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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프랑스] 대법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지 않고 미술작품 전체를 음반 커버에 사용한 행위는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아니다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9-03-14

저작권 동향 2019년 제4호

2019. 03. 14.

 

[프랑스] 대법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지 않고 미술작품 전체를 음반 커버에 사용한 행위는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아니다

 

박경신*

 

저작물이 화체된 유형물을 인도받아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지 않고 저작물 전체를 음반 커버에 사용한 행위가 저작인격권 침해인지 여부가 문제가 된 사안에서 프랑스 대법원은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반면 저작물이 화체된 유체물이 인도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공표권이 행사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함.

 

□ 사실관계

  ○ 1970년 유명 가수이자 기타리스트인 에릭 클랩튼(Eric Clapton)이 당시 자신의 밴드였던 데릭 앤 더 도미노스(Derek and the Dominos)와 함께 에밀 테오도어 프란센(Émile Théodore Frandsen)이라는 화가의 아들의 집에 머물고 있을 때 프란센의 아들은 ‘꽃다발을 든 소녀(La Jeune Fille au Bouquett)’라는 그림(이하 “이 사건 그림”)을 에릭 클립톤에게 주었음. 프란센의 아들은 프란센의 법적 자녀로 인정받은 적은 없음.

  ○ 에릭 클랩튼은 폴리도르(Polydor) 음반사를 통해 1970년 11월 발매한 ‘Layla and Other Assorted Love Songs’라는 음반(이하 “이 사건 음반”)의 커버에 이 사건 그림을 사용하였음. 이후 40년 동안 이 사건 그림은 이 사건 음반에 계속 사용되었으며 2009년 이 사건 앨범 발매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폴리도르 음반사가 발매한 이 사건 특별판에 이 사건 그림이 사용되었음.

    - 이 사건 그림은 이 사건 특별판에 3D 형태로 접이식 마분지에 재현되었을 뿐 아니라 기타 위에 붙일 수 있는 스티커와 LP 음반 모양 마분지, LP 음반 커버에도 복제되었음.

  ○ 프란센의 딸인 원고는 에릭 클랩튼과 폴리도르 음반사(이하 “피고)를 상대로 저작인격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

 

□ 소송 경과

  ○ 2016년 파리 지방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그림을 앨범 커버에 이용한 행위는 저작물에 대한 명백한 왜곡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동일성유지권 침해를 인정함.

  ○ 2017년 파리 항소법원은 이 사건 음반의 경우에는 피고가 이 사건 그림을 자르거나 변형하여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일성유지권이 침해되지 않았으나 이 사건 특별판의 경우에는 피고가 이 사건 그림을 왜곡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에 동일성유지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함. 반면 파리 항소법원은 프란센의 아들이 1970년 이 사건 그림을 에릭 클립톤에게 양도한 당시 공표권이 행사되었다는 이유로 공표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음.

 

□ 프랑스 대법원의 판단

  ○ 2018년 10월 10일 프랑스 대법원은 저작물이 화체된 유형물의 인도로 인하여 해당 저작물의 공표권이 소진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사건을 베르사유 항소법원으로 파기환송함.

    - 저작물에 발생하는 무형적 권리는 저작물이 화체된 유형물에 발생하는 재산권과는 별개로 저작물이 화체된 유형물에 대한 저작자나 저작자 상속인의 제3자 인도 사실이 해당 저작물의 공표를 암시하지는 않음

  ○ 그러나 프랑스 대법원은 이 사건 음반 커버에 저작자의 서명과 함께 이 사건 그림 전체가 복제되었고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지 않았으며 이 사건 그림이 광고 목적으로 복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저작자가 생각한 저작물의 정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일성유지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음.

    - 이 사건 앨범 커버에 'Derek and the Dominos - Layla'라는 표를 추가하였다 하더라도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존중받을 권리인 동일성유지권의 침해에 해당하지 않음.

 

□ 전망

  ○ 원고가 이 사건 그림을 에릭 클립톤에게 양도한 프란센의 아들이 적법한 상속인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이 환송된 베르사유 항소법원은 공표권이 저작자나 저작자의 상속인에 의하여 실제로 행사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임.

 

□ 참고 자료

  - https://goo.gl/c4pbM3

  - https://goo.gl/w1VQcA

  - https://goo.gl/ny1iBA

 

*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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