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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DSM 저작권 지침 이슈에 대한 Q&A 관련 유럽의회 보도자료(2019.3.27.)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9-03-28
첨부파일

20190328-DSM 저작권 지침 이슈에 대한 Q&A.pdf 바로보기

 

 

 

 

DSM 저작권 지침 이슈에 대한 Q&A

유럽의회 보도자료(2019.3.27.)

 

<출처 : http://www.europarl.europa.eu/news/en/press-room/20190111IPR23225/questions-and-answers-on-issues-about-the-digital-copyright-directive>

 

 

 

 

 

 

  Q1. 저작권 지침은 무엇에 관한 것인가?

 

  A1. “DSM 저작권 지침”은 창작자(예를 들어, 음악가 또는 배우)와 언론출판사 및 언론인이 오프라인에서와 같이 온라인과 인터넷에서도 이익을 보장하도록 함. 현재, 오래된 저작권 규칙들 때문에 온라인 플랫폼들과 뉴스제공웹사이트들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반면, 예술가, 언론출판사, 언론인은 보상을 거의 받지 못하고 그들의 작품이 자유롭게 이용되는 것을 지켜봐야만 함. 이는 예술가들과 미디어 전문가들이 제대로 생계를 이어가기에 어렵게 만듦.

 

   - 이 지침은 창작자들과 언론인들에게 어떠한 새로운 권리를 창조하지 않음. 그것은 단지 기존의 권리가 더 잘 집행되도록 보장하기 위함임. 이 지침 초안은 온라인 플랫폼 또는 뉴스제공웹사이트에 대해 새로운 의무를 창출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의무 이행이 잘 평가되도록 보장함. 현재 법적으로 공유하도록 허용된 것은 그대로 유지될 것임.

 

   - 간단히 말해서 :

     이 지침은 대형 인터넷 플랫폼 및 뉴스제공웹사이트(유튜브 또는 구글 뉴스와 같은)가 콘텐츠 제작자(예술가/뮤지션/배우/언론사 및 언론인)에게 실제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사용했던 것에 대해 지불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시도하는 것임. 현재 법적으로 공유하도록 허용된 것은 그대로 유지될 것임.

 

 

  Q2. 이 지침은 일반 사용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A2. 이 지침 초안은 일반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음.

 

    - 이 지침은 구글의 유튜브, 구글 뉴스 또는 페이스북과 같은 대형 온라인 플랫폼과 뉴스제공웹사이트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영리로 업무를 수행하는 예술가들 및 언론인들에게 올바른 보상을 지불하게 함.

 

    -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과 뉴스제공웹사이트들은 저작물의 소유자로서  검증된 예술가 및 콘텐츠 제작사와의 공정한 보상(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할 더 많은 이유가 있게 됨. 플랫폼은 이용료를 지불하지 않은 채 저작물이 그들의 사이트에 게시되었을 경우, 직접적인 책임을 지므로, 이용허락 및 보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더욱 장려됨.  현행법은 플랫폼이 이 책임에서 면제될 수 있는 많은 재량을 제공함.

 

    - 이 지침은 온라인 플랫폼이 그들의 수익을 올려주는 저작물 및 저작권자에게 적절한 보상 정책을 실행하게 하는 것이 주 목적임.

 

  Q3. 지침이 직접적인 인터넷 자유에 대한 영향 또는 인터넷 검열로 이어질 것인가?

 

  A3. 현실 세계와 마찬가지로 인터넷상의 자유는 자유의 행사가 다른 사람의 리를 제한하거나 불법적이지 않는 한 계속 존재함. 이는 사용자가 인터넷 플랫폼에 콘텐츠를 계속 업로드할 수 있고, 플랫폼이 제작자의 공정한 보상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는 한, 플랫폼은 업로드 행위 등을 계속해서 호스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현재 온라인 플랫폼은 그들이 호스팅하는 콘텐츠에 대한 책임이 없고, 이에 따라 권리자와의 거래를 체결할 동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창작자들에게 기본 수수료 혹은 매우 제한적인 금액을 자발적으로 보상할 뿐임.

 

    - 이 지침은 검열하지 않음. 플랫폼의 법적 책임을 증가시킴으로써, 플랫폼이 올린 수익을 두고 창작자들과 공정한 보상 계약을 체결하도록 플랫폼에 대한 압력을 증가시키는 것임. 이것은 검열이 아님.

 

 

  Q4. 지침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자동 필터를 만드는가?

 

  A4. 아님.

