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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럽연합] 사법재판소, EU 회원국이 디자인의 저작권 보호 요건으로 독창성 이상의 것을 요구하는 것은 EU 저작권지침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결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9-10-24
첨부파일

03.유럽-박형옥.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9년 제20호

2019. 10.

 

[유럽연합] 사법재판소, EU 회원국이 디자인의 저작권 보호 요건으로 독창성 이상의 것을 요구하는 것은 EU 저작권 지침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결

 

박형옥*

 

청바지 의류 디자인이 실용적 목적을 넘어서 심미적 효과를 가진다는 이유로 저작권을 부여한 포르투갈 국내법은 EU 저작권 지침을 위반한 것이라고 유럽사법재판소가 선결함. 또한 응용미술저작물과 산업디자인이 저작권보호를 향유하기 위한 유일한 요건은 독창성이며, 동일한 객체에 디자인권과 저작권의 보호는 상호 배타적이지 않다고 보며 그러한 중첩보호는 특정한 상황에서만 허용된다고 판시함.

 

□ 배경

 

○ G-Star Raw CV(이하 ‘G-star’)와 Cofemel-Sociedade de Vestuário SA (이하 ‘Cofemel’)은 의류를 디자인, 생산하여 판매하는 회사임.

 

○ G-Star는 1990년대부터 G-Star, G-Star RAW, G-STAR DENIM RAW등의 브랜드를 가지고 라이선싱 사업을 해오는 네덜란드 회사로서, 청바지의 ARC모델과 티셔츠 및 스웨터의 ROWDY 모델이 유명함.

 

○ Cofemel은 TIFFOSI 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청바지, 스웨터, 티셔츠를 디자인, 생산하여 판매해오고 있는 포르투갈 회사임

 

○ 2013년 8월 30일 G-Star는 Cofemel이 G-Star의 디자인을 복제하여 청바지, 스웨터, 티셔츠를 제작하고 판매한 사안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와 불공정경쟁 행위를 주장하며 침해중지와 손해배상 지급 명령을 청구하는 소송을 포르투갈 법원(Portuguese court of first instance)에 제기함.

 

○ G-Star는 Cofemel에서 생산한 청바지를 포함한 의류 모델 일부가 G-Star의 ARC 모델 및 Rowdy 모델과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G-Star의 이러한 의류모델이 독창적인 지적 창작물로서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이라고 주장함. 이에 Cofemel은 G-Star의 의류 모델은 저작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함.

 

□ 소송 경과

 

○ 포르투갈 1심법원은 사건을 심리한 후 Cofemel 에게 저작권침해 행위 금지와 손해배상 지급을 명령함.

 

○ 이에 대하여 Cofemel이 포르투갈 리스본 항소법원에 항소함, 항소법원은 EU 저작권 지침 2001/29 2(a)의 관점에서 포르투갈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제2조 (1)(i)(이하 ‘포르투갈 저작권법’)를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단함.

 

○ 항소법원은 포르투갈 저작권법의 저작물 목록에 디자인이 명시되어 있다고 확인하고 G-Star의 ARC 및 ROWDY 의류 모델이 저작권의 보호대상에 해당하며 Cofemel은 G-Star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한 1심 법원의 판결을 확인함. 이에 대하여 Cofemel이 포르투갈 대법원에 상고함.

 

○ 포르투갈 대법원은 G-Star의 의류 모델이 G-Star에 의해 고용된 디자이너 또는 이를 대리하여 계약에 따라 저작권을 양도한 디자이너에 의해 디자인 되었고, 패션 세계에서 혁신적인 것으로 인식되는 개념과 제조 과정의 결과라고 판단함. 또한 Cofemel의 브랜드 의류 제조에 G-Star 의류의 차별적인 3차원 모양, 부품 조립 방식, 특정 구성 요소의 위치 등의 특정요소들이 포함되었다고 판단함.

 

○ 포르투갈 대법원은 포르투갈 저작권법에 응용미술저작물, 산업디자인 및 디자인 저작물이 명확하게 저작물로 포함되어 있다고 확인함. 그러나 실용적 목적을 제공하면서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디자인이 만족해야 하는 독창성의 조건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함. 따라서 포르투갈 대법원은 본안을 계류하고 유럽사법재판소에 회원국이 다른 범주의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저작물에서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더 높은 수준의 창작성을 의류 디자인에 자유롭게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다음의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선결을 요청함.

 

- (1) EU 저작권 지침 2001/29 2(a)에 대한 법원의 해석이 국내법을 배제하는지 여부 관련 : 포르투갈 저작권법에서는 응용미술저작물, 산업디자인 및 디자인 저작물이 가지는 실용적 목적에 추가하여 심미적으로 중요한 시각적 효과를 창조하는 경우 저작권 보호를 부여하고 있는데 그것들의 독창성이 저작권 보호를 부여하는데 중심적 기준이 되는지?

 

- (2) EU 저작권 지침 2001/29 2(a)에 대한 법원의 해석이 국내법을 배제하는지 여부 관련 : 포르투갈 저작권법은 응용미술저작물, 산업디자인 및 디자인 저작물이 예술적 특성에 대한 엄격한 평가와 문화적, 제도적 측면에서의 관점을 고려하여 그것들이 “예술적 창작”이나 “미술저작물”로서 자격을 가질 경우에만 저작권 보호를 부여 할 수 있는지?

