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중국] 법원, 위쳇 레드포켓과 이모티콘의 표정을 모방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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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 등록일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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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19년 제20호 2019. 09. 30 [중국] 법원, 위쳇 레드포켓과 이모티콘의 표정을 모방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 백지연* 베이징인터넷법원은 중국 내 유명 SNS, 위쳇의 레드포켓 서비스 화면과 이모티콘의 표정이 저작물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에 대해 독창성을 인정하고 미술저작물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90만 위안을 배상할 것을 명령함. □ 사건의 경과 ○ 원고 텐센트는 피고가 운영하는 “추이뉴(吹牛)”라는 소프트웨어 내 레드포켓 서비스 화면과 “쳇버블”의 시작화면이 동일 혹은 유사하므로 네트워크 전송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함. 또한 원고는 자신이 위쳇 내에서 제공하는 이모티콘의 표정은 독창성이 있어 미술저작물에 해당하고 피고가 이와 동일한 이모티콘 표정을 제공하는 것 역시 네트워크 전송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 피고는 원고가 레드포켓 서비스화면을 저작물로 등록하기 전 이미 대량의 유사한 저작물이 발표된 바 있고 본인이 운영하는 소프트웨어 내의 레드포켓 서비스화면은 원고의 화면과 차이가 있음을 주장함. □ 법원의 판단 ○ 베이징인터넷법원은 중국 내 유명 SNS, 위쳇의 레드포켓 서비스 화면과 이모티콘의 표정이 저작물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에 대해 레드포켓의 서비스화면과 이모티콘의 표정 두 저작물 모두에 대해 독창성을 인정하고 모두 미술저작물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90만 위안(한화 약 1억 5100만 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함. ○ 레드포켓 서비스 화면의 저작물성이 문제가 된 사안에서 피고는 레드포켓 서비스 화면은 전통적인 종이 재질의 돈 봉투에서 원고가 한 일은 오프라인 상의 돈 봉투 형상을 온라인으로 옮겨온 것에 불과하므로 독창성이 있는 노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원고가 공공영역의 소재를 차용한 것은 맞지만 화면의 설계, 배색, 형상, 기타 요소들의 조합과정에 있어 그 독창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명시함. ○ 이모티콘 표정의 저작물성에 대해서 재판부는 위쳇 내 이모티콘이 모두 “노란 얼굴”이라는 기본 디자인을 따르며 “노란 얼굴” 내 눈, 입, 손동작 등의 변화를 통해 인물의 서로 다른 표정을 나타내고 있고, 선의 굵기 및 색채 등 방면에서 일정한 개성화 및 독창적인 표현을 거쳤기에 심미적 의의가 있으므로 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또한 피고가 운영 중인 소프트웨어에서 위쳇과 완전 동일한 표정의 이모티콘을 제공하는 행위는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 및 장소에서 이모티콘의 표정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네트워크 전송권 침해라고 판시함. □ 평가 및 향후 전망 ○ 이 판결은 중국 내 위쳇 서비스의 디자인과 이모티콘의 표정의 네트워크 전송권 침해 여부에 대한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판결 선고 후 북경시 인터넷 법원 부원장은 향후 독창성이 있는 노동에 대해서는 보호 의무를 다하고 악의적인 모방행위에 대해서는 제제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함. □ 참고 자료 - http://www.iprlawyers.com/Portal/Index/show/id/988 * 북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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