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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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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 제9항소법원, 웹사이트 개선 작업 과정에서 이를 맡은 회사가 저작권을 침해한 것은 의뢰인도 기여침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9-05-27
첨부파일

8호-미국(김지영).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9년 제8호

2019. 5. 27.

 

[미국] 제9항소법원, 웹사이트 개선 작업 과정에서 이를 맡은 회사가 저작권을 침해한 것은 

의뢰인도 기여침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김지영*

 

  피고가 자신의 웹사이트를 개선하는 작업을 맡긴 회사가 원고 저작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판단한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대위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기여책임은 인정하였음.

 

□ 사실관계

  ○ 원고 Jim Erickson은 사진작가로 자신의 회사 Erickson Production Inc.를 통하여 자신의 사진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 피고 Kraig Rudinger Kast는 다양한 사업체와 웹사이트를 소유 및 운영하고 있음. 그 중 하나인 Atherton Trust는 부동산 자산 관리 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로,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미래를 위하여 웹사이트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하였고 웹사이트 개발회사, Only Website(이하 “온리 웹사이트”)와 계약하여 이 사건 회사 웹사이트의 개선 작업을 맡겼음.

    - 피고는 웹사이트 개선 과정에서 콘텐츠와 다른 소재를 제공하기로 동의하였고, 웹사이트의 디자인, 개발 그리고 마무리 등의 작업 전반에 걸쳐 피고의 승인이 요구된다고 하였음.

    - 피고는 온리 웹사이트에게 이 사건 회사의 경쟁회사인 Wells Fargo Private Bank(이하 “웰스 파고”)의 웹사이트와 비슷하게 만들어주길 원한다고 이메일을 통해 언급하기도 하였으며, 온리 웹사이트에서만 제공되는 선택지에서만 사진을 선정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하였음.

    - 피고는 온리 웹사이트가 제작한 웹사이트 레이아웃이 마음에 든다고 말하는 한편 로고를 더욱 웰스 파고와 같이 만들어 달라고 언급하였고, 웰스 파고의 사진과 같이 더 캐주얼한 사진을 사용해달라고 언급하는 등 웹사이트 개선 과정에 밀접하게 관여하였음.

  ○ 결과적으로, 피고 웹사이트에 사용된 사진 세 장(이하 “이 사건 사진”)은 원고가 촬영한 사진이었는데, 이 사진들은 웰스 파고와 원고의 회사 Erickson Productions, Inc.를 통하여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것이었음.<1>

    - 피고 회사, 피고 그리고 온리 웹사이트는 이 사건 사진에 대하여 라이선스를 받지 않았으며, 원고는 Picscout이라는 온라인 이미지 추적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된 것을 발견하였음.

    - 2011년 7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침해중지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즉시 온리 웹사이트를 통하여 이 사건 회사 웹사이트에 올라가 있던 원고의 사진을 삭제하였지만 손해배상은 거부하였음.

 

□ 법원의 판단

   ○ 대위책임(Vicarious Liability) 여부

    - 지방법원의 배심원단은 직접 침해자인 온리 웹사이트를 피고가 고용했기에 피고의 대위책임을 인정하였음.

    - 대위책임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원고는 피고가 침해 행위에 대한 감독 능력과 권리가 있었는지, 침해 행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금전적 이익이 있는지를 입증해야함.

    - 원고는 피고가 온리 웹사이트의 침해로부터 세 가지의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하였음. (1)이 사건 사진들이 피고의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고객들을 유인하였음, (2)피고가 원고에게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음, (3)피고 웹사이트 출시가 빠르게 되었음.

    - 법원은 (1)주장에 대하여 사람들이 원고 사진을 보기 위해서 또는 원고 사진을 보았기 때문에 피고 서비스를 구매하였다는 주장을 원고가 하지 않았고, 양 당사자도 이러한 행위가 없었다는 것에 동의를 하였음. 그래서 이 침해는 법률상의 문제로서 피고에게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을 주지는 않았다고 판단함.

    - 법원은 (2)주장에 대하여 온리 웹사이트는 틀림없이 원고에게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지만 직접 침해자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것을 대위 침해자의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피고는 온리 웹사이트가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어떠한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을 받지 않았다고 판단함.

    - 법원은 (3)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자신의 사진들이 어떻게 피고 웹사이트가 빠르게 출시되는데 사용된 것인지 입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피고가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을 얻지 않았다고 판단함.

