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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 법원,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9-10-24
첨부파일

01.미국(김혜성).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9년 제20호

2019. 10. .

 

[미국] 법원,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김혜성*

 

유명 연예인 인터뷰 녹음테이프를 영화 제작에 무단 이용한 것이 인터뷰를 하고 그 내용을 녹음한 저널리스트의 녹음테이프에 대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법원은 2019년 9월 16일 저작권등록은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므로 이를 충족하지 못한 저널리스트의 저작권 침해 소송은 각하되어야 한다고 판단함.

 

□ 사실관계 및 사건의 전개

 

○ Simon & Schuster 출판사(이하 ‘출판사’)는 1987년 70년대의 유명 연예인인 Gilda Radner를 인터뷰하기 위해서 프로페셔널 저널리스트인 Hillary Johnson(이하 ‘Johnson’)을 고용함. 

- 이 사건의 피고이기도 한 Michael Radner의 누이인 Gilda Radner는 당시 난소암으로 고통 받고 있었는데 자신의 경험을 담은 책을 출판하기 위해서 출판사와 계약을 한 상태였음. 

- 이에 출판사는 Radner로부터 얘기를 끌어내고 그녀가 자신의 생각을 책을 쓸 수 있을 정도로 체계화하는 것을 돕도록 Hillary를 고용한 것임.

 

○ Hillary는 매주 Radner를 인터뷰하고 그 인터뷰 내용을 녹음함(이하 ‘녹음된 인터뷰’).  

- Hillary는 질문들을 생각해 내는 데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였고 자신의 인터뷰 진행자로서의 창의력과 기술이 1989년에 ‘It’s Always Something’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된 Radner의 자서전의 상업적인 성공에 기여하였다고 주장함.

 

○ Hillary는 녹음된 인터뷰가 자서전이나 그 원고와는 구별되는 별개의 저작물이라고 자신이 적어도 녹음된 인터뷰 및 그 2차적 저작물의 저작권을 공유(co-own)한다고 주장함.  

- 그러나 Hillary는 인터뷰 녹음테이프 사본(copy of the audiotape)은 피고들(Magnolia 영화사와 Michael Radner)이 가지고 있지만 Hillary에게 그 사본의 제공을 거절한 까닭에 저작권을 등록할 수는 없었다고 주장함.

 

○ 피고들은 녹음된 인터뷰의 일부를 Gilda Radner에 관한 영화인 ‘Love, Gilda’(이하 ‘영화’)를 제작하는데 이용함. 

- 영화 제작자가 2016년 녹음된 인터뷰의 녹음테이프를 Micahel Radner의 다락에서 자신이 발견하고 영화에 그 녹음테이프를 이용하면 좋겠다고 하면서 Hillary에게 연락해 Hillary를 인터뷰하고 싶다고 함. 

- 이에 Hillary는 자신의 협력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그에 대한 답변을 영화 제작 관계자 누구로부터도 받지 못함.

 

○ 2018년 8월, Hillary는 피고들이 배포하는 영화의 시놉시스와 예고편을 봄.  

- 그 예고편은 ‘Gilda Radner로 향하는 유일한 창문을 여는 녹음테이프가 최근 발견되었다’라고 언급하였는데, Hillary는 그 녹음테이프가 바로 자신이 한 인터뷰를 녹음한 테이프라고 주장함.

 

○ 2018년 10월 Hillary의 변호사가 Magnolia 영화사에 편지를 보내 Hillary가 녹음테이프의 저작권자라고 주장하면서 영화 크레딧에 Hillary를 표기하고 영화 제작에 기여한 것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들은 이를 거부함. 

- 피고들은 녹음테이프를 이용해 제작한 영화를 2018년 9월에 개봉하였으나 크레딧에 Hillary를 표기하지 않았고 Hillary에게 녹음테이프 이용에 대한 어떠한 보상도 하지 않음.

 

○ Hillary는 피고들이 녹음테이프에 대한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함.  

- Hillary는 비록 Michael Radner가 녹음테이프를 가지고 있기는 했지만 녹음된 인터뷰와 관련해서 아무런 저작권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녹음테이프의 일부를 영화에 이용하도록 허락할 권한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함.

 

□ 관련 저작권법 조항 및 쟁점

 

○ 미국 저작권법 제411조 제a항은 원칙적으로 저작권청에 저작권을 사전등록(preregistration) 또는 등록(registration)할 때까지는 미국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하지 못하지만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납본, 신청서, 그리고 수수료를 소정의 방법에 따라 저작권청에 제출하였으나 등록이 거부된 때에는 그 신청인이 그 통지서를 고소장 사본과 함께 저작권청장에게 송달하는 경우에는 민사적으로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소 제기 이전에 저작권 등록이 선행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 법원의 판단<1>

 

○ 저작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원고는 자신이 유효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저작물의 독창적인 요소가 무단 이용되었음을 입증해야함.

 

○ 그리고 미국 저작권법 제411조 제a항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이에 더하여 원고는 저작권 침해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저작권 등록의 사전등록 또는 등록의 신청도 하였어야 함. 

- 이 조항은 저작권자임의 확인(a declaration of ownership in a copyright)을 구하는 저작권 침해 소송에는 적용되지 않으나, 원고는 이 소송에서 그러한 확인을 구하고 있지 않음. 

- 오히려 원고는 모든 녹음된 인터뷰들과 관련 2차적 저작물에 접근하여 저작권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음.

 

○ 그런데 이 사건의 원고인 Hillary는 녹음된 인터뷰의 어떤 녹음테이프에 대해서도 저작권 등록을 한 바 없음.

 

○ 이와 같이 원고는 저작권 등록이라는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전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함.

 

□ 평가

 

○ 이 판결은 원고가 저작자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저작권등록이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전제 조건임을 명확히 확인한 것임.

 

<1> Hillary Johnson v. Magnolia Pictures LLC., 18CV9337(VB)(SDNY. , Sep. 16, 2019>

 

□ 참고 자료

- https://www.documentcloud.org/documents/6415251-LoveGilda.html

- https://www.jdsupra.com/legalnews/echoes-of-roseanne-roseannadanna-it-s-94743/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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