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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국] 광저우 지식재산권법원, ‘수박비디오' 앱 내 <왕의 영광> 게임 생중계 판결을 내림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9-03-14

저작권 동향 2019년 제4호

2019. 03. 14.

 

[중국] 광저우 지식재산권법원, ‘수박비디오' 앱 내 <왕의 영광> 게임 생중계 판결을 내림

 

박다현*

 

 광저우 지식재산권법원은 앱을 통해 ‘왕의 영광’ 게임경기를 생중계로 전파하는 행위는 저작권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되므로 생중계를 중지할 것을 판결함.

 

□ 사실관계

  

  ○ 원고는 청두텐센트 과학기술유한공사와 심천텐센트 컴퓨터시스템 유한회사이며(이하 텐센트), 피고는 수박비디오 앱을 이용해서 게임경기를 생중계한 운성시태양문화미디어 유한회사, 오늘헤드라인 유한공사, 베이징 바이트 비트 테크놀로지 유한회사, 광저우 요우쉬 네트워크 과학기술유한회사임.

  ○ 피고는 원고의 이용허락 없이 '수박생중계 달인 모집'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통해 <왕의 영광>을 비롯한 타게임 BJ(Broadcasting Jockey)를 모집하여 게임경기를 생중계함.

  ○ 원고는 피고의 행위는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이므로 저작권침해 금지청구 및 사과와 경제적 손실 및 합리적 지출로 총 5020만 위안을 요청함.

  ○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원고는 소송을 제기함.

 

□ 쟁점

  

  ○ 피고의 게임 생중계 행위가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 법원판결

 

  ○ 법원은 운성시태양문화미디어 유한회사, 오늘헤드라인 유한공사, 베이징 바이트비트 테크놀로지 유한회사가 원고의 이용허락 없이 수박비디오 앱을 통해서 <왕의 영광> 게임을 생중계한 것은 저작권 침해행위라고 판단함.

    - 법원은 수박비디오 앱의 BJ 모집공고, 이익분할, 생방송 예고 그리고 게임방송 BJ의 랭크와 평론, 포상 등의 증거들이 <왕의 영광>에 대한 침해를 증명한다고 판단함.

    - 중국 저작권법 및 사법관행에 따르면 게임의 저작권은 게임 개발자의 소유이며 게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게임 작품을 이용해 이익을 창출하면 저작권 침해혐의가 인정됨.

  ○ 2019년 1월 31일, 광저우 지식재산권법원은 피고 3사에게 수박비디오 앱을 통해 <왕의 영광> 게임경기를 생중계로 전파되는 행위를 중지하도록 판결함.

 

□ 평가 및 전망

 

  ○ 중국에서 앱을 통한 게임의 생중계가 금지된 첫 번째 사례로서 법원이 게임중계업종에 대해서 규제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음.

  ○ 게임 생중계를 통해 게임으로 유입되는 트래픽을 높이기 때문에 게임중계업체와 게임업체는 상생관계라고 할 수 있으나, 이번 <왕의 영광> 사건에서 텐센트가 이의를 제기한 이유는 생중계를 포함한 게임관련 파생 콘텐츠들에 대해서 권리를 근본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임.

 

□ 참고 자료

  - http://sn.people.com.cn/BIG5/n2/2019/0219/c378297-32656941.html

  - http://hk.jrj.com.cn/2019/02/21084327069575.shtml

  - http://tech.163.com/19/0216/20/E85NML2400097U7R.html

 

* 상명대학교 저작권보호학과 석사과정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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