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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싱가포르] 싱가포르 정부, 저작권법 개정 작업에 착수하다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9-03-14

저작권 동향 2019년 제4호

2019. 03. 14

 

[싱가포르] 싱가포르 정부, 저작권법 개정 작업에 착수하다

 

유현우*

 

2019년 1월 18일, 싱가포르 정부는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저작권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저작권법의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힘. 17일에 발표한 “The proposals for reform”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법무부는 싱가포르 저작권법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공개하였음. 싱가포르 정부는 동 개정안을 통해 최근 저작권 침해의 주요 수단으로 떠오르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TV 셋톱박스 등을 통한 저작권 침해 행위를 차단하고자 함.

 

□ 개요

  ○ 2019년 1월 18일, 싱가포르 정부는 지난 수십 년 동안의 기술 발전을 반영하여 오늘날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저작권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저작권법을 개정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힘.

  ○ 싱가포르 정부는 법률 개정에 대한 일정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저작권법을 전면 재개정할 예정이며, 현재의 저작권법을 보다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어렵지 않은 용어를 사용하여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일 것이라는 계획도 함께 밝힘.

  ○ 1월 17일 법무부는 저작권법 개정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 요약한 “The proposals for reform”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하였음. 동 보고서는 지난 3년 동안의 저작권법 개정에 대한 검토 결과 및 공청회 등에서 협의된 내용을 반영하고 있음.

 

□ 주요 내용

  ○ 싱가포르 저작권법 개정안의 세부 내용 중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최근 저작권 침해의 주요 수단으로 떠오르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TV 셋톱박스에 대한 내용임<1>.

    - 셋톱박스는 일반적으로 허가받지 않은 출처의 콘텐츠를 스트리밍 서비스하는데 주로 이용되고 있는데,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의 내용 중에는 셋톱박스의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음.

    - 2018년 11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비디오 산업 및 생태계를 위한 무역 기구인 아시아 비디오 산업협회(Asia Video Industry Association)의 조사에 따르면 싱가포르 국민의 약 15%가 TV 셋톱박스와 같은 불법적인 스트리밍 장치(Illicit streaming devices)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28%이상의 이용자가 합법적인 비디오 콘텐츠의 구독을 취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음. 

  ○ 이번 개정안에서는 현재 싱가포르 전역의 상가 및 전시회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TV 셋톱박스 기기의 판매를 방지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소매업체 및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이 셋톱박스 기기의 판매 및 제공을 통해 이용자로 하여금 허가받지 않은 출처의 콘텐츠에 접근하게 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저작권자들에게 새로운 시행 조치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특히 셋톱박스와 같은 기기 내지 제품을 고의적으로 생산, 판매를 위해 수입, 상업적인 목적으로 유통 또는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민사 및 형사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의 새로운 규정이 도입될 예정임.

    - 문제의 기기 내지 제품은 ⅰ) 주로 불법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목적으로 설계되거나 제작, ⅱ) 불법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위한 광고, ⅲ) 불법 콘텐츠에 접근을 위해 판매되는 것으로서 이외에도 하드웨어 장치 및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을 모두 포함하여 소매업체가 웹사이트 링크 제공, 안내 서비스 또는 구독 가입과 같은 추가 기능(add-on) 서비스를 추후에 제공할 것이라고 예정하고 일반 장치를 판매하는 경우도 문제 삼고 있음.

    - 또한 정상적인 기기 내지 제품이 웹사이트 링크 제공, 안내 서비스 또는 구독 가입과 같은 허가받지 않은 경로를 통해 콘텐츠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조치도 함께 마련될 예정임.

  ○ 이 밖에도 저작권 침해에 대한 기존의 ‘공정이용(fair use)’ 규정이 보다 확대되는 방향으로 개정되고, 미술관, 도서관, 박물관, 기록 보관소 등에서의 저작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새로운 예외 규정이 도입될 예정임.

    - 이와 함께 자발적인 저작권 등록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 창작자의 저작물을 보다 잘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비영리 학교에서 교육 목적의 저작물 이용 촉진을 위한 방안,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을 위해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보다 용이하게 하는 방안, 법정허락제도의 도입 등을 통해 고아저작물의 이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방안, 기술적 보호조치의 우회가 허용 가능한 목록을 업데이트하는 방안, 저작권 집중관리(collective rights management)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음.

 

□ 평가 및 전망

  ○ 이번 싱가포르의 저작권법 개정은 ‘온라인 공간에서의 현저한 저작권 침해 행위(flagrantly infringing online locations)’를 방지하고 불법콘텐츠를 차단하기 위한 기존의 메커니즘을 더욱 보완해 줄 것이라는 평가임.

  ○ 이에 대해 AVIA의 CEO Louis Boswell 등 업계 관련자들은 오늘날의 기술발전에 발맞추어 저작권법을 개정하려는 싱가포르 정부의 노력에 환영의 의사를 나타내고 있음.

  ○ 싱가포르 정부는 동 개정안이 창작자와 이용자가 오늘날 디지털 환경에 적응하게 하고 더욱 번영하는데 기여하고,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고자 하는 싱가포르 정부의 광범위한 목표를 지원하며, 새로운 디지털 기술이 사회 혁신의 촉매제가 되는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1> 셋톱박스는 원래 디지털 위성방송용 수신 장비를 의미하지만 최근에는 셋톱박스에 영화, TV 프로그램 및 기타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 및 불법 복제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이 미리 탑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셋톱박스가 사실상 불법 스트리밍 장치(illicit streaming device)로 기능하면서 저작권 침해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상황임. 특히 저작권 침해 목적의 불법 스트리밍 (illicit streaming) 앱을 설치한 셋톱박스 기기는 별다른 설정 없이도 누구나 손쉽게 저작권 침해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때문에 콘텐츠의 무단 실시간 스트리밍 플랫폼으로도 악용되고 있는 실정임. 유현우, “싱가포르 고등법원, 저작권 침해 셋톱박스 앱들의 접속 차단 명령 부과”, 「C STORY」 제14권, 한국저작권보호원, 2019년. 

 

 

□ 참고 자료

  - https://bit.ly/2TRXQCM

  - https://bit.ly/2DZao6x

  - https://bit.ly/2WOYJOP

  - https://bit.ly/2MnEa7A

  - https://bit.ly/2DXq7Tz

 

*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IT법학협동과정 지식재산권법 전공 박사과정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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