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일본] 경제산업성, 권리자에 대한 적절한 대가 지급을 목표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저작권 관리 시스템 구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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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 등록일 | 2019-03-14 | ||||||||||||||||||||
저작권 동향 2019년 제4호 2019. 03. 14
[일본] 경제산업성, 권리자에 대한 적절한 대가 지급을 목표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저작권 관리 시스템 구축
권용수*
경제산업성은 2차적 저작물을 포함한 다양한 작품의 저작자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상에서 관리하고, 모든 저작자에게 적절한 대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저작권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일본 콘텐츠 산업의 시장 확대를 꾀함.
□ 배경 ○ 애니메이션, 만화, 영화, 음악 등 콘텐츠는 쿨 재팬(クールジャパン)을 대표하는 요소이며, 앞으로의 주요 성장 분야로 기대되고 있음. ○ 일본 국내 콘텐츠 시장은 포화 상태라 할 수 있지만,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누구나 손쉽게 작품을 인터넷상에 업로드하고 국내뿐 아니라 해외 이용자에게 유통시킬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되면서 일본 콘텐츠 산업의 시장 확대를 도모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림. ○ 콘텐츠 업계에서는 수익원 확대의 관점에서 개인의 작품 유통이나 2차이용 촉진을 과제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작품이 한층 더 다양해지면, 권리 정보 관리가 복잡해지고<1> 권리자에게 적절한 대가가 지급되지 않거나 저작권이 침해되는 등 부작용도 심해질 가능성이 큼. ○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경제산업성은 음악이나 영상 등 다양한 작품의 저작자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상에서 관리하고, 모든 저작자에게 적절한 대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저작권 관리 시스템 구축에 나섬.
□ 저작권 관리 시스템 구축 ○ 경제산업성은 가상통화 관리에도 사용되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2차적 저작물의 권리자에게도 적절한 대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저작권 관리 시스템 구축을 검토함.<2> - 일본 콘텐츠 업계에서는 권리 정보의 투명화·권리 처리 간이화, 전매 대책<3>, 수익원 확대<4>라는 과제 해결과 관련해 블록체인 활용을 주목하고 있으며,<5> ‘권리 관리·처리에의 활용’과 ‘결제·거래에의 활용’ 측면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것을 상정함.
[디지털 콘텐츠 업계의 블록체인 활용 목적 및 상정 효과]
○ 시스템의 기본적 방식 - 음악 분야를 예로서 설명하면, 우선 A음악의 작곡가나 작사가 등 권리자 정보를 블록체인 대장에 등록함. - 그 후 A음악을 편곡해 연주한 2차적 저작물 A’음악이 만들어지면, A’음악의 저작자를 블록체인 대장에 추가함. - 이용자가 A’음악을 이용하면, 그 이용료를 원작자와 2차 제작자에게 작품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분배함. - 2차적 저작물이 계속 만들어지더라도 모든 기록을 블록체인 대장에 추가 등록함으로써 특정 저작물 이용에 따른 이익이 각 단계의 저작자에게 적절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함. ○ 경제산업성은 시스템 제작을 담당할 민간 기업을 모집하고, 해당 기업에 대한 보조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2018년도 제2차 보정 예산 당시 30억 엔을 계상하였음. ○ 경제산업성은 2019년 상반기에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저작권 관리 시스템 구축에 나설 예정이며, 시스템 구축 후 발표되는 작품에 해당 시스템을 사용할 계획임.
□ 기대 효과 ○ 블록체인 기술 활용은 복수의 컴퓨터를 사슬처럼 연결해 데이터를 관리하고 권리 정보 기록이나 거래 정보 기록의 변조를 방지하는 것 외에, 데이터 관리에 필요한 비용·부담 절감,<6> 정보의 투명성 향상<7>과 같은 이점이 있음. ○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저작권 관리 시스템 구축은 무단 사용 등 악질적 저작권 침해 행위를 억제하는 한편, 애니메이션이나 게임 등 해외에서도 인기가 높은 일본 콘텐츠의 이용 또는 사업 기회 확대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 경제산업성은 편곡이나 안무 등 다양한 형태의 창작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2차적 저작물 관리까지 염두에 둔 시스템 구축을 통해 일본 콘텐츠 산업의 시장 활성화를 꾀함.
<1> 지금도 권리 정보에의 접근이 어려운 콘텐츠가 많고, 창작자 측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유연한 규칙 설정은 어려운 상황임. <2> 참고로 일본에서는 2016년 2월 블록체인에 의한 동영상 콘텐츠의 권리 정보 기록과 권리자에 의한 직접 관리를 실현하는 기술이 발표된 바 있음. 이 기술을 활용하면, 권리자는 작품의 2차이용 이후의 이용까지 파악할 수 있고, 이용자는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이용할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음. <3> 공연표 등의 전매 가격 급등으로 주최 측이나 참가자에게 불이익이 생기는 문제가 있음. 이와 관련해 블록체인을 활용하면 유통 경로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으므로 전매에 관한 이용자를 특정할 수 있음. <4> 블록체인 활용은 중간 수수료 절감, 결제의 즉시성을 실현함으로써 이용자를 확대하고 콘텐츠 유통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음. 또한 제작 단계의 창작자의 작품에 대한 투자에 따른 경제 활성화가 상정되며, 권리 처리 간이화가 2차이용 촉진을 초래할 수 있음. <5> 다만 불법 복제 문제는 블록체인을 통해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등의 기술 개발이나 사업 모델 개선이 필요함. <6> 이는 콘텐츠 단가를 하락시키고 소액 거래를 증가시킴으로써 콘텐츠 유통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음. 한편 소액 거래가 활성화하고 창작자 보호가 강화되면, 아마추어 창작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7> 이는 저작권자와 저작권 관리자 간의 정보 격차 해소를 통한 적절한 거래 증가, 신뢰할 수 있는 아마추어 창작자와 이용자의 거래 실현을 통한 콘텐츠 유통·거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음.
□ 참고 자료 - https://www.yomiuri.co.jp/economy/20190218-OYT1T50140/ - http://www.meti.go.jp/meti_lib/report/H29FY/000224.pdf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