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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독일] 연방대법원, 여러 사람이 동일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권리자는 각자의 침해 횟수에 비례하여 경고 비용을 청구해야 한다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9-10-24
첨부파일

04.독일-박희영.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9년 제20호

2019. 10 00.

 

[독일] 연방대법원, 여러 사람이 동일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권리자는 각자의 침해 횟수에 비례하여 경고 비용을 청구해야 한다

 

박희영*

 

여러 사람이 동일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권리자가 침해 경고 비용을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 문제가 된 사안에서 연방대법원은 침해자들이 법적 또는 업무상 서로 연관되어 있지 않고 경고 기간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면 ‘하나의 사건’으로 보아 전체 경고 비용에서 각자의 침해 횟수에 비례하여 경고 비용을 청구해야 한다고 판결함

 

□ 사실 관계


○ 원고는 2016년 6월 사망한 독일 배우 굇츠 게오르게(Götz George)가 주연으로 출연한 세 개의 영화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이용권을 가지고 있음. 원고는 음악 관련 업체인 피고에게 이 저작물을 DVD로 판매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3년 9월 이를 해지함.

 

○ 원고의 계약 해지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DVD들을 계속 판매함. 이에 원고는 라이선스 계약 해지 이후에 피고가 판매한 DVD에 대해서 변호사를 통해서 배포권(독일 저작권법 제17조) 침해를 경고함.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12개의 DVD를 판매하여 배포권을 세 번 침해하였다고 인정함.

 

○ 원고는 또한 이 DVD를 판매한 12개의 다른 업체에게도 저작권 침해 경고를 통보함. 이 경고서에는 피고와의 라이선스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음. 원고는 이 DVD와 관련하여 전체 42번의 저작권 침해를 경고함.

 

○ 원고는 피고에게 더 이상 침해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경고 통보에 소요된 소송 전 변호사 비용 1,465유로, 그리고 피고가 계약 해지 후 판매한 DVD에 대해서 36유로의 손해배상을 함께 요구함.

 

□ 1심 및 항소심 법원의 판결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에 따라 피고에게 변호사 경고 비용 1,465유로와 손해배상 36유로를 지급하라고 판결함. <1>

- ‘변호사 보수에 관한 법률’(RVG) 제15조 제2항에 따르면 변호사는 동일한 사건에서 한번만 보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경고는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고 함. 왜냐하면 경고를 받은 권리침해는 구체적으로 동일한 행위가 아니고 경고를 받은 업체들이 업무상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임

 

○ 피고의 항소에 대하여 항소심 법원은 피고에게 경고비용 340유로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기각함. <2>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과 달리 다수의 업체에 대한 경고라 하더라도 그 경고가 시간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사 보수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의 하나의 사건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함.

 

○ 이에 대해 원고가 상고를 제기함.

 

□ 연방대법원 판결

 

연방대법원은 항소심 법원의 판결에 따라 피고의 경고비용을 340유로로 확정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 <3>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저작권 침해 경고는 정당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음(독일 저작권법 제97a조 제3항).

- 원고에게 침해중지청구권이 존재하고 권리남용이 되지 않는 한 침해 경고는 정당함. 피고가 라이선스 계약의 종료 후에도 원고에게 배타적 이용권이 있는 DVD를 계속 판매하였기 때문에 원고의 배포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러한 침해를 중지할 청구권(독일 저작권법 제97조 제1항)이 인정됨.

- 독일 저작권법상의 침해 경고는 침해자에 대하여 권리집행비용의 상환청구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경우 권리남용이 될 수 있음. 하지만 하나의 권리침해에 대하여 다수의 침해자를 분리하여 경고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권리남용이 아님. 이 사안에서 원고의 경고비용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되지 않음.

- 저작권 침해 경고는 분명하고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첫째, 피해자의 이름 및 상호를 표시해야 하고, 둘째, 권리침해를 정확하게 특정해야 하고, 셋째, 손해배상청구권과 경고비용상환청구권을 구분해야 하며, 넷째, 중지의무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함. 원고의 상고는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음.

 

○ 하지만 피고의 경고비용은 340유로가 타당함.

- 피고에 대한 경고는 다른 사건의 경고와 함께 한 변호사가 하나의 사건에서 처리하였으므로 변호사 보수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에 따라 원고는 변호사 비용을 한번만 요청할 수 있음.

- 이 경고들은 동일한 저작물의 위법한 판매 중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원고는 모든 경고장에서 피고와의 라이선스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저작물의 배포 금지를 요청하고 있음.

- 원고의 경고들은 특정한 시기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연쇄적으로 피고 및 다른 침해자들에게 통보됨.

- 경고를 받은 업체가 법적 또는 업무상 서로 연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변호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의 ‘하나의 사건’을 인정하는데 문제가 없음.

- 원고의 경고에서 배포 중지 대상이 된 영화저작물은 굇츠 게오르게가 주연배우로 등장하고 있어서 하나의 사건으로 묶을 수 있음.

- 따라서 42개의 권리침해에서 전체 경고비용은 4,780 유로이므로 배포권을 세 번 침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피고의 경우 경고비용은 340 유로가 타당함.

 

□ 평가 및 전망

    

○ 독일 저작권법은 저작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권리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침해자에게 침해의 중지를 경고하고 동시에 적절한 위약금으로 담보되는 중지의무를 부과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독일 저작권법 제97a조), 소송이 제기된 경우 경고 절차에서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있음. 이 경고 비용의 청구 방법에 대해서는 변호사 보수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음.

 

○ 그런데 이 사안과 같이 서로 관련이 없는 다수가 동일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권리자가 경고비용을 어떤 방식으로 청구해야 되는지 지금까지 하급심 법원에서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음. 특히 이러한 사안에서 변호사들이 경고비용을 여러 번 청구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음.

 

○ 이번 연방대법원 판결은 침해자들이 법적 또는 업무상 서로 연관성이 없이 분리되어 있고 경고 기간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면 ‘하나의 사건’으로 보아 전체 경고 비용에서 각자의 침해 횟수에 비례하여 경고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하급심 판결을 일치시키고 경고 비용 실무에 존재했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게 될 것으로 보임.

<1> AG Hamburg, Urteil vom 02.08.2017 – 31c C 45/17.

<2> LG Hamburg, Urteil vom 03.08.2018 – 308 S 5/17.

<3> BGH, Urteil vom 060.06.2019 – I ZR 150/18.

 

□ 참고 자료

- http://juris.bundesgerichtshof.de/cgi-bin/rechtsprechung/document.py?Gericht=bgh&Art=en&nr=99118&pos=0&anz=1

 

- https://rsw.beck.de/aktuell/meldung/UrteilsanmerkungFDRVG201919

 

 

*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 연구원, 법학박사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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