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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탈리아] 법원, 불법 콘텐츠로의 링크를 삭제하지 않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는 콘텐츠 제작자의 배타적 권리 침해 책임을 진다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9-03-14

저작권 동향 2019년 제4호

2019. 03. 14

 

[이탈리아] 법원, 불법 콘텐츠로의 링크를 삭제하지 않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는 콘텐츠 제작자의 배타적 권리 침해 책임을 진다

 

김혜성*

 

페이스북이 동영상 콘텐츠 제작자의 삭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유튜브에 업로드된 불법 콘텐츠로 연결되는 링크가 게시된 페이스북 페이지를 삭제하지 않아 콘텐츠 제작자의 배타적 권리 침해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로마 법원은 2019년 2월 15일 면책 조항의 적용을 부정하여 침해 책임이 있다고 판단함.

 

□ 사실 관계

  ○ Reti Televisive Italiane SpA(이하 ‘RTI’)는 이탈리아 방송사이고 Valentina Ponzone는 가수임.  

  ○ Ponzone가 일본 애니메이션 TV 시리즈 ‘Kilari’의 이탈리아 버전 도입 부분 공연 동영상을 무단 게시한 페이스북 프로필이 만들어짐.

  ○ 이 프로필은 ‘Kilari’의 일부 장면이 담긴 유튜브 게시 동영상으로 연결되는 링크도 포함하고 있었음.

  ○ RTI 측은 페이스북에 해당 프로필을 비활성화하고 동영상과 링크를 삭제할 것을 다섯 차례 요청함.

  ○ 그러나 해당 프로필은 RTI 측의 첫 번째 요청이 있은 후 2년이 지난 2012년이 되어서야 삭제됨.

  ○ RTI 측은 페이스북이 해당 프로필 등을 삭제하지 않아 저작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함. 

  ○ 이에 대하여 페이스북은 우선 이탈리아 법원은 이에 대하여 판단할 관할권이 없고, 설령 관할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서비스 제공자인 페이스북은 면책 조항(safe harbour)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 행위와 관련하여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모니터링할 의무도 없다고 항변함. 

 

□ 관련 규정

  ○ 이탈리아 이행 지침 70/2003(Italian Legislative Decree 70/2003) 제16조는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이용 행위나 게시 정보가 법에 위반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면 서비스 제공자의 불법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면책조항임.

  ○ 또한 위 지침 제17조는 서비스 제공자는 전송 또는 저장되는 정보가 불법적인 것인지 여부를 모니터링할 일반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함. 

  ○ 이탈리아 저작권법 제79조는 동영상 제작자는 해당 콘텐츠를 방송할 배타적 권리 뿐 아니라 이를 재송신할 배타적 권리도 가짐.

 

□ 법원의 판단<1>

  ○ 브뤼셀 협약 제5조 제3항은 불법 행위와 관련하여 손해(harmful event) 발생지의 법원이 관할권을 갖는 것으로 정함.

  ○ 불법 콘텐츠가 업로드 된 장소가 아니라 피해자가 거주하거나 경제적 활동을 하는 곳이 바로 불법 행위와 관련 있는 손해 발생지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탈리아 방송사인 RTI 측의 손해가 발생한 이탈리아의 법원에 이 사건을 판단할 관할권이 있음.

    - 페이스북 이용약관의 관할권 조항은 페이스북과 이용자 사이의 이용계약 관련 분쟁에 대한 관할권을 정하고 있을 뿐임. 

    - 따라서 불법 행위와 관련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이용약관의 관할권 조항이 적용될 여지는 없음.

  ○ RTI의 동영상 콘텐츠를 페이스북을 통해 게시(publication)한 행위는 RTI로부터 게시를 허락 받은 공중이 아닌 새로운 공중에 대한 전송(communication) 행위에 해당함.

    - 해당 페이스북 페이지에 게시된 링크는 RTI가 자신의 플랫폼을 통해 콘텐츠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RTI의 허락 없이 제3의 웹사이트인 유튜브를 통해 발행된 콘텐츠로 연결됨.

  ○ 저작권자인 RTI의 허락 없이 ‘Kilari’의 도입 부분 동영상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한 것은 RTI의 배타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임.  

  ○ 면책 조항은 수동적으로 관여한 서비스 제공자에게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서비스 제공자가 침해 행위를 인식하고 신속하게 해당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그 이용을 중단시킨 경우에만 면책 조항을 적용 받을 수 있음.

  ○ RTI의 첫 번째 삭제 요청은 문제의 동영상에 대한 링크가 게시된 페이스북 페이지의 URL을 명시하고 있었음.

  ○ 그럼에도 페이스북은 콘텐츠의 불법 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서비스 제공자에게 요구되는 적합한 수준의 저작권 침해 방지 조치 실시에 실패함.

  ○ 따라서 페이스북은 저작권법 제79조가 인정하고 있는 문제의 동영상에 대한 RTI의 배타적 권리 침해에 대하여 책임이 있음. 

 

□ 평가

  ○ 이 판결은 이탈리아에서 이용자가 불법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제3의 플랫폼으로의 링크를 게시한 행위에 대하여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최초로 인정한 것임.

  ○ 이 판결은 불법 콘텐츠 링크 제공에 대한 페이스북의 직접 책임을 인정한 것은 아니고 면책 조항의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임. 

 

<1> Sentenza n. 3512/2019 (Tribunale Roma 15 Feb. 2019)

 

□ 참고 자료

  - https://bit.ly/2EPtrAv

  - https://bit.ly/2HlAsdQ

 

* 변호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과정 수료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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