함.

상당수 온라인 불법복제 사이트의 호스팅이 러시아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해결조치는 실효성이 없거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평가함.<5>

 

아르헨티나

WIPO 실연 음반 조약(WPPT) 18조에서 요구되는, 실연자나 음반제작자의 저작물·실연 및 음반과 관련하여 허락받지 않은 행위를 방지 및 억제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의 우회에 대한 충분한 법적 보호 및 효과적인 구제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고 평가함.<6>

저작물 불법복제에 대한 별도의 행정적 통지 및 게시중단(notice and take down procedure)절차가 없으며, 모든 통지가 사법절차를 거치도록 되어있기에 긴급성이 요구되는 사안에 비효율적이며, 지방 법원급에 지식재산권 전문 법관이 없기에 법원 결정의 전문성 및 일관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함.<7>

 

브라질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논의에 진전이 없으며, 저작권법 38(Article 38, 9.610/1998)에 따른 추급권의 경우 절차적 체계에 대한 입법 미비로 로열티를 받지 못한 추급권자의 권리행사가 대단히 어렵다고 평가함.<8>

 

캐나다

2018년 이후로 지식재산권 법제에 대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대해서는 여전히 문제점이 존재한다고 평가함.<9>

특히 교육목적의 공정이용 예외 규정 및 비상업적 사용자 생성 콘텐츠의 공정이용 예외 규정의 경우, 광범위한 예외로 인해 저작권자의 권리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함.

또한, 온라인 저작권침해에 대한 “notice and notice”체제를 “notice and take dawn”으로 보완하여야 하며, 특히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 또는 사용자들이 저작권침해 게시물에 대해 게시중단을 할 수 있는 신속하고 즉각적인 제도가 필요하다고 평가함. 현재 그러한 게시중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사법부를 통한 경로밖에 없다고 지적함.<10> 

 

평가 및 소견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격년으로 해당 보고서를 발표함으로써, EU 이외 국가에서의 자국민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문제가 제기된 국가들의 경우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과 비교하여 저작권 법제 및 정책이 상대적으로 덜 발전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으며, 지속적인 논의와 연구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일 것으로 생각함.

 

<1> Report on the protection and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third countries, EU Commission (issued December 20, 2019), p.16

<2> 상동 p.18

<3> 상동 p.24

<4> 상동 p.25

<5> 상동 p.28

<6> 상동 p.33

<7> 상동 p.34

<8> 상동 p.35

<9> 상동 p.47

<10> 상동

 

참고 자료

- https://bit.ly/2G7Sf6s

 

 

* Klaus Kang Law Office P.C. 대표 미국 변호사, J.D.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본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만족도 총 5점 중 5점
  • 만족도 총 5점 중 4점
  • 만족도 총 5점 중 3점
  • 만족도 총 5점 중 2점
  • 만족도 총 5점 중 1점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