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중국] 중국인터넷법원, 저작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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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 등록일 | 2019-12-09 |
첨부파일 | |||
저작권 동향 2019년 제23호
[중국] 중국인터넷법원, 저작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판결
백지연*
원고는 유명인으로 피고의 사이트에서 자신의 사진이 게재 및 판매되고 있음을 확인함. 피고는 이에 대해 해당 사진에 대해 저작권 이용허락을 받았으며 영리의 목적이 아니라고 변론했으나 베이징시 인터넷 법원은 피고가 해당 사진에 대해 적법한 저작권 이용허락을 받은 자로 자신의 플랫폼에 해당 사진의 저작권을 행사하는 과정에 있었더라도 원고의 초상권 사용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판결함.
□ 사건의 경과
○ 원고는 중국 내 유명 배우이며 피고는 VCG라는 이름의 사진 및 동영상 관련 플랫폼(https://www.vcg.com/)의 운영자임. 원고는 피고가 해당 플랫폼에 자신의 사진 수 백장을 게재 및 공개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피고의 해당 행위를 자신의 초상권을 침해했음을 이유로 기소함.
□ 평가 및 향후 전망 ○ 본 판결은 베이징시 인터넷법원의 설립 1주년 기념 10대 판례에 선정되었음. 법원은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타인의 초상이 담긴 사진을 게재 및 판매할 경우 타인의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시했으며 비록 해당 행위가 저작권 이용허락을 받고 저작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더라도 초상권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또한 유명인으로서 대중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초상권이 일정 부분 제한될 수 있지만 이는 초상권이 완전히 박탈된다는 것과는 별개의 개념으로 구체적인 사진의 용도 및 내용을 토대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힘.
<1> (2019)경0491민초12225호 판결문
□ 참고 자료
- https://www.bjinternetcourt.gov.cn/zn/case-10.html
-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4509/407022.html
* 북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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