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속보] 미․중 경제 및 무역 합의 저작권 분야 내용 소개 | ||
---|---|---|---|
담당부서 |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3) | 등록일 | 2020-01-16 |
첨부파일 | |||
미․중 경제 및 무역 합의(ECONOMIC AND TRADE AGREEMENT BETWEEN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저작권 분야 내용 소개
2020. 1. 16. / 한국저작권위원회 박윤석 선임
ㅇ 전자상거래 분야 불법복제물 금지 (Section E: Piracy and Counterfeiting on E-Commerce Platforms) -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저작권 보호를 위해 적절한 법률규정 제정을 포함
ㅇ (Article 1.13) 온라인 침해에 대한 대응(combating) - 중국은 권리자에게 효과적이고 즉시적인 권리행사가 가능한 집행절차를 제공해야함(내국민 대우 포함)
ㅇ (Article 1.14) 중국은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알리바바, 텐센트 등)은 지식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해 효과적 조치를 취해야함 - 중국 정부는 플랫폼이 반복적으로 지식재산권 침해예방에 실패할 경우 플랫폼 영업을 취소시킬 수도 있음
ㅇ (Article 1.22) 오프라인 시장에서 집행 - 중국 정부는 오프라인 시장에서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저작권 침해 조치를 취해야 함 - 중국 정부는 분기별로 오프라인 시장에 대한 집행 현황을 온라인으로 발표함
ㅇ (Article 1.23) 정부기관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의무화
ㅇ (Article 1.29)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침해에 대한 집행 -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에 관련된 민사, 형사, 행정 절차에서 권리자(right holder) 추정 조항 도입 - 민사, 형사, 행정 절차에서 저작권 침해자는 자신의 저작물 이용이 정당한 이용허락에 의한 것임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함(입증책임의 전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