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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독일] 연방대법원, 미술관의 설치 예술 저작물의 폐기는 정당하다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9-03-14

저작권 동향 2019년 제4호

2019. 03. 14.

 

[독일] 연방대법원, 미술관의 설치 예술 저작물의 폐기는 정당하다

 

박희영*

 

미술관의 설치 예술 저작물의 폐기 시 저작자가 저작인격권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연방대법원은 저작물의 폐기도 기본적으로 저작인격권 침해에 해당되지만 미술관의 재건축으로 인한 폐기의 경우 저작자와 미술관 소유권자의 이익을 서로 비교하면 소유권자의 이익이 우월하여 미술관의 저작물 폐기는 정당하다고 판결함.

 

□ 사실 관계

  ○ 당사자들은 미술관에 설치된 예술물의 폐기와 관련한 두 가지 사안에 관하여 다투고 있음. 원고는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멀티미디어 예술가(NatHalie Braun Barends)이며, 피고는 만하임 미술관(Kunsthalle Mannheim) 운영자임.

  ○ 피고의 미술관은 세 개의 건물(Billing Bau, Athene Trakt, Mitzlaff Bau)로 구성되어 있으며, Athene Trakt 건물은 Billing Bau 건물과 Mitzlaff Bau 건물을 서로 연결하는 중간 건물임.

  ○ 원고는 피고의 위탁으로 2006년부터 만하임 미술관의 Athene Trakt 건물에 여러 매체로 구성된 다차원 공간 설치 예술 저작물인 ‘만하임 구멍’(HHole for Mannheim)‘을 창작하여 전시해 옴. 이 공간 설치 예술물은 미술관 건물(7층)의 각 층마다 설치되어 있고 1층 바닥에서 천장까지 구멍을 통해서 일렬로 연결되어 있음. 특히 1층 바닥에서 레이저 빛이 나와 이 구멍을 통과해서 하늘로 발사되고 있음.

  ○ 피고는 2012년 미술관의 Mitzlaff Bau 건물을 허물고 새로운 건물을 짓기로 결정함. 이 건물을 다시 짓기 위해서는 Athene Trakt 건물의 천장과 다락을 제거해야 했고 그리하여 원고의 설치 예술물인 만하임 구멍도 함께 폐기됨(이하 ’만하임 구멍 사안‘).

  ○ 원고는 또한 피고의 위탁으로 2006년부터 Billing Bau 건물 안에 빛설치 예술 저작물인 ’PHaradies’를 창작하여 전시해 옴. 2013년 Billing Bau 건물의 재건축 과정에서 이 빛설치 예술 저작물이 폐기되어 다시 설치되지 않았음(이하 ‘파라다이스 사안’).

 

□ 원고 및 피고의 주장

  ○ 원고는 자신의 설치예술물의 폐기로 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함.

    - 마하임 구멍 사안에서 원고는 재건축으로 인하여 이 설치예술품을 추가로 침해하지 말 것, 저작물을 원상태로 복구할 것, 저작물에 대한 접근과 70,000유로의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함. 원고는 예비적으로 예술저작물의 재설치에 대한 적정한 보상도 요구함. 원고는 또한 저작물의 영구적인 폐기에 대해서 220,000의 손해배상도 요구함.

    - 파라디스 사안에서 원고는 저작물의 재설치를 요구함. 저작물을 영구적으로 폐기하는 경우 예비적으로 90,000유로의 손해배상을 요구함. 

  ○ 피고는 미술관의 소유권자로서 미술관을 재건축하기 위해 해당 저작물을 제거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함.

 

□ 1심 및 항소심 법원 판결

  ○ 만하임 구멍 사안에서 1심 법원은 피고에게 66,000유로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보상금 지급도 인정하지 않았음.<1>

    - 특히 항소심 법원은 미술관의 증축계획이 이행되어 전시공간이 완전히 폐기되는 경우에는 미술관은 건물과 고정되어 연결되어 있는 설치예술물도 철거할 정당한 이익을 가지며, 예술저작물의 대여증에 대여기간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저작권 보호 기간 동안 저작물을 보존해야 할 계약상 의무는 도출될 수 없다고 함.   