 

    - 이 지침은 ‘온라인 플랫폼은 보상 없이 사람들이 만든 저작물로 수익을 올려서는 안되는 것’을 달성해야 할 목표로 설정함. 그러므로, 플랫폼은 창작자에게 제대로 지불하지 않은 콘텐츠가 사이트에 존재한다면 법적 책임이 있음. 이는 불법으로 이용된 저작물의 권리자는 플랫폼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의미임.

 

    - 이 지침은 사이트에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자료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어떤 도구, 인적 자원 또는 기반시설이 필요할 수 있음을 명시하거나 열거하지 않음. 그러므로 업로드필터가 불필요함.

 

    - 그러나 대형 플랫폼이 어떠한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안하지 않으면, 결국 필터를 선택할 수도 있음. 이러한 필터는 실제로 이미 대기업에서 용되어지고 있음. 때때로 필터가 합법적인 저작물을 걸러낸다는 비판은 유효할 수 있으나, 이 비판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는 입법자에게 향해서는 안 되고, 필터를 설계하고 실행하는 플랫폼으로 향해야 함. ‘회사는 이윤을 내기 위해 이용되는 저작물에 대하여 그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은 현실세계에서 이미 논란이 없고 시행중인 목표임.

 

    - 마지막으로, 지침은 업로드 된 콘텐츠를 잘못하여 삭제했을 때 사용자가 불만을 제기하여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까지 포함하고 있음.

 

  Q5. 이 지침이 밈(memes)이나 Gif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A5. 그와는 정반대임.

 

    - 이 지침은 회원국들이 인용, 비평, 논평, 캐리커쳐, 패러디 또는 모방 작품을 만드는 것(pastice)을 위해 작품의 무료 업로드와 공유를 보호하도록 의무화하는 구체적인 규정을 가지고 있음. 이것은 밈(memes)과 Gif가 계속해서 이용가능하고 이전보다 더 안전할 것을 보장해 줌. 왜냐하면, 이전에 그러한 작품들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었기 때문임.

 

  Q6. 뉴스 제공 웹사이트에서 기사를 읽거나 공유할 때 여전히 스니펫(snippet)을 볼 수 있는가?

 

  A6. 그러함.

 

    - 이 협정은 뉴스제공웹사이트가 언론 출판사의 허가 없이도 계속해서 소식을 게시할 수 있도록 허용함. 이는 “매우 짧은 발췌” 혹은 “개별적인 단어”인 경우 그리고 뉴스제공웹사이트가 이 기능을 남용하고 있다고 간주되지 않는다면 소식 제공이 가능함.

 

  Q7. 이 지침이 신생(Start-up) 회사를 어렵게 만들 것으로 예상됨

 

  A7. 아님.

 

    - 이 지침은 신생회사 플랫폼에 대해 특정한 보호를 제공함. 신설된 지 3년 미만이고, 연간 매출액이 3천만 유로 미만 및 월 평균 방문자가 500만 명 미만인 플랫폼은 기존의 대형 플랫폼보다 훨씬 가벼운 의무를 지게 됨.

 

  Q8. ‘Despacito’를 예로, 제17조(이전 제13조)는 권리자를 알 수 없는 저작물의 경우 게시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는 주장들이 있음.

 

  A8. 제17조의 목적은 예술가들이 자신의 작품이 타인에 의하여 온라인상으로 이용되고 전송되어질 때 그들의 공정한 보상을 위한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더 강한 지위를 부여하는 것임. 예술가는 일반적으로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에 특정한 작품이 자신의 작품이라는 것을 통지할 것임. 따라서 권리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작품이 플랫폼에 업로드 되었다고 하더라도 플랫폼은 침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음.

 

 

  Q9.  지침이 수십만 명의 사람들의 생계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어 짐.

 

  A9. 그 반대임.

 

    - 이 지침의 의도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창작물에 대하여 마땅한 보상을 받아 계속해서 창작행위를 할 가능성을 제공하도록 돕는 것임. 이 지침은 글의 주주가 아닌 예술가들과 언론인들에게 더 많은 이익이 확보되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해당 분야의 일자리 창출까지 이어질 것임

 

  Q10. 왜 이 지침에 대해 수 많은 반론이 있었는가?

 

  A10. 이 지침은 격렬한 시위의 대상이 되어옴. 유럽 의회 일부 통계에 르면 MEPs(Members of the European Parliament)는 이번처럼 로비를 받은 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집계됨

 

    - 이러한 광범위한 시위(예를 들어, “인터넷을 파괴한다.” 또는 “인터넷을 죽인다.”와 같은)는 보통 인상 깊은 주장을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함.  이 지침은 창작자에 대한 새로운 권리를 부여하거나 인터넷 플랫폼 및 뉴스제공웹사이트에 새로운 의무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주장은 지나친 것으로 보임.

