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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 연방대법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위한 요건인 저작권의 등록 시기에 대해 판결함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9-03-14

저작권 동향 2019년 제4호

2019. 03. 14.

 

[미국] 연방대법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위한 요건인 저작권의 등록 시기에 대해 판결함.<1>

 

 

김지영*

 

미국 저작권 침해 소송 시 필수 요건인 저작권의 등록에 대한 해석이 등록 신청 서류를 제출한 시점을 의미하는 것인지 혹은 저작권이 등록 완료된 시점을 의미하는 것인지 문제된 사안에 대해 미국 연방대법원은 등록의 의미는 미국 저작권청에서 등록이 완료된 시기를 뜻한다고 판결함.

 

□ 배경

  ○ 미국 내에서 미국인이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미국 저작권법 제411조 제(a)항에 따라 미국 저작권청에 저작권의 등록 또는 사전등록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 다만, 영화 또는 음악저작물과 같이 정식 배포 전에 저작권 침해가 이루어지면 손해가 막대한 저작물의 경우 미국 저작권청에 ‘사전등록’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 소송 제기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봄.

    - 그러나 미국 저작권법에 ‘등록’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설명이 없기 때문에 그 의미가 미국 저작권청에 등록 신청 서류를 제출한 시점을 뜻하는지 혹은 저작권이 등록 완료된 시점을 뜻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어왔고, 각 항소법원들도 일관된 입장을 보이고 있지 않았음.

   ○ 본 사건의 원고는 저작권 등록 신청 서류를 제출한 시점이 미국 저작권법 제411조에서 의미하는 등록이라고 주장하였고, 피고는 미국 저작권청에서 등록을 완료한 시점이 저작권법에서 의미하는 등록이라고 주장함.

 

 

□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단

  ○ 미국 연방대법원은 먼저 이 사건 조항인 제411조 제(a)항을 해석하여 미국 저작권청의 등록이 완료된 이후에 저작권 침해 소송이 가능하다는 것을 설시하였음. 또한 미국 의회도 이 사건 조항과 관련한 저작권자들의 지속적인 개정요구에도 기본적인 틀은 유지해온 것을 언급함. 더불어 저작권 등록이 완료된 이후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저작권자는 손해를 보전할 것이라 판단함.

 

  ○ 미국저작권법 제411조 제(a)항의 해석

    - 제411조 제(a)항 제1문에서는 “저작권 청구를 사전등록 또는 등록할 때까지는 미국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라고 되어있음.

    - 제2문에서는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납본, 신청서, 그리고 수수료를 소정의 방법에 따라 저작권청에 제출하였으나 등록이 거부된 때에는, 그 통지서를 고소장 사본과 함께 저작권청장에게 송달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이 민사침해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함.

    - 이를 종합하여 보면 제411조의 시작 부분은 신청인의 등록행위가 아닌 미국 저작권청의 등록 혹은 거부 행위와 그에 따른 신청인의 대응에 초점이 맞춰져있음

    - 연방대법원은 만약 신청서만으로 등록이 가능하다면 등록 거절시 소송을 허용하는 제2문은 불필요할 것이고 또한, 신청서만으로 등록이 되었다고 가정한다면 같은 조문에서 ‘등록’이라는 단어가 다른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뜻하는데 이를 미국 의회가 입법과정에서 의도했을 것이라고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고 하였음.

    - 만약 다른 의미로 사용되었다면, 제411조 제(a)항의 제1문에서 ‘등록’은 신청자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반면, 제2문에서 ‘등록’은 미국 저작권청이 등록신청서의 검토를 수반하는 것을 뜻함.

    - 제411조 제(a)항 제3문과 제4문은 저작권 신청자가 침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저작권 등록 조치를 필요로 한다는 의견에 힘을 실어줌.

    - 해당 문장은 “저작권청장은 그의 선택에 따라 저작권의 등록 가능성 유무에 대한 분쟁에 관하여 그 송달이 있는 날로부터 60일 내에 법원에 출두함으로써,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저작권청장이 소송당사자가 되기를 선택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원으로부터 그 사건을 판정할 수 있는 관할은 박탈하지 아니한다.” 라는 문장임.

    - 이는 저작권청장이 저작권 등록 유무에 관한 소송에서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만약 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자가 저작권 침해 소송이 가능하여 침해행위가 해결된다면 저작권 등록 완료가 필요 없을 것이고, 저작권 등록 거절에 대한 소송을 조문에서 언급할 필요가 없음.

