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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독일] 법원, 가족이 함께 사용하는 인터넷으로 저작권이 침해된 경우 인터넷가입자가 책임을 진다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9-03-14

저작권 동향 2019년 제4호

2019. 03. 14.

 

[독일] 법원, 가족이 함께 사용하는 인터넷으로 저작권이 침해된 경우 인터넷가입자가 책임을 진다

 

박희영*

 

가족이 함께 사용하는 인터넷을 통해서 저작권 침해 행위가 발생한 경우 누가 저작권을 침해하였는지 문제가 된 사안에서 법원은 인터넷가입자가 행위자인지 명확하지 않더라도 가족이 함께 사용하는 인터넷의 경우 인터넷 가입자가 행위자 책임을 지며 정상적으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면 받았을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함.

 

□ 사실 관계

  ○ 당사자들은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에서 다운로드에 제공된 영화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에 관하여 다투고 있음.

  ○ 원고는 2013년에 개봉된 영화 ‘다이버전트’(Divergent)에 대한 배타적 이용권자이며, 피고는 인터넷접속중개자와 인터넷 이용 계약을 체결한 인터넷가입자.

  ○ 원고의 위탁을 받은 저작권 침해 추적 회사는 소송대상인 영화 저작물이 2014.12.19. 06:16:54 – 06:17:46 사이에 IP주소 XXX를 통하여 원고의 동의 없이 인터넷에서 다운로드에 제공되고 있는 것을 확임함.

  ○ 원고는 이 영화의 다운로드에 이용된 IP주소가 침해 당시 피고에게 할당되었다는 사실을 법원을 통하여 확임함.

    - 저작권법 제101조에 따르면 권리자는 기본적으로 침해자 등에게 침해와 관련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음. 하지만 요청 정보가 전기통신법(TKG)의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해당될 경우 법원의 결정이 필요함(저작권법 제101조 제9항). IP주소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이므로 법원의 결정서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출하여 침해 당시 IP주소가 할당된 인터넷회선 가입자의 개인정보(성명, 주소, 연락처 등)를 요청할 수 있음.    

  ○ 원고는 서면으로 피고에게 저작권 침해를 경고하고 장래에 동일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만일 침해가 다시 발생하는 경우 책임을 지겠다는 서약서의 제출과 600유로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함.

  ○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원고는 소송을 제기함.

 

□ 원고 및 피고의 주장

  ○ 원고는 피고가 소송 대상인 저작물이 침해되는 시점에 자신의 인터넷 회선과 파일 공유 프로그램을 통해 해당 영화 데이터를 다른 이용자에게 권한 없이 다운로드에 제공하여 자신의 공중접근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과 경고비용의 상환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함.

  ○ 피고는 소송 대상인 저작권 침해를 자신의 인터넷회선과 결부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함.

    - 피고는 파일 공유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해당 영화를 다운로드하지 않았고 그러한 프로그램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침해 당시 남편과 아들도 함께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었지만 이들도 파일 교환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았다고 함. 또한 친구가 방문하여 인터넷을 사용하여 게임을 한 적은 있지만 저작권을 침해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고 함.

    - 인터넷은 주로 게임이나 뉴스 시청, 메일 교환 및 정보 수집에만 사용되었다고 함.

 

□ 프랑크 푸르트 암 마인 구법원 판결

  ○ 프랑크 푸르트 암 마인 구법원은 2019년 1월 18일 원고는 피고에 대해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제97조 제2항)과 소송 전 경고비용 상환청구권(제97a조 제3항 제1문)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결함.<1>

  ○ 소송대상인 영화를 인터넷에서 파일 교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운로드에 제공한 것은 원고의 공중접근권(저작권법 제19a조)<2>을 침해함.

  ○ 사실관계에 따르면 피고에 의해서 저작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이 추정됨.

  ○ 일반적 원칙에 따르면 원고는 자신이 주장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요건이 충족되는지에 대한 일차적 설명의무 및 입증책임을 부담함. 따라서 원고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피고가 행위자로서 책임을 진다는 것을 증명해야 됨. 물론 저작권 침해 시점에 제삼자가 인터넷을 이용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인터넷가입자가 행위자로 사실상 추정됨.

  ○ 침해 시점에 인터넷회선이 충분하게 보호조치가 되어 있지 않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인터넷 이용을 허용한 경우에만 제삼자의 인터넷 이용 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고 인터넷가입자의 사실상 추정이 깨어짐.

