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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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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 시각 장애인의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 비준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9-03-04

저작권 동향 2019년 제3호

2019. 2. 22.

 

[미국] 시각 장애인의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 비준

 

박형민*

 

지난 1월 29일 미국은 마라케시 조약을 비준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조문을 포함하는 개정된 미국 저작권법이 2019년 2월 16일 시행되었음.

 

□ 마라케시 조약(Marrakesh Treaty)<1>의 배경과 현황

 ○ 2013년 6월에 WIPO가 모로코에 있는 마라케시에서 채택한 조약으로 시각장애인과 독서장애인(이하 시각 장애인)이 쉽게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임. 다른 신체적 장애로 인해 저작물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까지 포함하여 그 대상을 넓힘.

 ○ 저작권 제한 또는 예외 조항을 통해 시각장애인과 인가받은 단체에서 시각장애인이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는 형태로 복제 및 변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과 이러한 복제물이 조약국끼리 또는 관련법에서 허용하는 국가와 자유롭게 교환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음.

 ○ 20개 국가가 비준해야 조약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는데, 2016년 6월에 20번째 비준국이 생기면서 같은 해 9월 30일 조약의 효력이 발생함.

 

□ 미국 내 입법 현황

  ○ 2018년 3월 15일 미국 상원에 법안이 제출되었으며, 같은 해 10월 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면서 법률로 확정됨. 그리고 개정된 저작권법이 2019년 2월 16일 발효됨.

  ○ 관련 조문은 미국 저작권법 제121조를 수정하고 제121A조를 추가하였음

    - 제정된 제121조는 미국 내 한정되어 적용된다는 점을 명시하였고, 시각 또는 기타 장애가 있는 사람(Blind or other persons with disabilites)이라는 표현을 자격이 있는 사람(eligible persons)<2>으로 표현을 변경하면서, 일반적인 시각․기타 장애인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이유(난독증 등)로 인해 독서가 어려운 사람들 까지 그 대상을 넓힘.

    - 또한 기존 제121조는 비연극적 어문저작물(nondramatic literary works)에만 적용이 되었지만, 개정된 제121조에서는 모든 어문저작물뿐만 아니라, 텍스트 또는 기보법 형식으로 고정된 음악 저작물을 포함하여 복제, 배포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됨

    - 그 뿐만 아니라, 특정한 형식(Specialized format)이라는 표현을 접근 가능한 형식(Accessible format)이라는 표현으로 변경하면서 시각장애인들이 장애가 없는 일반인들과 동일하게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형식의 의미를 넒힘.

    - 개정된 제121A조는 위와 같은 형식으로 만들어진 복제물을 미국 내 인가받은 단체가 마라케시 조약국의 인가받은 단체 또는 독서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수출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인가받은 단체, 독서가 어려운 사람, 또 그런 사람의 대리인은 독서가 어려운 사람이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만들어진 저작물을 수입하여도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도록 함.

    - 동시에 제121A조는 복제물에 대한 접근을 독서장애인으로 한정시키고, 기록물을 관리, 그리고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만들어진 저작물의 목록을 공개하는 등의 제한을 두었음.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1월 29일 마라케시 조약 비준안에 서명함으로써 50번째 조약국이 되었음. 이에 따라 미국 내에서 마라케시 조약은 서명 후 3개월 뒤에 효력이 발생함.

 

□ 평가

  ○ 미국 특허청장 안드레이 이안쿠(Andrei Iancu)는 “마라케시 조약을 통해 지식재산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정보와 자료에 대한 접근권 확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함.

  ○ 미국 박물관·도서관서비스기구(Institute of Museum and Library Services) 기관장 캐스린 매튜(Kathryn Matthew)는 “마라케시 조약에 가입함으로 시각 장애인에게 저작물에 대한 접근권을 제공하기 위한 도서관과 관련 기관들의 역량이 강화될 것”이라고 평가함.

 

<1> 마라케시 조약의 정식 명칭은 “Marrakesh Treaty to Facilitate Access to Published Works for Persons Who Are Blind, Visually Impaired or Otherwise Print Disabled”이다.

<2> 17 U.S. Code §121(d)(3)

 

□ 참고 자료

  - https://en.wikipedia.org/wiki/Marrakesh_VIP_Treaty

  - https://bit.ly/2SLcVt5

  - https://bit.ly/2X8yNy3

  - https://bit.ly/2SJiTdY

  - https://bit.ly/2WVorkW

  - https://bit.ly/2GnoAbA

 

* 경기저작권서비스센터 전담인력, 상명대학교 저작권보호학과 석사과정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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