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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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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속보] EU DSM 저작권 지침 주요 내용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9-03-27
첨부파일

[속보] EU DSM 저작권 지침 주요 내용.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9년 속보

2019. 3. 27.

 

[속보] EU DSM 저작권 지침 주요 내용

 

박희영*

 

구글 뉴스와 같은 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공중이용제공권을 언론출판사에게 부여하고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 제공자에게 업로드 필터를 도입하게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EU 디지털 단일 시장 저작권 지침안’이 의회에서 통과됨

 

□ EU 디지털 단일 시장 저작권 지침의 제정 과정과 회원국의 이행 기간

  ○ EU 집행위원회는 2016년 9월 언론출판사의 저작인접권과 업로드 필터의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EU 디지털 단일 시장 저작권 지침안’(이하 ‘지침안’)을 이사회와 의회에 제출함.

  ○ 집행위원회의 지침안에 대하여 이사회와 의회는 각자의 협상안을 2018년 5월 25과 2018년 9월 12일 채택함.

  ○ 이에 따라 EU 집행위원회, 의회 및 이사회의 협상 대표들은 2018년 10월 2일 1차 협상을 시작으로 2018년 10월 25일(2차), 2018년 11월 26일(3차), 2018년 12월 3일(4차)과 13일(5차)의 협상을 거쳐 2019년 1월 21일(6차) 최종 협상에 이를 것으로 예정하고 있었으나 2019년 1월 17일 이사회의 상주 대표 위원회에서 협상안이 부결되어 삼자협상이 중단됨.

  ○ 하지만 지침에서 논란이 많았던 언론출판사의 저작인접권과 업로드 필터의 도입에 대해 독일과 프랑스가 극적으로 합의함으로써 2019년 2월 8일 삼자협상이 다시 시작됨. 

  ○ 집행위원회, 의회 및 이사회는 2018년 2월 13일 최종 삼자협상에서 지침안에 대한 합의를 보았고 2월 20일 이 협상안은 이사회에서 통과됨. 

  ○ 특히 업로드 필터의 도입에 대하여 유럽 전역에서 대규모 반대시위가 있었고, 인터넷에서는 입법 반대 청원도 있었으나, 3월 26일 이 지침안은 의회에서 통과됨(찬성 348표, 반대 274표, 기권 36표). 

  ○ 의회에서 의결된 이 지침은 4월 9일로 예정된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사회가 이 지침을 거부할 가능성은 거의 없음. 따라서 이사회의 동의 후 이 지침은 EU 공보에 공개된 후 20일째 되는 날 효력이 발생하며(지침 제31조), 회원국은 효력 발생 후 2년 이내에 이 지침을 국내법으로 이행해야 됨(지침 제29조).

 

□ 지침의 체계 및 구성

  ○ 지침의 체계는 제정 이유와 본문으로 되어 있고, 86가지 제정 이유, 5개 장, 7개 절, 3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 본문의 구성

 제1장 일반 규정

  제1조 대상 및 적용범위

  제2조 정의

  제2장 디지털 및 국경을 초월하는 환경에 예외 및 제한을 적용하기 위한 조치

  제3조 학술 연구 목적의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

  제4조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을 위한 예외 및 제한

  제5조 디지털 및 국경을 초월하는 수업에서 저작물 및 기타 보호대상의 이용

  제6조 문화유산의 보존

  제7조 공통 규정 

제3장 이용허락(라이선싱) 실무의 개선과 콘텐츠에 대한 접근 확대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

 제1절 절판 저작물과 기타 보호 대상

  제8조 문화 유산 기관에 의한 절판 저작물 및 기타 보호 대상의 이용

  제9조 국경을 초월한 이용(EU 회원국간 이용)

  제10조 공개 조치

  제11조 이해관계자의 협의

 제2절 집중 이용 허락을 수월하게 하는 조치

  제12조 확장 효과가 있는 집중 이용 허락

 제3절 주문형 비디오 플랫폼에 있는 시청각 저작물의 접근 및 이용

  제13조 협상 시스템

 제4절 시각 예술의 공유 저작물(공공 도메인에서 시각 예술 저작물)

  제14조 시각 예술의 공유 저작물(공공 도메인에서 시각 예술 저작물)

