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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 법원, 다른 정치인을 비판하기 위해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사진 저작물을 수정한 경우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판시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9-03-14

저작권 동향 2019년 제4호

2019. 03. 14.

 

[미국] 법원, 다른 정치인을 비판하기 위해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사진 저작물을 수정한 경우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판시

박형민*

 

 지난 2월 22일 미국 몬타나주 지방법원은 다른 정치인을 비판하기 위해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그 정치인이 찍힌 사진을 수정하여 메일링에 이용한 경우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 사실 관계

 ○ 2017년 3월경 사진작가 에리카 피터만(Erika Peterman)은 몬타나주 민주당에 의뢰를 받아 가수이자 민주당 하원 후보인 롭 퀴스트(Rob Quist)의 모습을 촬영하였음. 그리고 촬영한 사진에 대해서 민주당과 롭 퀴스트 캠프에 제한적인 사용허락을 하였음.

 ○ 2017년 5월 피터만은 공화당 전국 위원회(Republican National Committee, RNC)측이 당시 찍은 사진 3점을 무단으로 수정 및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음.

 ○ 사진은 퀴스트에 맞서는 공화당의 그렉 잔포트(Greg Gianforte) 하원위원을 지지하고 퀴스트를 비판하기 위해 수정되었으며 수정된 사진은 우편을 통해 발송됨.

 ○ 2018년 3월 몬타나주 지방법원은 위 사건에 대해 양측이 제기한 소기각신청(Motion to Dismiss)을 판단하면서 RNC측의 이용은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양측 주장을 일부 인용하였음.

 ○ 이후 양측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약식판결(Summary Judgement)을 신청하였음.

 

□ 공정이용에 대한 법원의 판단

 ○ 이용의 목적과 성격(Purpose and Character of the Use)

    - 법원은 공정이용의 첫 번째 요소인 이용의 목적과 성격에 있어서 “ 형(transformation)”과 “영리성(commerciality)”이 중요 쟁점이라고 언급하였음.

    - 변형에 대한 부분에서 법원은 RNC측이 수정한 부분은 미미하지만, 그 최소한의 수정으로 기존의 메시지가 퀴스트를 비판하기 위한 새로운 내용과 메시지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변형적 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 영리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법원은 RNC측의 우편물은 명백히 정치적 메시지의 일환으로 비영리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판단하였음.

    - 이에 따라 법원은 첫 번재 요소는 공정이용에 유리하게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음.

 ○ 원저작물의 성격(Nature of the Copyrighted Work)

    - 법원은 소기각신청을 판단하면서 이 요소는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지만, 새로운 사실관계가 발견되면서 다시 분석하였음.

    - 원저작물인 사진은 RNC측이 이용하기 전에 먼저 공표되었으며 이는 공정이용에 유리하게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음. 또한 사진은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업로드 되었으며, 누구나 고화질로 다운받을 수 있었음. 법원은 이러한 정황으로 보아 업로드 행위는 소셜미디어 상에 사진을 공유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하였음.

    - 법원은 사진이 기능적이긴 하지만 동시에 창작성 역시 있다고 판단하였음.

    -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본 결과, 법원은 두 번째 요소를 어느 누구에도 유리하지 않고 중립적이라고 판단하였음.

 ○ 이용 부분의 양과 실질적 유사성(Amount and Substantiality of Portion Used)

    - RNC측이 원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했다는 사실은 기존 법원의 입장과 동일하다고 언급하였음. 또한 첫 번째 요소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사진에 최소한의 수정을 가했다고 언급하였음.

    - 또한 법원은 사진이 퀴스트 캠프에 있어서 대표적인 사진이 아니고, RNC측은 우편물에 사진을 이용하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으로 원하는 주장을 전달 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였음.

    - 이에 근거하여 법원은 세 번째 요소는 공정이용으로 보는데 불리하게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음.

 ○ 잠재적 시장에 대한 영향(Effect on the Market)

    - 법원은 네 번째 요소가 공정이용을 판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언급하면서 저작물의 이용이 원저작물과 다른 시장기능을 제공하는지 판단하였음.

    - 법원은 원저작물의 가치에 대해서 퀴스트 선거 운동 이외에는 시장가치가 없으며, 이는 피터만도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음.

    - 자신의 평판이 떨어지고 더 이상 고용되지 못할 것이라는 피터만의 주장에 대해서 법원은 위와 같은 내용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언급하였음.

    - 법원은 이러한 내용을 종합한 결과 네 번째 요소는 공정이용에 유리하게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음.

 

□ 결론

 ○ 법원은 공정이용의 네 가지 요소를 종합한 결과, 세 번째 요소는 공정이용을 찾는데 불리하게 적용되고, 두 번째 요소는 중립적이라고 결론을 내림. 다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와 네 번째 요소가 결정적으로 공정이용에 유리하게 적용되므로 RNC측의 이용은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 평가

 ○ 최소한의 수정으로 새로운 내용이나 메시지가 전달이 된다면 변형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판단한 측면에 있어서 공정이용의 범위를 넓힌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다만, 위 사건에서의 이용은 정치적인 비판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 적용되는지 여부는 판단하기 어려움.

 

□ 참고 자료

  - Peterman v. Republican National Committee., 320 F.Supp.3d 1151

  - https://bit.ly/2Vu388H

  - https://bit.ly/2tDNUlg

  - https://bit.ly/2T4yHZU

 

* 경기저작권서비스센터 전임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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