    - 재앙적인 결과를 예측하는 로비활동 및 시위의 수많은 사례가 있으나 그것은 실현되지 않았음

    - 예를 들어, 통신회사는 로밍 요금 상한의 결과로 전화요금이 폭증할 것이라고 주장했었음. 담배와 식당로비는 술집과 식당에서의 흡연 지로 인해 사람들이 식당과 술집에 가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을 했음. 은행들은 기업이나 사람들에게 대출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는 그들이 운영하는 방법에 대한 엄격한 법률 때문이었음. 면세 시장 관련 로비에서는 심지어 단일 시장에서의 면세쇼핑이 종료됨에 따라 공항이 폐쇄될 것이라는 주장까지 있었음. 이러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음.

 

  Q11. 소규모 콘텐츠 제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침의 주요 목적은 무엇인가?

 

  A11. 비록 이 지침은 모든 창작자들에게 온라인 플랫폼에서 그들의 작품이 이되는 방법에 대해 더욱 강력한 협상을 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주요 수혜자는 소규모 회사들이 될 것임. 대기업은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로펌을 가지고 있는 반면, 소규모 회사는 현재 그들을 지원할 수단이 거의 없음.

 

  Q12. 이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플랫폼은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정확히 알 수 있는가?

 

  A12. 이 지침은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사용자가 업로드한 저작물을 저장, 운영 및 홍보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플랫폼을 다룸. 예를 들어 Wikipedia, GitHub, dating sites, Ebay 및 수많은 기타 플랫폼은 제외될 것임.

 

    - 또한, 유럽 집행 위원회는 회원국들이 자국의 법률 내에서 지침의 조항들을 이행할 때도 함께할 것임.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제17조(이전 제13조)는 특히 라이선스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때, 제4항에서 명시된 협력에 관하여, 유럽 집행 위원회는 조항의 적용방법에 관한 지침 초안을 작성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 제공자, 주주, 사용자 협회 및 기타 이해 관계자를 포함하여 관련된 모든 이해 당사자와 협의할 예정임. 게다가, 지침이 채택되어 발효되는 즉시 유럽 집행 위원회는 회원국들과 협력하여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체를 조직하여 온라인 콘텐츠 공유서비스 제공자와 권리자들이 서로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모범 사례를 논의할 것임. 지침과 모범사례는 저작권에 대한 제한과 예외의 적용뿐만 아니라 다른 당사자들의 기본적인 권리와 균형을 맞출 필요성도 고려하여 제17조를 적용할 때에 더 나은 법적 확실성을 제공할 것임.

 

 

  Q13. 이 법률이 시사하는 바를 연구하는 데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했는가?

 

  A13. 이 과정은 매우 철저하고 민주적인 과정이었음. 2013년에 시작되어 5년 동안 수많은 연구, 영향평가, 토론, 제안 및 투표가 있었음.

 

    - 다음은 법안을 제안하기 전 유럽위원회가 수행한 몇 가지 연구들임.

 

     * 정보사회의 저작권 및 관련 권리에 대한 지침 2001/29/EC의 적용에 관한 연구

      *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의 법적 체계에 관한 연구

      * 국경 간 디지털 전송에서 이용가능한 권리를 만들고 복제권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 저자와 실연자들의 저작물과 고정된 실연의 이용과 보상에 대한 연구

      * 책과 과학저널, 번역가, 언론인, 시각예술가들의 작품사용에 대한 보수에 관한 연구

      * "EU 내 저작권 및 관련 권리에 대한 특정 제한과 예외를 적용함에 따른 경제적 영향 평가"연구

      * “EU의 저작권 및 관련 권리에 대한 특정 제한과 예외를 적용함에 따른 경제적 영향 평가 - 특정 정책의 옵션 분석”연구

      * 2015년 5월 위원회는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 제시

      * 2016년 9월 위원회는 영향평가를 제시. 이는 또한 디지털 단일시장에 대한 저작권 관련 지침 및 입법안 제안 발표

      * 2016년부터 현재까지 : 유럽의회 법률위원회(2018년 06월 두 차례, 2019년 02월)에서 수많은 토론과 3번의 표결, 본 회의에서 2회의 토론과 3번의 표결(2018년 07월과 9월, 2019년 03월)

      * 2016년에서 현재까지 : 수많은 토론과 9번의 표결(2018년 1월, 4월, 5월, 11월, 2018년 12월 두 차례, 2019년 1월, 2월 두 차례) 본회의 표결이 끝나면 평의회도 최종 표결을 하게 됨.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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