제4장 저작권 보호에 잘 기능하는 시장을 만들기 위한 조치

 제1절 언론출판물에 대한 권리

  제15조 온라인 이용과 관련한 언론출판물의 보호

  제16조 공정한 보상 청구권

 제2절 온라인 서비스를 통한 보호 콘텐츠의 특정한 이용

  제17조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 제공자에 의한 보호 콘텐츠의 이용

 제3절 저작자 및 실연자의 이용 계약에서 공정한 보상

  제18조 적정하고 비례적인 보상원칙

  제19조 투명성 의무

  제20조 계약 조정 시스템

  제21조 재판 외 분쟁 해결 절차

  제22조 취소권

  제23조 공통 규정

제5장 종결 규정

  제24조 지침 96/9/EC, 2001/29/EC의 개정

  제25조 다른 지침에 규정된 예외와 제한의 관계

  제26조 시간적 적용

  제27조 경과 규정

  제28조 개인정보보호

  제29조 국내법 이행

  제30조 심사

  제31조 효력 발생

  제32조 지침의 수범자

 

□ 지침의 내용 개관

  ○ 지침의 목적(제1조) 

    - 디지털 환경에 저작권을 적용하여 유럽 차원에서 조정하는 것.

  ○ 정의(제2조)

    - 지침은 연구기관,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 문화 유산 기관, 언론출판물, 정보사회서비스,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 제공자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음. 

    - ‘연구기관’은 대학(도서관 포함), 연구소, 주로 학술 연구를 수행하는 기타 기관을 의미함(제1항).

    -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이란 패턴, 트랜드 및 상호관련성을 포함하지만 이들로 제한되지 않는 정보를 창출하기 위해서 디지털 형태로 텍스트 및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 분석 기술을 말함(제2항).

    - ‘문화유산기관’이란 공공 도서관 또는 박물관, 아카이브(문서보관소), 영화 및 오디오 유산 기관을 말함(제3항).

    - ‘언론출판물’이란 주로 언론의 성격을 가진 어문 저작물로 구성되어 있는 편집물을 의미하지만 기타 저작물이나 보호대상도 포함될 수 있음. 하지만 학술 저널과 같이 학술 목적으로 발행되는 정기간행물은 이에 해당되지 않음(제4항).

    - ‘정보사회서비스’는 EU 지침 2015/1535 제1조 제1항 b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함.

    -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 제공자’란 수익을 목적으로 이용자가 업로드하는 보호되는 저작물 또는 기타 보호 대상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게 하는 것을 주요 목적 또는 그 목적 중의 하나로 하는 정보사회서비스제공자를 말함. 하지만 비상업적 온라인 백과사전, 비상업적 교육 및 과학 저장소,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유 플랫폼과 같은 서비스 제공자, EU 지침 2018/1972에 정의된 전자적 통신 서비스 제공자, 온라인 마켓, B2B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 자신의 이용 목적으로 콘텐츠의 업로드를 허용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음(제6항). 

  ○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제3조, 제4조)

    - 학술 연구 목적으로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이 가능함. 이러한 저작권 제한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콘텐츠의 복제와 발췌를 권리자의 동의 없이 연구 목적으로 허용하는 것(제3조).

    - 또한 IT 산업에서 빅데이터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을 허용하고 있음(제4항).

  ○ 교육 목적의 제한(제5조)

    - 비상업적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 정당화되는 경우에는 수업에서 설명하기 위해서 저작물의 디지털 이용을 허용함. 다만 권리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함.

  ○ 문화유산의 보존(제6조)

    - 문화유산기관은 자신들이 보관하고 있는 저작물이나 기타 보호 대상을 형태나 매체에 관계없이 이들을 보존할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복제할 수 있음.

  ○ 절판저작물(제8조 내지 제11조)

    - 문화유산기관은 자신들이 보관 중인 절판 저작물이나 기타 보호대상을 비상업적 목적으로 이용에 제공할 수 있음. 이러한 이용에 가능한 한 저작자가 명시되어야 함. 저작권 관리단체는 권리자의 의뢰에 따라 절판 저작물의 이용을 문화유산기관에 허락할 수 있음(제8조).

    - 회원국은 저작물이 절판 저작물로 되는 시점을 정할 수 있음(제9조).

    - 절판 저작물의 공개를 기록하기 위해서 온라인 포털을 설치해야 하며 이 포털은 EU 지식재산권청이 관리하게 됨(제10조).

