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일본] 오사카고등법원, 결혼식이나 피로연 영상을 제작한 자가 특정 다수에게 이를 복제・배포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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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 등록일 | 2020-01-13 |
첨부파일 | |||
저작권 동향 2020년 제1호 2020. 1. 13.
[일본] 오사카고등법원, 결혼식이나 피로연 영상을 제작한 자가 특정 다수에게 이를 복제・배포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권용수*
오사카고등법원은 저작물의 복제・배포 우려를 이유로 그 저작물의 복제・반포 금지 및 폐기를 구한 사건에서, 저작물이 고객인 신랑신부의 결혼식과 피로연을 담은 것임을 생각하면 피항소인이 특정 다수에 대해 이를 복제・배포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함.
□ 사실 관계 ○ 항소인은 영상 제작 등을 업으로 하는 자이며, 피항소인은 영상 기획 제작 및 영상 연출과 결혼식 등 프로듀스를 업으로 하는 회사임. ○ 피항소인은 2008년 12월 8일 X호텔로부터 X호텔에서 개최되는 결혼식이나 피로연 등의 비디오 촬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 받았고, 2014년 11월 29일 이후부터 해당 업무의 일부를 항소인에게 위탁하였음. ○ 항소인은 피항소인의 위탁 내용에 따라 X호텔에서 개최된 결혼식과 피로연을 촬영하고 촬영한 영상 데이터를 피항소인에게 납품하였음. ○ 피항소인은 항소인이 납품한 영상 데이터를 편집해 비디오(이하 ‘이 사건 비디오’)를 제작하였고, X호텔의 위탁 내용에 따라 원심 피고 A에게 이 사건 비디오의 복제물을 납품하였음. ○ 항소인은 피항소인에게 납품한 영상 데이터의 저작권 및 저작인격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피항소인과 원심 피고 A가 이를 복제・배포할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해당 저작물의 복제・배포 금지 및 폐기를 구함.
□ 사건의 쟁점 및 법원의 판단 ○ 피항소인은 일본 저작권법 제29조 제1항<1>에 따라 이 사건 비디오의 저작권을 취득하였는지 - 이 사건 비디오는 영화저작물이며 그 제작에 발의와 책임을 가지는 자인 피항소인은 영화제작자에 해당함. - 오사카고등법원은 결혼식 비디오를 적절하게 제작해 납품할 법률상의 의무를 피항소인이 부담한다는 것, 제작 비디오의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피항소인이라는 것, 피항소인이 촬영료와 교통비를 항소인에게 지급하고 그 밖의 제작비용도 부담하므로 경제적 수입・지출의 주체로 볼 수 있다는 것 등을 생각하면 피항소인이 영화제작자에 해당함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함. - 또한 항소인이 비디오 촬영에 관한 재량을 가지는 것, 즉 스스로 각본을 작성하고 그에 따라 촬영을 진행했다고 하여 피항소인의 영화 저작물 제작 의사가 즉시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함. - 항소인은 피항소인에 대해 이 사건 비디오 제작에 참여하는 것을 약속했다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일본 저작권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비디오의 저작권은 피항소인에게 귀속하며 항소인은 저작권을 가지지 않는다고 판단함. ○ 동일성유지권 침해 우려가 있는지 - 항소인은 자신이 납품한 영상 데이터를 피항소인이 적절하게 편집하는 것을 승낙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 비디오가 항소인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해 제작된 것은 아님. - 또한, 이 사건 비디오 완성 후에 항소인의 뜻에 반하는 개변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향후 그럴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음. - 따라서 피항소인이 이 사건 비디오를 복제・배포하더라도 의사에 반하는 개변을 하는 것에는 이르지 않으므로 동일성유지권 침해는 문제되지 않음. ○ 성명표시권 침해 우려가 있는지 - 일본 저작권법 제19조에 따르면, 성명표시권은 ‘저작물의 원작품에’, ‘그 저작물을 공중에 제공・제시할 때’, ‘그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이차적저작물을 공중에 제공・제시할 때’, 저작자명을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권리를 말함. - 항소인은 이 사건 비디오에 자신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은 채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것이 성명표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피항소인이 이 사건 비디오 제작을 의뢰한 신랑신부 이외의 자에게 이를 복제・배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앞으로 복제・배포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움. - 한편 저작물 또는 이차적저작물의 ‘공중에 대한 제공・제시’는 특정다수에 대한 제공・제시도 포함하지만,<2> 이 사건 비디오의 경우 고객인 신랑신부의 결혼식과 피로연을 담은 것임을 생각하면 피항소인이 특정다수에게 이 사건 비디오를 복제・배포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음. - 따라서 피항소인이 항소인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는 인정할 수 없음. ○ 오사카고등법원은 2019년 11월 7일 위의 판단을 토대로 나머지 부분은 판단할 필요도 없음을 지적하고, 항소인의 피항소인에 대한 청구를 기각함.
<1> 영화 저작물의 저작권은 그 저작자가 영화제작자에 대해 해당 영화 저작물의 제작에 참가하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때는 해당 영화제작자에 귀속함. <2> 일본 저작권법 제2조 제5항에서는 법률상 ‘공중’에 특정 다수의 자가 포함됨을 규정하고 있음.
□ 참고 자료 - https://ipforce.jp/Hanketsu/jiken/no/12740
* 동지사대학 법학연구과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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