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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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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U DSM 저작권 지침에 대한 유럽의회의 보도자료(2019.3.26.)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9-03-28
첨부파일

190328-저작권 지침 가결 유럽 의회 보도 자료-수정.pdf 바로보기

「인터넷의 새로운 저작권 규칙 승인」에 대한 유럽의회의 보도자료(2019.3.26.)

 

<출처 : http://www.europarl.europa.eu/news/en/press-room/20190321IPR32110/european-parliament-approves-new-copyright-rules-for-the-internet>

   

• 인터넷 플랫폼은 이용자가 게시한 콘텐츠에 책임을 짐

• 밈(meme) 또는 GIF와 같은 업로드 된 일부 자료는 지침에서 분명하게 제외

• "개별 단어 또는 매우 짧은 발췌문"과 동반하는 뉴스 기사에 대한 하이퍼링크는 자유롭게 공유 가능

• 저널리스트는 언론출판사의 저작권 관련 수익을 나누어 받아야 함

• 신규(start-up) 플랫폼은 경(輕)한 책임을 부담함

 

 

창작자와 뉴스 출판사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안전조치도 포함하고 있는 새로운 저작권 규칙으로 인해 인터넷 거대 기업과 협상이 가능

 

MEPs(Members of the European Parliament)는 본회의에서 찬성 348표, 반대 274표, 기권 36표로 이 지침을 채택함. 이로써 2016년부터 시작된 유럽 의회의 입법절차가 종료됨. 향후 수 주 내에 의회의 결정을 승인하는 것은 회원국에 달려 있음. 이사회 회원국이 유럽 의회가 채택한 내용을 받아들이면 공보에 게재한 뒤 발효되며, 그 후 개별 회원국들은 2년 이내에 이를 이행해야 함

 

이 지침은 저작권법의 오래된 권리와 의무가 인터넷에도 적용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함. 유튜브, 페이스북, 구글 뉴스는 이 지침에 의해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인터넷 기업에 해당함

 

이 지침은 인터넷이 표현의 자유를 위한 공간으로 되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 노력함

 

예술가 및 저널리스트와 수익을 나누는 기술 대기업(Tech giants)

 

지침은 인터넷 플랫폼에서 저작물이 이용되는 경우 더 많은 보상을 위해 거래를 협상할 수 있는 언론출판사, 창작자, 음악가, 실연자, 대본 작가 등 권리자의 기회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지침은 인터넷 플랫폼에서 저작물이 이용되는 경우 언론출판사, 창작자, 대본작가, 실연자, 음악가 등 권리자들이 더 많은 보상을 위해 거래의 협상 기회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인터넷 플랫폼 사이트에 업로드 된 콘텐츠에 대하여 인터넷 플랫폼에 직접적으로 책임을 부과하고, 뉴스제공웹사이트(news aggregator)가 사용하는 뉴스 기사에 대하여 저널리스트를 대신하여 협상할 수 있는 권리를 뉴스 출판사에게 자동으로 부여하기 때문에 가능함.

 

표현의 자유

 

많은 규정이 인터넷이 표현의 자유를 위한 공간으로 되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 분명하게 설계되어 있음.

 

뉴스 기사의 단편 정보(snippet)를 공유하는 것은 지침의 범위에서 제외되었음을 분명히 하여, 뉴스기사의 단편 정보(snippet)를 공유하는 것은 이전과 같이 계속할 수 있음. 그러나 이 지침에는 뉴스제공웹사이트(news aggregator)가 이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있음. 예를 들어 단편 정보(snippet)은 구글 뉴스 피드에 계속 나타날 수 있으며, “매우 짧게” 제공되어 페이스북에서 공유될 때도 계속 나타날 수 있음

 

인용, 비평, 논평, 캐리커처, 패러디 또는 모방 작품을 만드는 것(pastiche)을 위해 보호되는 저작물을 업로드하는 것은 이전보다 훨씬 더 보호되어, 밈(meme)과 Gif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계속 사용될 수 있고 공유될 수 있도록 보장함

 

많은 온라인 플랫폼에는 영향이 없음

 

GitHub와 같은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플랫폼, 위키피디아와 같은 비상업적인 온라인 백과사전에 저작물을 올리는 것은 지침의 적용되는 범위에서 자동적으로 제외되어 있음. 신규(start-up) 플랫폼은 기 설립된 플랫폼보다 경(輕)한 책임을 부담함

 

저자와 실연자의 강한 협상권

 

저자와 실연자는 유통업자가 얻은 이익과 비교하여 원래 합의한 보상보다 불균형하게 낮을 때, 그들의 권리를 유통업자(distributor)가 부당하게 이용한 것(exploiting)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음

 

최첨단(cutting edge) 연구와 문화유산 보존 지원

 

지침은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 저작물의 사용을 더 자유롭고 쉽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유럽 연구자들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중요하고 경쟁적인 불리한 점을 제거하고 있음. 저작권 규제(restriction)는 강의나 예시에 사용되는 콘텐츠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결국, 지침은 문화 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저작물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음. 비상업적인 저작물은 이용허락을 할 수 있는 집중관리단체(CMO)가 없는 곳에서 사용되어 질 수 있음

 

지침으로 인한 현재 상태의 변화

 

현재 인터넷 회사들은 사용자들이 업로드한 콘텐츠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권리자와 공정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인센티브를 거의 갖고 있지 않음. 인터넷 회사들은 권리자 삭제 요청이 있을 시 침해되는 콘텐츠를 삭제할 의무가 있었음. 그러나 이것은 권리자에게 번거롭고, 그들에게 정당한 수익을 보장하지 않음. 인터넷 회사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공정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자(특히 음악가, 공연자, 대본 작가, 뉴스 출판사, 저널리스트 등)의 기회를 향상시켜, 디지털 방식으로 부당하게 이용되는 권리자의 저작물 사용에 대해 보다 공정한 보상을 얻을 것임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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