    - 또한 미국 저작권법 제410조 제(d)항에는 저작권 등록의 효력 발생일은 “후일 저작권청장이나 관할법원이 등록을 위하여 수리할 수 있다고 판정한 신청서, 납본, 그리고 수수료가 모두 저작권청에 접수된 날”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만약 신청서가 접수된 날이 ‘등록’으로서의 요건을 갖춘다면 이러한 조항은 필요가 없을 것임

    - 더불어 앞에서 언급한 사전등록 제도도 신청서가 접수된 날이 ‘등록’으로서 요건을 갖춘다면 필요가 없는 제도라고 설명하였음.

 

   ○ 연방대법원은 미국 의회가 1976년 미국 저작권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본 조항을 유지한 것을 언급함.

    - 미국 의회는 1976년 미국 저작권법을 전면 개정할 당시 저작권 등록이 저작권 침해 소송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일반적인 규칙을 재확인하였으며, 등록이 거부되는 경우를 위해 제411조 제(a)항 제2문에서 예외를 추가하였음.

    - 또한 미국 의회는 1976년 개정이후 제411조를 삭제하라는 저작권자들의 주장에 지속적으로 거절의사를 밝혔으며, 1988년 베른협약을 준수하기 위한 개정에서도 미국 저작물은 여전히 적용을 받지만 외국 저작물은 제411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선에서 개정을 마무리하였음.

    - 더불어 1993년 미국 의회는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자마자 즉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입법 제안을 고려하였지만 채택하지 않았음.

    - 그리고 2005년 미국 의회는 정식 배포전 침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가 막대한 저작물(영화, 음악 등)에 한해서 예외를 만들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 등록을 없애는 대신 사전등록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음.

 

   ○ 연방대법원은 저작권자가 저작권 등록을 하기 전에 침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결국엔 등록하기 전의 손해까지 모두 복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음.

    - 그렇기에 등록이 이루어진 후에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저작권자는 손해배상 등을 통하여 손해를 복구할 수 있으며, 침해 저작물의 폐기도 가능하다고 언급함.

    - 만약 그 저작물이 생방송, 영화 또는 음악과 같이 정식으로 배포되기 전에 불법적으로 배포되면 손해가 막대한 경우에는 사전등록 제도를 통하여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였음.

    - 또한 저작권청의 평균 등록 심사 기간은 7개월이며 이는 등록이 이루어진 후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하더라도 충분한 기간이라고 설명함. 물론 이러한 기간은 1956년의 1-2주에 비하면 상당히 길어졌지만 이는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미국 저작권청의 예산부족과 같은 문제 때문이라고 함.

 

   ○ 결과적으로 미국 연방대법원은 저작권 침해 소송을 위하여 필요한 ‘등록’은 미국 저작권청에 등록이 완료된 이후라고 판결함.

 

□ 전망

   ○ 미국 연방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연방항소법원들은 각기 다른 기준으로 ‘등록’에 대하여 해석 및 적용하고 있었고 이는 저작권자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관할권을 택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문제로 이어졌음.

   ○ 즉, 저작권 등록의 기준을 신청 시점으로 보았던 연방항소법원의 관할권에서는 저작물의 등록 신청만 해놓고 침해 소송을 제기하면 되었기에 저작권 침해 남소의 여지가 많았는데, 이번 판결로 저작권 침해 남소가 줄어들고 미국 내의 모든 법원이 같은 규칙을 적용함으로서 혼란을 해소하고 재판관할권 쇼핑(forum shopping) 문제도 해소될 전망임.

 

<1> 사실 관계 및 소송 경과는 저작권동향 2018년 제9호 ‘대법원, 저작권 침해 소송 제기 요건인 저작권 등록의 효력 시점의 기준에 대한 상고를 허가하다, 박경신’ 참조 및 2019년 제2호 ‘연방대법원, 저작권 침해 소송 제기 요건인 저작권 등록의 완료 시점을 결정하기 위한 저작권 등록의 해석에 대한 구두변론 진행, 박형옥’의 후속 동향.

 

□ 참고 자료

    - https://www.supremecourt.gov/opinions/18pdf/17-571_e29f.pdf

    - https://bit.ly/2TwVTiS

    - https://bit.ly/2tOCMCl

  

* 상명대학교 저작권보호학과 석박사통합과정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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