  ○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 인터넷가입자는 이차적 설명의무를 부담한. 하지만 이차적 설명의무는 입증책임의 전환이 아니므로, 제삼자가 자신의 인터넷회선을 이용하였고 이 자가 권리 침해의 행위자로서 고려될 수 있다고 설명하면 이차적 설명의무는 충족될 수 있음. 인터넷가입자가 기대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후 조사를 통하여 저작권 침해의 상황에 대해서 알게 된 내용을 진술하는 것도 이차적 설명의무에 포함됨.

  ○ 하지만 함께 살고 있는 제삼자가 인터넷회선에 접근할 수 있었다는 단순한 이론적인 가능성만을 언급하는 것은 이차적 설명의무를 충족하지 못함. 인터넷가입자는 이용자의 행위, 지식 및 능력을 고려하여 침해 시점에 자신이 모르게 제삼자가 문제의 침해행위를 할 기회를 가졌다는 것을 분명하게 진술해야 됨.

  ○ 인터넷가입자가 자신의 이차적 설명의무를 충족시킨 경우에는 원고는 가입자가 저작권 침해의 행위자로서 책임을 지는 상황을 설명하고 증명해야 함.

  ○ 이 사안에서 피고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 외에 남편과 아들도 저작권 침해 시점에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었지만, 이들이 파일 교환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피고가 주장하였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의 행위자로서 진지하게 고려되는지 명확하지 않음. 또한 피고가 사후조사를 할 수 있었는지, 침해행위의 상황에 대하여 어떠한 내용을 알게 되었는지도 피고의 진술에서는 알 수 없음.

  ○ 재판부가 이와 관련하여 추가 설명을 피고에게 요구했지만 피고는 더 이상 이를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자신이 행위자로 추정되는 것을 깨뜨리지 못함. 따라서 피고는 행위자로서 책임을 지게 됨.

  ○ 이 경우 원고는 라이선스 유추 원칙(제97조 제2항 제3문)에 따라서 합리적인 당사자가 진정한 법적 상황과 개별적 사례의 구체적인 상황을 인식하여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면 적정한 라이선스 사용료로 합의한 금액을 보상금으로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음.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라이선스 사용료로 적정함(이자를 포함한 1,000유로).

  ○ 원고의 경고가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다음의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 즉 경고 방법은 분명하고 이해하기 쉬워야 하며, 피해자의 이름 내지 상호가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하고, 권리침해가 정확하게 특정되어야 하며, 손해배상청구권과 비용상환청구권을 분리하여 청구해야 하며, 침해중지의무를 경고에 포함시키는 경우 중지의무의 구체적 범위가 특정되어야 함(저작권법 제97a조 제2항 제1문 제1호 내지 제4호). 원고의 경고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원고는 피고에게 경고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음.

 

□ 평가 및 전망

  ○ 이번 하급심 판결은 가족이 함께 사용하는 인터넷을 통해서 누가 저작권을 침해하였는지 밝혀지지 않은 사안에서 인터넷가입자에게 행위자 책임을 인정하고 라이선스 유추 원칙을 적용하여 손해배상액과 경고비용의 상환을 결정하고 있는 종래 연방대법원의 판결<3>을 확인하고 있음.

  ○ 이 사안에서 약 1분간 해당 저작물이 파일 교환 사이트에서 다운로드에 제공됨. 비록 이용자의 다운로드(복제)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저작물이 다운로드에 제공되기만 하면 공중접근은 충족되기 때문에(형사처벌도 가능) 이 판결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일반인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음.

 

<1> AG Frankfurt am Main, Urteil vom 18.01.2019 – 29 C 2227/18 (25).

<2> 독일 저작권법 제15조 제2항은 공중재현권(또는 공중전달권)을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는 공중접근권(제15조 제2항 제2호, 제19a조)이 포함됨. 공중재현권과 공중접근권은 EU 정보사회저작권지침(2001/29/EC) 제3조 제1항과 제2항, WIPO 저작권조약 제8조, WIPO 실연 및 음반조약 제10조와 제14조의 공중전달권과 공중이용제공권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우리 저작권법의 공중송신권과 전송권에 각각 대응되는 개념임. 특히 독일 저작권법 제19a조의 공중접근권은 우리의 전송권과 일치함.

<3> BGH, Urteil vom 30. März 2017 - I ZR 19/16; BGH, Urteil vom 11. Juni 2015 - I ZR 75/14.

 

□ 참고 자료

  - https://bit.ly/2J5zOnF

  - https://bit.ly/2TwsHZk

  - https://bit.ly/2EMkFmV

 

*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 연구원, 법학박사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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