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중국] 광동성고급인민법원, 온라인 게임 실시간방송 저작권 침해 인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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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3) | 등록일 | 2020-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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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20년 제2호 2020. 02. 03. [중국] 광동성고급인민법원, 온라인 게임 실시간방송 저작권 침해 인정 서새남(XU SAINAN)* 광동성고급인민법원은 온라인 게임 몽환서유(梦幻西游) 실시간방송 권리침해분쟁에 대하여 공개 심판하였으나 항소기각판결을 내렸음. 또한 게임 개발자의 허락 없이 게임 실시간방송을 하는 행위가 합리적 이용이 아니라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였음. □ 사실관계 및 사건경과 ○ 광주넷이즈컴퓨터시스템유한회사(广州网易计算机系统有限公司, 이하 "넷이즈社”라고 한다)는 중국에서 포털 사이트와 게임 등을 운영하는 온라인 기업이고, "몽환서유(梦幻西游)”의 게임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소유하며 "몽환서유Ⅱ(梦幻西游2)”에 대한 독점적 이용허락을 부여받았음. ○ 광주화다온라인과학기술유한회사(广州华多网络科技有限公司, 이하 "화다社”라고 한다)는 실시간방송플랫폼, SNS 등을 운영하는 온라인 기업임. 화다社는 실시간방송 스트리머를 모집하여 "몽환서유(梦幻西游)” 및 "몽환서유Ⅱ(梦幻西游2)”(이하 "본 사건 게임”이라고 한다)의 게임 내용을 실시간방송 함. ○ 2014년 11월 24일에 넷이즈社는 화다社를 상대로 저작권침해 및 부정경쟁 소송을 제기하였음. 광동성중급인민법원(이하 "1심 법원”이라고 한다)은 화다社가 넷이즈社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고, 화다社의 침해행위를 즉시 정지하며 넷이즈社에게 경제적 손실 2,000만 위안(한화 약 33억 7,78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하였음. 원고와 피고 모두 항고하였음. ○ 2019년 12월 26일에 광동성고급인민법원(이하 "2심 법원”이라고 한다)은 1심판결에서 사실인정 및 법률적용에 있어서 하자가 존재하고 배상액 산정에 오류가 발생하였으나 1심 재판의 결과를 변경할 정도는 아니라는 이유로 1심판결을 유지하였음. □ 판시사항 ○ 2심 법원은 피고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정지하고, 피고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함. ○ 2심 법원은 본 사건 게임의 연속적, 동태적 화면전체가 "영화의 촬영기법과 유사한 방법으로 창작된 작품(类电作品)”에 해당하여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다고 판단함. ○ 2심 법원은 본 사건 게임을 실시간방송 하는 행위가 중국 저작권법 제22조<1>에서 규정한 "합리적 이용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 사건쟁점 ○ 연속적, 동태적 게임화면이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본 사건 게임은 역할연기 온라인 게임의 일종임. 따라서 연속적, 동태적 화면은 "일련의 반주가 있는 그림 또는 무반주의 그림으로 구성”한다는 핵심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음. - 본 사건 게임은 게임 개발자가 정성을 들이고, 복잡한 제작과정을 거친 지적 성과이고, 본 사건 게임의 시각적이고 청각적 표현은 비교적 높은 창작성을 보여줌. - 본 사건 게임에 연속적, 동태적 게임화면은 영화의 촬영기법과 유사한 방법으로 창작된 저작물에 해당되어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음.
○ 실시간 게임방송이 합리적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실시간방송은 공중에게 콘텐츠를 직접 제공하는 실시간 전파행위이며, 게임화면을 실시간방송 하는 행위는 사실상 저작물을 공개적으로 전파하는 행위임. - 저작물 이용행위의 성격과 목적, 해당 저작물의 성격, 해당이용 부분의 수량 및 품질, 저작물의 이용행위가 잠재적 시장 또는 그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2> □ 평가 <2> http://zzzy.chinacourt.gov.cn/article/detail/2013/01/id/1626944.shtml □ 참고 자료 - (2018)粤民终137号 https://bit.ly/3amCiHC
* 중앙대학교 법학박사과정수료, 연맹(CASSA)지식재산권연구원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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