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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덴마크] 대법원, 응용미술저작물을 상업 광고의 배경의 일부로 이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사소한 이용의 항변을 인정하지 않다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9-03-04

저작권 동향 2019년 제3호

2019. 2. .

 

[덴마크] 대법원, 응용미술저작물을 상업 광고의 배경의 일부로 이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사소한 이용의 항변을 인정하지 않다

 

박경신*

 

상업 광고의 배경의 일부로 응용미술저작물을 사용하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 사안에서 덴마크 대법원은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응용미술저작물을 상업 광고에 이용하는 행위가 광고업계의 오래된 관행에 해당하더라도 저작권자가 이러한 관행을 인정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며 응용미술저작물이 해당 광고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적지 않은 경우에는 사소한 이용의 항변이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함.

 

□ 배경

  ○ 덴마크 슈퍼마켓 체인인 피고는 피고가 판매하는 제품들이 덴마크의 유명 도자 작가(이하 “원고”)가 디자인한 식기들(이하 “이 사건 식기들”)에 담겨져 있는 사진 23점(이하 “이 사건 사진들”)을 피고의 광고 전단지와 제품 포장에 사용함.

  ○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저작권 침해 중지를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이 사건 사진들의 사용을 중단하지 않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저작재산권 침해 및 저작인격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식기들은 ①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니며 설사 저작권 보호대상에 해당하더라도 광고업계에서 소매업자들이 유명하지 않은 디자인을 광고 대상 제품이 보여 지는 배경의 일부인 소품으로 사용하는 ②오래된 관행이 있기 때문에 피고가 이 사건 식기들을 이용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이외에도 피고는 저작권 보호대상인 이 사건 식기들이 광고에 극히 일부만 이용되었다고 하면서 ③사소한 이용의 항변(de minimis defense)<1>을 주장함.

  ○ 1심 법원과 항소심 법원은 이 사건 식기들이 저작권 보호대상으로 피고가 이 사건 식기들을 광고에 이용한 행위는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 덴마크 대법원의 판단

  ○ 2018년 12월 18일 덴마크 대법원은 광고의 소품으로 응용미술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가 광고업계의 오래된 관행에 해당하더라도 저작권자가 ②이러한 관행을 인정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며 응용미술저작물이 해당 광고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적지 않은 경우에는 ③사소한 이용의 항변이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함.

  ○ 이 사건 식기들은 ①창조적 과정의 결과물로 저작권 보호 대상에 해당함.

  ○ ②응용미술저작물이 저작자의 동의를 얻거나 저작자에게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이 사건과 같은 방식으로 실용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관행이 광고업계나 음식 소매업계에 존재한다는 점이 입증되지 못했음.

    - 응용미술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제한하는 법적 관행이 시장에 존재함을 입증을 위해서는 강력한 증거가 필요하며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이러한 관행을 인정해야 하는데 저작권자가 이러한 관행을 인정했다는 증거가 없음. 따라서 피고의 행위가 저작권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 ③이 사건 사진들 중 16점의 사진들에 있어서 이 사건 식기들의 중요성은 적지 않으며 따라서 이 사건 식기들을 사용한 피고의 행위에 사소한 이용의 항변이 인정되지 않음.

    - 응용미술저작물이 상업적 홍보의 맥락에서 사용되는 경우라도 광고에서 차지하는 그 중요성이 그다지 크지 않아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으나. 이는 저작권법에 규정되어 있는 저작권 예외 사유가 아니므로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함.

    - 유럽연합 저작권지침 제5조 제5항의 3단계 테스트<2>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의 예외가 유해한 방식으로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고 창작자의 이익에 비합리적으로 손해를 야기해서는 안 됨.

    - 피고의 광고지와 제품 포장에 사용된 이 사건 사진들 중 16점에서 이 사건 식기들은 눈에 띄며 핵심적인 요소를 구성하고 있음.

  ○ 덴마크 대법원은 저작인격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판단을 하지 않음.

 

□ 평가

  ○ 이번 판결은 매우 기능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디자인 제품 역시 순수미술과 같은 다른 유형의 저작물과 동일한 정도의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한 것으로 평가됨.

  ○ 이번 판결 이전에도 다수의 저작권법 학자들이 덴마크 저작권법의 해석상 사소한 이용의 항변이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으나, 이번 판결을 통해 덴마크 대법원이 사소한 이용의 항변이 명시적으로 인정함. 다만, 덴마크 저작권법상 일반적인 공정이용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판결을 통해 새로운 저작권 예외 사유가 인정되기는 하였으나 덴마크 대법원이 사소한 이용의 항변을 매우 협소하게 해석하였기 때문에 이번 판결 자체는 저작권자의 승리로 평가됨.

 

<1>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한 경우라도 이용된 분량이 극히 미미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칙임.

<2> 3단계 테스트는 저작권 예외와 제한 규정이 지나치게 확대되어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채택된 국제적 기준으로 베른협약 제9조 제2항은 저작권 예외와 제한은 특별한 경우에 한하며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않아야 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유럽연합 저작권지침 제5조 제5항 역시 회원국들은 지침의 해당 조항에 의해서 복제권에 대한 예외와 제한을 둘 수 있지만, 이러한 예외와 제한은 저작물 및 보호 대상의 정상적인 이용과 충돌하지 않아야 하고 권리자의 적법한 이익을 불합리하게 해치지 않는 특별한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참고 자료

  - https://goo.gl/RmL6f6

  - https://goo.gl/za6BGy

 

*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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