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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국] 위쳇 미니 응용프로그램에는 플랫폼 운영자의 '통지-삭제'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함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9-03-29
첨부파일

12.중국-백지연.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9년 제5호

2019. 03. 29.

 

[중국] 위쳇 미니 응용프로그램에는 플랫폼 운영자의 '통지-삭제'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함

 

백지연*

 

2월27일 텐센트 산하의 위쳇에서 성행하고 있는 미니 응용프로그램에는 플랫폼 운영자의 '통지-삭제'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함. 본 안은 텐센트가 미니 응용프로그램의 서비스 제공자로서 저작권 침해로 기소된 최초 사례임. 법원은 개발자의 서비스 데이터가 텐센트의 데이터에 보존되지 않으며 개발자는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이용자의 데이터를 직접 수신할 수 있음. 이러한 ‘자동 전송 서비스’의 경우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에 따라 ‘통지-삭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음.

 

□ 사건의 경과

 ○ 2017년 1월 9일에 출시된 위쳇 미니 응용프로그램은 위챗 기반의 모바일 앱 스트리밍 서비스로 별도로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하지 않고 위챗 안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음. 이 서비스는 현재 200여개 분야에 관련된 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용자는 1000억 명을 넘어섰으며 서비스 내 거래량의 연 증가 양은 600%에 달함.

 ○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미니 응용프로그램 내 원고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게재되었으며 이는 원고의 저작물의 네트워크 전송권을 침해한 것임을 이유로 기소함  . 이 과정에서 원고는 미니 응용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한 텐센트를 제2피고로 기소하였으며 15,000위안(한화 약 253만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함. 이는 미니 응용프로그램의 서비스 제공자가 저작권 침해로 기소된 최초 사례임. 

 

□ 법원의 판단

 

  ○ 법원은 피고가 저작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원고의 소설을 위쳇을 기반으로 한 미니 응용프로그램 내 문학관련 APP 상 공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시판에   게재한 것은 네트워크 전송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함.

  ○ 피고의 행위가 텐센트가 개발한 위쳇 미니 응용프로그램에서 이루어졌으며 이용자들이 별도로 앱을 다운로드하지 않고, 위쳇 프로그램 내에서 침해 저작물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2피고인 텐센트가 과연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상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됨.

  ○ 이에 대해 법원은 위쳇 미니 응용프로그램의 기술 원리를 ‘구조’와 ‘접속’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판단했으며, 개발자의 서비스 데이터가 텐센트의 데이터에 보존되지 않으며, 개발자는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이용자의 데이터를 직접 수신할 수 있으며 이는 <정보네트워크 전파권 보호조례>제20조<1>에 따라 ‘통지-삭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음.

  ○ 법원은 피고의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아 배상의무가 없다고 판결함.

 

□ 평가 및 전망

 

  ○ 본 안은 텐센트가 미니 응용프로그램의 서비스 제공자로서 저작권 침해로 기소된 최초 사례임. 통계분석 플랫폼 알라딘(阿拉丁)에 따르면 2017년 1월 9일에 출시된 위쳇 미니 응용프로그램은 이용자 수가 6억명에 도달했으며 1일 활성이용자(DAU)규모는 2억 3000만명에 달함. 더불어 미니 응용프로그램의 종류는 불과 2년만에 230만개로 늘어나면서 애플의 앱스토어내 앱 수량을 훌쩍 넘어섰음. 이에 따라 미니 응용프로그램 내 저작권 침해 사건에 업계의 이목이 주목되었으며 이번 판례에서 법원이 텐센트에 사실상 법적 책임이 없다고 판결함에 따라 관련 시장 규모가 더욱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1> <네트워크 전송권 보호조례>제20조: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서비스대상의 지시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서비스대상이 제공한 작품, 공연, 녹음녹화 저작물에 대하여 자동전송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구비하였을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전송된 작품, 공연, 녹음녹화 저작물을 선택하거나 변경하지 않았을 경우;

(2) 지정된 서비스대상에게 그 작품, 공연, 녹음녹화 저작물을 제공하며 지정된 서비스대상이외의 타인이 저작물을 전송 받는 것을 방지한 경우.

 

□ 참고 자료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4509/394497.html

-http://news.zhichanli.cn/article/8026.html

 

 

* 북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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