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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 미국 저작권청, 단순한 무용은 저작물로 등록이 될 수 없음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9-03-14

저작권 동향 2019년 제4호

2019. 03. 14.

 

[미국] 미국 저작권청, 단순한 무용은 저작물로 등록이 될 수 없음

 

김지영*

 

미국 저작권청이 단순한 동작으로 이루어진 무용의 경우에는 무용저작물로 등록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미국 저작권법에서 의미하는 무용은 서로 연관된 춤동작과 패턴이 하나의 일관된 작품을 구성하도록 만들어지고 배열된 것임. 그러나 이 사건 무용은 단순한 세 가지의 스탭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미국 저작권청은 저작물로 등록하기에 너무 단순하다고 판단함.

 

□ 배경

  ○ 이 사건 무용은 알폰소 리베이로가 TV쇼 “The Fresh Prince of Bel-Air”에서 처음 선보이고 유명해졌음.

    - 2018년 12월 알폰소 리베이로를 포함한 세 명은 자신들의 무용을 게임 “포트나이트(Fortnite)”와 “NBA 2k16”가 사용한 것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로 해당 게임 제작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음.

  ○ 이 사건 무용은 열정적으로 팔을 돌리고 엉덩이를 천천히 흔드는 동작을 반복함.<1>

  ○ 알폰소 리베이로는 이 사건 무용을 2018년 12월 14일 미국 저작권청에 저작물 등록신청을 하였음.

 

□ 미국 저작권법에서의 무용

   ○ 미국 저작권청은 무용에 대해서 관련된 일련의 춤 동작 및 패턴의 구성 및 배열을 통합적이고 일관성 있고 표현적인 전체라고 정의함.

    - 미국 저작권청에 따르면 ‘무용’은 ‘춤’과 동의어가 아니며, 미국 의회가 현재 미국 저작권법을 제정할 당시 모든 종류의 춤 또는 움직임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였음.

    - 즉, 무용은 춤의 하위 범주이며 미국 저작권청은 무용이 스텝 또는 동작의 조합과 같은 보호받을 수 있는 저작물을 충분히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만 저작물로 등록을 할 것이라고 함.

    - 특히 사교댄스 스텝 그리고 단순한 동작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으로 보호 가능한 범주를 벗어나기에 ‘무용 저작물’(choreographic works)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음.

    - 더불어, 기본적인 왈츠 스텝, 발레의 제2포지션과 같은 움직임 또는 댄스 스텝 그 자체로는 저작물성이 없다고 하였음.

 

□ 미국 저작권청의 판단

   ○ 2019년 1월 22일, 미국 저작권청은 Circular(안내서) 52<2>에 사교댄스, 단순한 동작 그리고 다른 저작권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동작들은 미국 저작권법 제102조에서 언급한 무용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함.

    - 따라서 미국 저작권청은 사교댄스와 단순한 동작 같은 것들이 상당한 양의 독창성과 창작적인 표현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저작권으로 등록될 수 없다고 하였음.

    - 그렇기에 마찬가지로 사교댄스 또는 단순한 동작을 단순히 각색한 춤도 저작권으로 등록될 수 없다고 하였음.

   ○ 결과적으로 미국 저작권청에 등록을 신청한 이 사건 무용은 단순한 동작의 세 가지 춤 스텝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저작권으로 등록될 수 없다고 하였음.

 

□ 미국에서의 저작권 소송 요건 중 저작권의 등록

   ○ 저작권의 등록

    - 미국 저작권법 제411조에 따르면 저작권의 등록 혹은 예비등록 없이는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 이에 대하여 저작권법에 명확한 설명이 없었기에 등록을 신청한 시점인지 혹은 등록이 완료된 시점인지에 대하여 미국의 연방항소법원들은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은 상태였음.

    - 이와 관련하여 연방 대법원에서 2019년 3월 4일에 저작권의 등록이란 저작권의 등록이 완료된 시점이후를 의미한다고 판결<3>함.

 

 

□ 전망

   ○ 미국 저작권청에서 이 사건 무용의 저작권 등록을 거절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정도의 단순한 동작의 경우에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더불어 이 사건 무용의 창작자인 알폰소 리베이로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등록 시점’에 관한 판결<4>이 나온 이 후 스스로 소를 취하<5>한 상태임.

   ○ 그러나 알폰소 리베이로는 미국 저작권청이 이 사건 무용의 저작권 등록을 거절한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6>한 상태로 앞으로의 추이를 지켜볼 필요성이 있음.

 

<1> https://bit.ly/1aA724Z

<2> https://bit.ly/2QgI72O

<3> https://bit.ly/2EuV0hi

<4> https://www.supremecourt.gov/opinions/18pdf/17-571_e29f.pdf

<5> https://bit.ly/2TIjWLE

<6> https://prn.to/2F8znVe

 

 

□ 참고 자료

    - https://nyti.ms/2Ei0uwG

    - https://nyti.ms/2Hgbflm

    - https://bit.ly/2toefUn

    - https://bit.ly/2tOpUvZ

 

* 상명대학교 저작권보호학과 석박사통합과정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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