    - 회원국은 절판 저작물의 시점을 정하기 이전에 권리자, 저작권관리단체, 문화기관들과 협의해야 함(제11조).   

  ○ 집중 이용 허락(제12조)

    - 저작권 관리단체는 관리를 위한 합의가 없더라도 특정한 영역의 이용에 한정하여 저작물의 집중 이용 허락을 할 수 있음.

  ○ 협상시스템(제13조)

    - 주문형 비디오 플랫폼 제공자와 권리자가 비디오 콘텐츠의 이용 허락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이러한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서 중재기관이 마련되어야 함.

  ○ 시각 예술의 공유 저작물(제14조)

    - 시각 저작물의 복제물이 독자적인 창작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 원저작물의 저작권 보호 기간이 경과하면 마찬가지로 보호를 받지 못함(예를 들어 그림을 사진으로 촬영한 경우 이 사진 저작물은 창작성이 있어야 보호를 받음).

  ○ 온라인 이용과 관련한 언론출판물의 보호(제15조)(“소위 언론출판사의 저작인접권”)

    - 언론출판사의 복제권과 공중이용제공권(이하 ‘저작인접권’)은 언론출판물을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비상업으로 이용하는 개인 이용자, 하이퍼링크, 언론출판물의 개개의 단어 또는 매우 짧은 발췌물에는 적용되지 않음(제1항).

    - 언론출판사의 저작인접권은 언론출판물에 포함되어 있는 저작물이나 보호 대상의 저작자나 기타 권리자의 권리에는 영향을 주지 않음. 이러한 저작인접권은 이들 저작자나 기타 권리자의 이익에 반해서 적용되어서도 안 되고, 이들의 저작물이나 기타 보호 대상을 이용할 권리를 박탈해서도 안 됨(제2항).

    - 정보사회저작권지침(2001/29/EC) 제5조 내지 제8조(예외 및 제한, 기술조치에 관한 의무, 권리관리정보에 관한 의무, 제재 및 구제), 고아저작물 이용 지침(2012/28/EU), 마라케시 지침((EU) 2017/1564)은 제1항에 언급된 권리에 관하여 준용됨(제3항).

    - 언론출판물의 발행 후 2년 경과 후 저작인접권은 소멸함. 이 기간은 발행 일 다음 년도의 1월 1일부터 적용됨. 이 지침의 발효일 이전에 처음으로 발행된 언론출판물에는 적용되지 않음(제4항).

    - 언론출판물에 포함되어 있는 저작물의 저작자는 정보사회서비스제공자의 언론출판물 이용에 대해서 받게 되는 수익에서 적정한 분배를 받아야 함(제5항).

  ○ 공정한 보상청구권(제16조)

    - 권리자가 출판사에게 권리를 양도하거나 이용허락한 경우에 출판사는 저작물의 이용으로 인한 수익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음.<1>

  ○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 제공자에 의한 보호 콘텐츠의 이용(제17조)(소위 “업로드 필터”)

    -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 제공자(이하 ‘플랫폼 제공자’)가 이용자에 의해서 업로드된 저작물이나 보호 대상을 공중에게 접근시킨 경우 공중전달 또는 공중이용제공행위를 한 것임. 따라서 제공자가 저작물이나 보호 대상을 공중에게 전달하거나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보사회저작권지침 제3조 제1항과 제2항(공중전달권 및 공중이용제공권)에 언급된 권리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허락에는 라이선스 협약도 포함됨(제1항).

    - 플랫폼 제공자가 허락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자가 정보사회저작권지침 제3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도 포함됨. 다만 이용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행위하지 않거나 이용자의 활동이 상당한 수익을 창출하지 않아야 함(제2항).   

    - 플랫폼 제공자가 이 지침이 정한 공중전달 및 공중이용제공행위를 한 경우 전자상거래지침 제14조 제1항의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제3항).

    - 플랫폼 제공자가 권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보호 저작물과 보호 대상을 공중에게 전달한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됨. 하지만 다음의 사실을 모두 증명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음. (a)플랫폼 제공자가 권리자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였고, (b)권리자가 플랫폼 제공자에게 제공한 정보와 관계가 있는 특정한 저작물 및 보호 대상이 이용되지 않도록 업무상 주의의무를 준수하여 최선을 다하였으며, (c)권리자가 침해를 통보한 저작물 및 보호 대상을 신속하게 삭제하거나 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고 장래 업로드를 방지하기 위해 (b)항에 따라 노력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음(제4항).