 

□ 관련 법령

 

○  EU 저작권 지침 2001/29 2(a) (복제권)

-‘회원국들은 다음 각 호의 전체나 일부를 어떤 수단이나 어떤 방법 에 의하여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일시적 또는 영구적인 복제를 허락하거나 금지할 배타적 권리를 부여한다. : ⒜ 저작자에게는, 저작물; ...’

 

포르투갈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제2조(1)(i)

-‘문학, 과학 및 예술 분야의 지적 창작물은 장르, 표현 형식, 의사 소통 방식 및 목적에 관계없이 다음을 포함한다. [...]

(i) 산업재산에 대한 보호와 무관하게 예술 창작을 구성하는 응용미술저작물, 산업디자인 및 디자인 저작물;[...]’

 

○ EU 디자인지침 17조

-‘본 지침에 따라 회원국에 등록되거나 회원국에 대해 등록된 디자인권에 의해 보호되는 디자인은 어떤 형태로든 디자인이 창작되거나 고정된 날로부터 해당국가의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필요한 독창성의 수준을 포함하여 그러한 보호가 부여되는 범위와 조건은 각 회원국에 의해 결정되어져야 한다.’

 

유럽사법재판소의 판단

 

○ 2019년 9월 12일 유럽사법재판소는 EU 저작권 지침 2001/29 2(a)에 대하여 이 사건의 의류 모델에 대한 저작권을 부여하는 포르투갈 국내법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결함. 따라서 의류 디자인에 저작권 보호가 부여되는 유일한 요건은 독창성이며, 회원국은 저작권으로 보호되기 위한 예술적 가치를 가질 것을 디자인에 요구할 수 없다고 판시함. 그러나 단순히 기술적 고려에 의한 그리고 창작적 자유 활동과 관련되지 않는 디자인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결함.

 

유럽사법재판소의 ‘저작물’개념과 요건 판단

 

○ 유럽사법재판소는 ‘저작물’이 자율적 개념이지만 EU 법에 따라 EU 전역에서 통일된 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따라서 2019년 5월 2일 법무관 Szpunar의 의견에 따라 ‘저작물’개념이 회원국 전체에 통일되게 적용되어야하므로 디자인이 저작권 보호를 향유하기 위한 유일한 요건은 ‘독창성’이라고 보고 회원국은 높은 수준의 ‘예술적 가치’를 저작권 보호요건으로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함.

 

○ 유럽사법재판소는 ‘저작물’은 저작자의 지적 창조물이라는 의미에서 독창적 대상의 존재를 암시하며, 저작물의 표현이 반드시 영구적인 형태일 필요는 없지만 충분한 정확성과 객관성으로 식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되어야 하며 보호 대상을 식별하는 과정에서 법적 확실성에 해가되는 주관성 요소가 없어야 한다고 판단함.

 

○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와 디자인권에 대한 중첩보호를 배제하지 않는 베른협약에 따라 근본적으로 다른 목표를 추구하는 EU 저작권 지침 2001/29 2(a), 디자인지침 및 / 또는 공동체디자인규정에 따라 다른 ‘목표’가 저작물에 적용될 수 있다고 봄.

 

○ 유럽사법재판소는 디자인의 심미적 효과는 본질적으로 개인의 주관적인 인식의 결과로 문제의 디자인 또는 모델이 저작물로서 분류되기 위해 만족해야 되는 조건인 충분한 정확성과 객관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함.

 

○ 따라서 디자인이 심미적 요소가 있다는 이유로 기능적 디자인에 저작권 보호를 부여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본 사건에서 포르투갈 국내법이 실용적인 목적을 넘어서 특별한 심미적 효과를 만들어낸다는 이유로 디자인에 저작권을 부여하는 것은 EU 저작권 지침 2001/29 2(a)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함.

 

□ 평가 및 전망

 

○ 저작권 보호를 받기위하여 디자인이 “미술저작물” 또는 “예술적 창작”을 구성할 것을 회원국이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회원국의 국내법과 EU 법 사이에 현재는 차이가 있음.

 

○ EU의 여러 회원국은 본 Cofemel 사건에 대한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이 ‘디자인은 회원국의 저작권법에 근거하여 보호받을 수 있고 중첩보호를 위한 범위 및 조건은 회원국이 결정한다.’는 EU 디자인지침 17조와 공동체디자인규정 96(2)를 위배한다고 봄.

 

○ 따라서 디자인이 저작자의 개별적인 창작과 개인적인 방식을 표현하는

저작권 보호를 향유해야하는지 여부를 평가할 때 회원국의 견해가 EU

법과 얼마나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는 여전히 해결해야할 과제임.

 

○ 결론적으로 본 사건에 대한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은 EU 회원국의 디자

인에 대한 저작권 보호 권한을 제한함으로써 EU 저작권법을 더욱 표준화 했다는 것에 큰 의미를 가짐.

 

□ 참고 자료

-http://ipkitten.blogspot.com/2019/09/the-cofemel-decision-well-beyond-simple.html

https://www.rpc.co.uk/perspectives/ip/copyright-in-designs-g-stars-in-their-eyes/

 

Directive 2001/2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2 May 2001 on the harmonisation of certain aspects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in the information society.

Portuguese Code on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Código do Direito de Autor e dos Direitos Conexos.

Directive 98/71/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October 1998 on the legal protection of designs.

Cofemel – Sociedade de Vestuário SA v G-Star Raw CV.Case C-683/17.

 

 

* 디자인지식재산컨설팅 대표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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