  ○ 파라다이스 사안에서 1심 법원과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2>

    - 항소심 법원은 예술저작물이 건물이나 토지와 분리할 수 없도록 결합되어 있는 경우, 자신의 저작물의 유지에 대한 저작자의 이익은 토지를 건축상 변경하여 다르게 이용할 소유권자의 이익보다 우월하지 않다고 함. 예술가가 미술관을 위해서 영구적인 설치 예술물을 창작하여 미술관 안에 설치한 경우에도 미술관 소유권자는 필요한 경우 건물 및 전시공간을 미술관의 현재의 상태에 맞출 수 있는 정당한 이익을 가진다고 봄.

 

□ 연방대법원 판결

  ○ 연방대법원은 2019년 2월 21일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미술관의 설치예술물의 폐기는 정당하다고 판결함.<3>

  ○ 피고의 저작물 폐기가 정당하기 때문에 설치예술물의 제거와 관련한 두 사안에서 원고는 침해중지청구권(저작권법 제97조 제1항 제1문)과 손해배상청구권(제97조 제2항 제1문)을 주장할 수 없음.

  ○ 저작자는 저작물에 대한 자신의 정당한 정신적 또는 인격적 이익을 위태롭게 하는 왜곡행위 내지 기타 침해행위를 금지할 권리를 가짐(저작권법 제14조).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의 폐기는 제14조의 ‘기타 침해’에 해당됨. 따라서 그 폐기가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의 정당한 정신적 또는 인격적 이익을 위태롭게 하는지 판단할 때는 저작물의 저작권자와 건물 및 토지의 소유권자 사이에 포괄적인 이익형량이 행해져야 함.

  ○ 이익형량을 할 때 저작권자의 입장에서 폐기된 저작물의 경우 저작물의 복제물이 하나 또는 여러 개 존재하는지 고려되어야 함. 또한 폐기된 저작물이 어느 정도의 창작성을 가지는지 또는 저작물이 순수한 예술의 대상인지 혹은 응용 예술로서 사용목적에 기여하고 있는지도 고려되어야 함.

  ○ 소유권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건물이 건축저작물이나 예술저작물과 분리할 수 없도록 결합되어 있는 경우 건축기술상의 이유나 이용변경의 이익이 고려되어야 함. 따라서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면 토지 또는 건물을 다른 용도로 이용할 소유권자의 이익은 일반적으로 건축저작물이나 예술저작물 저작자의 이익보다 우선됨.

  ○ 두 사안에서 설치예술물의 제거에 대한 피고의 이익이 원고의 유지이익보다 우선하며, 원고의 청구권은 계약상의 근거에서도 존재하지 않음.

 

□ 평가 및 전망

  ○ 저작물의 완전한 폐기가 저작권법 제14조의 저작물의 기타 침해에 해당되는지 학계와 실무계에 오랫동안 다툼이 있었음. 연방대법원은 이 판결을 통하여 저작물의 완전한 폐기도 저작권법 제14조의 침해에 해당된다고 판결함으로써 이로 인한 저작인격권의 침해를 최초로 인정함.

  ○ 이 사안에서는 미술관의 재건공사로 설치 예술물이 폐기되는 경우 저작자의 유지이익과 소유권자의 폐기이익을 서로 비교하여 소유권자의 이익이 우월하다고 보아 폐기로 인한 저작인격권 침해를 모두 부정하고 있지만, 고가 또는 권위 있는 예술저작물의 경우에는 저작자의 유지이익이 우월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유사한 사안에서 이익형량과 관련하여 다툼이 예상됨.

 

<1> LG Mannheim, Urteil vom 24. April 2015 - 7 O 18/14; OLG Karlsruhe, Urteil vom 26. April 2017 - 6 U 92/15.

<2> LG Mannheim, Urteil vom 23.Oktober 2015 - 7 O 70/15; OLG Karlsruhe, Urteil vom 26. April 2017 - 6 U 207/15.

<3> BGH, Urteile vom 21. Februar 2019 - I ZR 98/17, I ZR 99/17.

 

□ 참고 자료

  - https://bit.ly/2Do6Avm

  - https://bit.ly/2HdTVxi

  - https://bit.ly/2NCcA7e

 

*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 연구원, 법학박사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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