    - 그렇기에 본 사건 법원은 피고의 대위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음.

 

   ○ 기여책임(Contributory Liability) 여부

    - 기여책임의 성립을 위해서는 직접 침해자의 인식(knowledge)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여 또는 해당 침해의 권유가 있어야 함.

    - 피고는 침해에 대한 “인식(knowledge)”에는 “알만한 이유가 있었을 때(reason to know)”도 포함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오직 “실제 인식(actual knowledge)” 또는 “의도적인 외면(willful blindness)”만이 충분하다고 하였음.

    - 그렇기에 지방법원 판사가 배심원단에게 “인식”에 “알 수도 있는”이 포함되어 있다고 지시한 것은 명백한 잘못(plain error)이라고 주장함.

    - 그러나 법원은 이미 본 사건 법원에서 “알거나 알만한 이유가 있었을 때(know or reason to know)”를 인정한 판결<2>과 그렇지 않은 판결<3>이 모두 나왔으며, 이는 피고가 주장하는 “실제 인식” 요건을 적용한 대법원 판결<4> 이 후에 나온 판결임.

    - 그렇기에 본 사건 법원은 배심원에 대한 지시가 명백히 잘못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입증되지 않았고, 피고가 기여침해를 구성한다는 지방법원의 판단을 지지하였음.

 

   ○ 고의 판단(Willfulness Finding)

    - 지방법원의 배심원단은 피고의 대위책임 그리고 기여책임이 고의적이라고 판단하였고, 피고는 지방법원이 배심원단에게 만약 피고가 “원고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를 알만한 이유가 있었을 때(should have known)면” 침해에 고의가 있다고 알려준 것이 오류라고 주장하였음.

    - 본 사건 법원은 이에 동의하면서, 저작권법 하에서 고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반드시 (1)피고가 실제로 침해 행위를 인식할 것, (2)피고의 행위가 저작권자의 권리를 고의적으로 무시한 결과일 것을 요구함.

    - 지방법원에서 “알만한 이유가 있었을 때”라고 알려준 것은 이러한 체계에 맞지 않는데, 이는 과실기준(negligence standard)이기 때문임. 피고가 위험을 “알만한 이유가 있었을 때”라고 말하지만, 그 위험을 알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은 그 위험에 대해 ‘부주의’했다고 말하는 것임.

    - 부주의는 실제 인식, 의도적인 무시 또는 부주의함과 같은 적합하게 고의를 입증할 수 있는 세 가지 정신 상태보다 적은 과실이 있는 정신 상태임.

    - 본 사건의 증거들이 피고가 과실인 것을 입증한다 하더라도 부주의함, 의도적인 무시 또는 실제 인식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본 사건 법원은 판단함.

    - 그렇기에 본 사건 법원은 지방법원이 배심원단에 잘못 알려준 것은 피고에 대하여 편견을 가지도록 하였기에 고의 판단 사안에 대해서 파기환송 하였음.

 

□ 평가 및 전망

   ○ 본 사건은 법원은 피고의 대위책임은 부정하고, 기여책임은 인정하였으며, 고의 판단에 대해서는 파기환송 하였음.

   ○ 배심원단이 사실판단을 하는 미국 법원의 특성상 판사가 배심원단에게 법리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임. 본 사건 피고도 항소심인 본 사건에서 항소법원에 지방법원 판사가 배심원단에 잘못 알려준 것에 대한 판단을 요청하였고 고의 판단 부분에 있어서는 지방법원 판사의 잘못을 인정하고 파기환송 하였음.

 

 

<1> 재판부는 피고가 온리 웹사이트에 이 사건 사진들을 포함하라고 지시하였는지 혹은 온리 웹사이트가 단독으로 행한 작업인지 밝혀내지 못하였음.

<2> Louis Vuitton Malletier, S.A. v. Akanoc Solutions, Inc., 658 F.3d 936 (9th Cir. 2011).

<3> Luvdarts LLC v. AT&T Mobility, LLC, 710 F.3d 1068 (9th Cir. 2013).

<4> Metro-Goldwyn-Mayer Studios, Inc. v. Grokster, Ltd., 545 U.S. 913 (2005).

 

□ 참고 자료

    - https://bit.ly/2UKGlEQ

 

* 상명대학교 저작권보호학과 석박사통합과정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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