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이탈리아] 법원, 데일리모션에 5.5백만 유로의 배상 판결을 내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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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 등록일 | 2019-09-05 | |
첨부파일 | ||||
저작권 동향 2019년 제16호 2019. 8. 13. [이탈리아] 법원, 데일리모션에 5.5백만 유로의 배상 판결을 내림 김지영*
□ 배경 ○ 원고는 미디어셋(Mediaset)이라는 이탈리아를 근거지로 하고 있는 미디어 회사로, 이탈리아에서 가장 큰 방송국임. ○ 피고는 데일리모션(Dailymotion)으로 프랑스를 근거지로 하는 동영상 공유 플랫폼이며, 25개국의 언어로 서비스 되고 있음.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 웹사이트에 자신들의 저작물이 불법적으로 업로드 된 것에 대하여 저작권침해 소송을 로마 법원에 제기하였음. - 소송의 대상이 된 동영상은 개인 사용자가 2006년에서 2013년 사이에 피고 웹사이트에 업로드 한 995개의 동영상이며, 본 소송이 제기 되기 전에 원고는 피고에게 여러 차례 사전 경고를 한 바 있음. □ 호스팅 제공자 ○ 데일리모션과 같이 침해 저작물을 범주화하는 등 이용자들이 침해 저작물에 접근하는 것에 도움을 주는 정보사회서비스제공자는 유럽 연합 전자상거래 지침과 이탈리아 저작권법 내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정보사회서비스제공자로 분류되지 않기에 유럽 면책조항의 혜택을 받지 못함. - 데일리모션과 같은 호스팅 서비스에 해당하는 정보사회서비스제공자가 유럽 연합 전자상거래 지침에 의하여 책임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정보사회서비스제공자가 자신의 서비스를 통하여 송신된 정보에 대하여 인식이 없거나 통제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있음.<1> □ 판결 ○ 법원은 데일리모션이 면책조항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하였음. - 첫 번째, 문제가 되는 제공자는 유럽 연합 전자상거래 지침 제12조, 제13조 또는 제14조<2>에 해당하는 정보사회서비스제공자이어야 한다. - 두 번째, 이용자에 의해 콘텐츠가 제공된 제공자의 서비스는 반드시 합법적이어야 한다. - 이러한 조건은 유럽사법재판소의 관련 판결인 SNB-REACT, L’Oreal 그리고 Ziggo 사건에 잘 나와 있으며, 로마 법원은 위 관련 판결들을 검토하고 위와 같은 조건을 제시하였음. ○ 법원은 또한 피고가 쿠키<3>를 통하여 조직, 저장 그리고 예방 카탈로그를 만든 것은 중립성의 상실로 이어진다고 판단하였음. - 이와 같은 행위에는 쿠키를 통한 표적광고의 제공과 같은 특정 결과로 이어지는 것 그리고 콘텐츠를 분류하는 행위가 고려된다고 하였음. - 이러한 행위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중립적이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고 하였음. ○ 원고 저작물은 원고의 삭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데일리모션에 의하여 이 사건 웹사이트에 계속 올라가 있으며, 이러한 저작물은 원고가 상업적으로 성공을 거둔 저작물이 대부분이며, 이는 사용자를 끌어들이는 유인책으로 작동하여 잠재적으로 데일리모션의 광고 수익 증대를 가져 올 것이라고 하였음. - 특정 범주 및 추가 광고 수익에 연결된 특정 인덱스를 기반으로 콘텐츠를 저장한다는 것은 피고가 분명히 관여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하였음. - 실제로 쿠키를 통한 프로파일링은 특정한 계획에 따라 사람의 개입을 통하여 수행됨. - 또한 피고 비즈니스의 복잡함과 통제 원리를 감안하더라도 원고 저작물 995개가 피고의 플랫폼에 업로드되어 있는 것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은 힘들 것이라고 하였음. - 이는 원고가 전자상거래 지침 제14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불법한 정보활동이 있었다는 것을 인식하였기 때문에 면책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 데일리모션이 유럽연합 전자상거래 지침 제14조 그리고 이탈리아 저작권법 제16조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증명하는 것은 피고에 달려있는데, 이는 피고만이 자신의 웹사이트의 실제 작동 방식과 업로드된 비디오를 관리하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음. ○ 법원은 배상액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분 당(per minute)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공정성 기준을 적용하고, 이 사건 침해 저작물 995개에 대하여 분 당 700유로를 산정하였음. 결과적으로 5.5백만 유로의 배상명령을 데일리모션에게 내렸음. □ 평가 및 전망 ○ 로마 법원이 정한 두 가지 조건 중 두 번째 조건은 다소 이상한 조건으로, 사용자가 업로드 한 콘텐츠가 불법적인 것으로 확인되면 면책조항이 적용되기 때문에 로마 법원이 이러한 조건을 왜 제시하였는지는 의문임. ○ 로마 법원은 데일리모션과 같은 호스팅 제공자는 면책조항의 혜택을 받지 못하며, 그들 사용자에 의하여 콘텐츠가 업로드된 것에 대하여 직접책임을 진다고 한 것에 주목해야 함. - 이는 유럽사법재판소가 Ziggo 사건에서 The Pirate Bay가 완전한 인식을 가지고 자신 웹사이트에서 인덱싱하는 등의 행위를 통하여 불법 저작물의 토렌트 파일에 접근을 제공한 것이 이용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임.<4> ○ 더불어 로마 법원은 저작권자가 불법적으로 업로드되어 있는 자신의 저작물의 삭제 요청을 할 때에 정확한 URL을 제공할 필요가 없으며, 단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이름만 제공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하였는데, 이는 다른 사건에서도 이탈리아 법원이 언급한 바 있음.<5> - 이는 우리나라 법원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저작권 침해 게시물 삭제를 요청할 때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삭제 및 차단을 요구해야 한다고 판시한 것과 차이를 보임.<6> <1> 유럽연합 전자상거래 지침 제42문. 본 지침에 설립된 책임면책은 정보사회서비스제공자의 활동이 제3자에 의해 이용 제공된 정보가 송신되거나 그 송신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목적만으로 일시적으로 저장되는 통신네트워크를 운영하거나 접근을 제공하는 기술적 과정에 제한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 활동은, 정보사회서비스제공자가 송신되거나 저장된 정보에 대해 인식이 없거나 통제하지 않음을 함축하고 있는, 단순한 기술적·자동적·소극적 성질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역내 시장에서의 정보사회서비스, 특히 전자상거래의 일정한 법적 측면에 대한 2000년 6월 8일의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0/31/EC”) <2> 제12조(단순도관), 제13조(캐싱), 제14조(호스팅); 각 조항의 자세한 내용은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http://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law-precedent/view.do?brdctsno=42775) <3> 웹사이트에 접속할 때 자동적으로 만들어지는 임시 파일 <4> Stichting Brein v. Ziggo, C-610/15, para. 36 참조. <5> sentenza 7 April 2017 No 1928, RG 38113/2013, Delta TV v Google and YouTube. <6> 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6다271608 사건. □ 참고 자료 - https://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813ad67e-26c7-460e-9506-c631e15ccf30 * 상명대학교 저작권보호학과 석박사통합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