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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속보] 유럽의회, EU DSM 저작권 지침안 가결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9-03-27
첨부파일

유럽의회, EU 저작권 지침안 가결.pdf 바로보기

[속보] 유럽의회, EU DSM 저작권 지침안1) 가결

 

유럽의회는 3월 26일 온라인 플랫폼에서 작가와 예술가, 언론 등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EU 저작권 지침안을 찬성 348표, 반대 274표, 기권 36표로 통과시킴.

 

□ 지침안의 취지

 

  ㅇ 아티스트 및 저널리스트의 저작물이 온라인 사이트에 게시되거나 뉴스 모음 서비스에 이용될 경우, 그 아티스트 및 저널리스트 혹은 저작권자가 추가로 보상을 받거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당 지침안이 작성되었음

 

□ 온라인 이용에 관한 언론 출판물의 보호(제15조(이전 제11조))

 

  ㅇ 복제권과 저작물의 공중전달권 및 기타 대상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할 권리를 언론출판사에게 부여하여, 정보 사회 서비스 제공자가 언론출판사의 출판물을 온라인에서 이용하는 경우 양자 간에 적절한 분배가 이뤄지도록 함

   - 언론출판물을 사적 혹은 비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매우 짧은 뉴스, 링크, 스니펫 등은 적용에서 제외됨

 

□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 제공자의 이용(제17조(이전 제13조))

 

  ㅇ 이용자가 수익을 목적으로 업로드하는 저작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정보사회서비스제공자로,

    - 비상업적 온라인 백과사전, 교육 및 과학 콘텐츠 저장소,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유 서비스 제공자, 온라인 마켓, B2B 클라우드 서비스 및 폐쇄형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됨

 

  ㅇ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에 의해서 업로드된 저작물을 공중에게 접근시킨 경우 그 권리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함

    - 다만, 공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한지 3년이 되지 않았고, 매출액이 1천만 유로 이하이며, 월 방문자수가 평균 5백만을 초과하지 않는 플랫폼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인용, 비판, 리뷰, 캐리커처, 패러디 또는 패스티시 목적으로 제작된 콘텐츠는 허락 없이 서비스가 가능함

 

    * 해당 지침 원문은 한국저작권위원회유럽 의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개정된 EU 저작권 지침과 관련된 자료를 「저작권 동향」을 통해 제공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copyright in the Digital Single Market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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