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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호주] 법원, 아이디어를 최종적으로 구현한 수급인이 대가 지급을 요구하는 송장을 발송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저작권이 도급인에게 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9-03-14

저작권 동향 2019년 제4호

2019. 03. 14.

 

[호주] 법원, 아이디어를 최종적으로 구현한 수급인이 대가 지급을 요구하는 송장을 발송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저작권이 도급인에게 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다

 

박경신*

 

2019년 1월 24일 호주 연방법원은 도급인이 세공사로 하여금 메달 제작을 위한 형틀과 도구를 제작하도록 의뢰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형틀에서 주조된 메달을 마무리하여 완성한 경우 도급인에게 저작권이 귀속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 사안에서 저작자는 해당 형틀과 도구를 이용하여 메달에 최종 이미지가 나타나도록 한 세공사이며 세공사가 대가의 지급을 요구하는 송장을 도급인에게 발송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저작권이 도급인에게 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함. 

 

□ 사실 관계

  ○ 1996년 호주 빅토리아주의 경마대회를 주관하는 기관인 피고 1은 기수들과 조련사들의 성과를 기념하기 위하여 수여할 메달의 디자인 및 제작을 원고에게 의뢰함. 피고 1은 과거 유명 기수들과 조련사들의 이미지를 메달에 새기도록 원고에게 요청하면서 이들의 사진과 엽서들을 원고에게 제공하였고 각 메달의 앞면에 특정 디자인이 새겨지도록 형틀 세트의 제작을 요구하였음.

  ○ 원고는 피고 1에게 메달의 컨셉드로잉(concept drawing)을 제공하는 한편 메달 제작을 위하여 필요한 형틀과 블랭킹(blanking) 도구<1>의 제작을 세공사에게 요청함. 이를 위하여 원고는 메달에 포함되기를 원하는 특징들에 대하여 세공사에게 지시를 내리면서 피고 1이 원고에게 제공한 사진과 엽서들을 세공사에게 제공함.

  ○ 세공사가 메달을 찍어내어 메달을 순은으로 씌워 원고에게 보내면 원고는 블랭킹 도구를 이용하여 메달을 다듬어서 광택을 낸 다음 도금과 마감을 위해 제3의 도급인에게 메달을 보냄. 이렇게 완성된 메달은 원고에 의하여 피고 1에게 제공됨.

  ○ 원고는 2004년까지 피고 1에게 매년 메달을 제공하였으나 2007년 피고 1은 피고 2를 메달 제작 업체로 지정함.

  ○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1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고와 피고 1은 합의함. 그러나 합의 후 원고는 피고 2가 새롭게 제작한 메달이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1과 피고 2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의 판단<2>

  ○ 원고는 유명 경마 기수나 조련사들을 묘사한 메달의 제작이라는 아이디어에 대하여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원고가 메달을 디자인하면서 기초한 이러한 인물들의 사진이나 엽서에 포함된 이미지들은 퍼블릭 도메인에 해당하므로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음.

    - 원고는 자신의 스케치를 그대로 복제하라는 지시를 세공사에게 내렸다고 주장하나 해당 스케치가 증거로 제시되지 않았으며 세공사는 메달에 묘사되어야 하는 인물들의 사진만을 공급받았을 뿐임. 원고가 해당 세공사에게 이러한 묘사와 관련하여 구두상 지침을 주었을 수도 있으나 이러한 아이디어는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님.

    - 원고가 메달 제작을 위한 컨셉드로잉을 만든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해당 컨셉드로잉이 원고가 피고 1로부터 제공받은 이미지를 단순히 복제한 경우라면 독창적인 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음. 또한 설사 원고가 제작한 컨셉드로잉에 독창성이 인정되더라도 해당 드로잉이 세공사에게 제공되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해당 세공사가 원고의 독창적 저작물에 접근하였다고 볼 수 없음.

  ○ 원고는 피고 1이 요청한 형태로 메달을 주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형틀을 제작하지 않았으며 메달에 최종적으로 구현되기 원하는 드로잉을 세공사에게 제공하지도 않았음. 즉 원고는 단순히 컨셉드로잉을 준비하고, 세공사가 주조한 메달을 블랭킹 도구를 이용하여 다듬은 후 도금과 마감을 거쳐 완성된 메달을 피고 1에게 전달만 하였기 때문에 조정자나 중개인의 역할을 하였음.

    - 세공사가 자신이 만든 형틀과 도구를 이용하여 메달에 최종 이미지를 구현하였으며 형틀에 체화된 디자인은 해당 세공사의 노력, 노동 및 활동의 산물임. 따라서 이 사건 저작물인 메달의 저작자는 세공사임.

  ○ 원고가 메달의 제작에 필요한 형틀과 블랭킹 도구를 제작하도록 세공사를 고용한다는 내용의 명시적 계약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세공사는 독립적인 수급인으로 저작권을 보유함.

    - 원고와 피고 1간에 메달의 제작 및 공급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메달에 대한 저작권이 원고에게 귀속된다는 계약 조항이 존재하지 않음.

    - 원고가 세공사에게 메달 제작을 위한 형틀을 제작하게 하고 세공사가 자신의 작업물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 송장을 원고에게 발송하였으나 이러한 사실이 원고가 해당 세공사를 고용하였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음.

    -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계약이 없는 상황에서는 수급인이 저작물 창작 의뢰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창작을 의뢰한 고객에게 저작권을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음.

 

□ 평가

  ○ 이번 판결은 저작물의 디자인 개발 및 유형적 제작과정에 있어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단순히 창작 비용을 부담한 도급인에게 최종 결과물의 저작권이 자동적으로 귀속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함으로써 저작권의 귀속에 관한 명시적 계약의 필요성을 강조함.

 

<1> 판재에 구멍을 뚫어 결과물을 얻는 가공법임.

<2> Douglas v Racing Victoria Ltd &Anor [2019] FCCA 49

 

□ 참고 자료

  - https://goo.gl/2Ky5dw

  - https://goo.gl/288PC3

 

*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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