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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 법원, 원고 만화책과 피고 애니메이션이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함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9-10-24
첨부파일

02.미국(김지영).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9년 제20호

2019. 9. 30.

 

[미국] 법원, 원고 만화책과 피고 애니메이션이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함

김지영*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은 만화책을 창작한 원고가 애니메이션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창작한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의 줄거리, 캐릭터, 배경, 사건의 연속성 등을 비교 분석한 결과 피고가 원고 저작물을 복제하였다고 판단할 만큼 원고와 피고 저작물 사이에 유사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음.

 

□ 배경 및 사실관계

 

○ 원고 Christopher Knowles는 20여 년간 만화책 그리고 연예 사업계에 종사해왔으며, 원고에 따르면 1996년 Rivets&Ruby 라는 만화책(이 사건 만화책)을 창작하였고, 최종적으로는 1996년과 1998년 사이에 세 권의 만화책을 출판하였음.

- 이 후 원고는 2004년 세 권의 만화책을 한 권으로 묶어서 출판하였음.

 

○ 원고는 피고가 2016년부터 Rusty Rivets라는 애니메이션 텔레비전 쇼를 제작 및 배포하여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음.

- 원고는 제목(title), 줄거리(plot), 테마, 배경(setting), 캐릭터, 캐릭터 상호 작용(character interactions) 그리고 시각적 요소 등이 피고 저작물과 유사하다고 주장하였으며, 원고의 작품이 1998년부터 인터넷 판매, 만화책 거래 쇼, 샌디에이고에서 매년 개최되는 Comic-con 컨벤션 등을 통하여 널리 퍼졌기에 피고가 접근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하였음.

 

□ 법원의 판단

 

○ 등록요건

- 원고는 오직 미국 저작권청에 만화책 1권과 2권만을 등록하였으며, 3권은 등록하지 않았음. 원고는 저작권 침해 소송을 위한 요건 중 하나인 저작권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3권의 경우에는 침해 주장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 접근가능성

-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저작물에 접근하였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정황 증거(circumstantial evidence)에 의존하였음.

- 원고가 주장한 정황 증거에는 두 저작물의 제호의 유사성과 원고 저작물의 주인공 이름은 Rivets와 Ruby라는 것과 피고 저작물 주인공의 이름은 Rusty Rivets와 Ruby라는 것이 있으나, 법원은 캐릭터 이름과 제호는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하였음.

- 또한 법원은 아래에서 자세히 판단할 요소들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피고가 원고 저작물에 접근하였다고 판단할 만큼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음.

- 더불어서 법원은 원고가 저작권 침해 주장을 하는데 있어서, 피고가 그의 저작물에 접근하였다는 것의 입증을 “단순한 가능성(bare possibility)”이상을 넘어선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음.

 

○ 유사성 분석(extrinsic similarity analysis)

- 원고 저작물은 인간들이 사용하고 버린 로봇 무덤에서 장면이 시작되며, 1권의 경우 은행 강도에 연루되어 Rivets가 양극성 전파에 맞고, 2권의 경우 비행기 납치에 연루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반면, 피고 저작물은 미취학 아동을 겨냥하여 10세가량의 Rusty Rivets와 친구 Ruby가 기계를 변형하고 부품을 사용하여 로봇을 만들어서 사라진 트로피를 찾거나 스쿨버스를 도와주거나 보물지도를 따라가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원고 또한 피고 저작물의 자신의 줄거리 또는 사건의 연속성을 복제하지 않았다고 인정하였으며, 테마와 대화도 유사하지 않은 것을 인정하였기에 법원은 줄거리, 테마, 분위기, 사건의 연속성 등은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음.

- 이어서 원고는 자신의 저작물과 피고 저작물에 모두 Ruby라는 이름을 가진 캐릭터가 등장하는 것을 주장하였음. 법원은 캐릭터의 이름은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니며 원고 저작물의 Ruby의 경우 청년으로 로봇 Rivets에게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호소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나 피고 저작물의 Ruby의 경우 10살짜리 소녀로 등장하며 Rusty Rivets를 도와서 로봇과 기계를 만드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맡고 있음.

- 그렇기에 법원은 원고 저작물과 피고 저작물의 Ruby 캐릭터 사이에는 이름이 동일한 것을 제외하면 어느 부분도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음.

- 다음으로 원고는 자신의 저작물에는 로봇 무덤 그리고 피고 저작물에는 폐기장이 등장하는 것이 유사하다고 주장하였음. 그러나 원고 로봇 무덤은 어둡고 불길한 느낌을 주는 반면 피고 폐기장은 밝고 정돈된 느낌을 주고 있음. 그러나 전문가 증언에 따르면 쓰레기장 또는 폐기장이 등장하는 것은 로봇이 포함된 이야기에 등장하는 일반적인 장치라고 하였음.

- 원고는 다음으로 원고 저작물에 등장하는 Rivets 그리고 “Desktop” 캐릭터와 피고 저작물에 등장하는 “Botasaur” 그리고 “Jack” 캐릭터가 시각적으로 유사하다고 주장하였음.

- 원고 저작물의 Rivets은 거대하고 근육질 로봇으로 빨간 셔츠, 파란 커버올(coverall) 그리고 노란 장갑과 부츠를 입고 있으며 R이라는 글자가 적힌 노란 모자를 착용하고 있으며, 굴삭기의 버킷과 유사하게 생긴 경첩이 달린 턱에 하나의 이빨을 가지고 있음. Desktop은 데스크탑 컴퓨터에 탱크와 같은 바퀴를 가지고 있으며, 화면에 사람과 유사한 얼굴이 나오고 팔과 손 그리고 키보드로 입력하는 모습을 하고 있음.

- 피고 저작물의 Botasaur는 초록색 공룡 로봇으로 앞쪽으로 열리는 버킷(backhoe)과 유사한 경첩이 달린 턱에 세 개의 이빨을 가지고 있음. Jack은 파란색의 잭 형태를 하고 있으며 삼각형의 바퀴를 가지고 있고 지게차와 같은 팔을 가지고 있음.

- 법원은 원고와 피고 저작물의 캐릭터를 비교해본 결과와 만화책 삽화가 Kenneth Kernan의 증언에 근거하여 원고와 피고 캐릭터 사이에 의미 있는 유사점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경첩이 달린 턱과 박스 모양의 로봇 등은 일반적인 형태이며 보호받지 못한다고 판단하였음. 또한 원고와 피고 캐릭터에서 가장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 경첩이 달린 턱의 경우에 로봇을 만드는데 있어서 일반적인 아이템이며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질적 중요성(qualitatively important)를 만족하지는 않는다고 하였음.

 

□ 결론

 

○ 법원은 원고와 피고 저작물 사이의 줄거리, 테마, 사건의 연속성, 캐릭터 등의 유사성을 분석하고 전문가의 증언을 들어본 결과 두 저작물 사이에 유사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음.

 

□ 참고 자료

 

- https://www.westlaw.com/Document/Ifac94da0dc0311e98386d3443286ab30/View/FullText.html?transitionType=Default&contextData=(sc.Default)&VR=3.0&RS=cblt1.0

 

* 상명대학교 저작권보호학과 석박사통합과정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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