    - 플랫폼 제공자가 제4항의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비례성 원칙의 관점에서 특히 (a)서비스 유형, 이용자수 및 규모, 이용자가 업로드한 저작물 및 보호대상 콘텐츠의 유형, (b)플랫폼 제공자가 조치한 수단이 적절하고 효과적이었으며 이용가능했는지 그리고 여기에 지출된 비용을 고려해야 함(제5항).

    -  EU 지역에서 공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지 아직 3년이 되지 않고 연간 매출액이 1천만 유로 이하인 플랫폼 제공자는 제13조 제4항의 책임 중 다음 두가지로 제함됨. 플랫폼 제공자가 권리자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경우와 플랫폼 제공자가 권리자로부터 충분히 특정된 침해 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저작물과 보호대상을 자신의 플랫폼에서 신속하게 삭제하고 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한 경우. 또한 월 방문자 수가 평균 5백만을 초과하는 경우 플랫폼 제공자는 권리자들이 제공한 정보에 의해서 침해 통지를 받은 저작물과 보호 대상이 다시 업로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됨(제6항).

    - 플랫폼 제공자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권리자와 서로 협력해야 하지만, 이러한 협력이 저작권이나 저작인접권을 침해하지 않고 이용자가 업로드한 저작물이나 보호대상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해서는 안 되며 여기에는 예외나 제한에 의한 저작물이나 보호대상의 이용도 포함됨. 이용자가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에 자신이 작성한 콘텐츠를 업로드하고 이용에 제공할 때 다음의 예외와 제한을 주장할 수 있음. a) 인용, 비판, 리뷰, b) 캐리커처, 패러디 또는 패스티시(pastiche) 목적의 이용(제7항).

    - 제17조는 일반적인 감시의무에는 적용되지 않음. 플랫폼 제공자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4항의 협력과 관련하여 자신의 실무의 기능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라이선스 협약이 체결된 경우 이 협약에 포함된 콘텐츠의 이용에 관한 정보를 권리자에게 제공해야 됨(제8항).

    - 플랫폼 제공자는 이용자가 업로드한 저작물이나 기타 보호대상의 삭제나 이에 대한 접근 차단에 대해서 이의가 제기된 경우 효과적이고 신속한 이의제기와 구제절차를 마련해야 됨(제9항).

  ○ 저작자 및 실연자의 이용 계약에서 공정한 보상(제18조 내지 제23조)

    - 저작자 및 실연자는 자신의 저작물이나 실연을 이용허락한 경우 적정하고 공정한 보상 청구권을 가짐(제18조).<2>

    - 저작자 및 실연자는 자신의 저작물이나 실연의 이용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음. 여기에는 이용 방법과 이용으로 인한 수익도 포함됨(제19조).

    - 처음에 합의한 보상이 이후에 전체 수입과 비교해서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계약을 갱신할 수 있음(제20조).

    - 저작자 및 실연자는 자신의 저작물이나 실연이 이용되지 않는 경우 이용허락의 전체 또는 일부를 취소함 수 있음(제22조).

  ○ 종결규정(제24조 내지 제32조)

    - 지침의 효력 발생 후 2년 이내에 발생한 권리나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음(제26조). 회원국은 지침의 발효 후 2년 이내에 이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법률, 규칙 및 행정 규정을 마련하여 지침을 이행해야 함(제29조). 지침의 효력 발생 후 7년 이내에 이 지침의 영향을 심사해야 함(제30조).

 

<1> 독일 연방대법원은 복제권관리단체가 저작물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의 일부를 출판사에게 배당한 사건에서 현행 저작권법과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이러한 배당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결함(BGH Urteil vom 21.04.2016 - I ZR 198/13, 저작권 동향 제2016년 제9호 참조).

<2> 컴퓨터프로그램 저작자는 이 조항에서 제외됨.

 

□ 참고 자료

 

  - https://bit.ly/2YsuvSz

  - https://glm.io/140273

  - https://bit.ly/2usvMv5

  - https://bit.ly/2HHRyUg

  - https://bit.ly/2V3Owgt

  - https://bit.ly/2JGKl8R

 

*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 연구원, 법학박사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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