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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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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 2019년 2월 5일 미국 저작권 로열티 위원회가 음악 스트리밍에 대한 요율 인상을 발표함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9-03-04

저작권 동향 2019년 제3호

2019. 2. 18.

 

[미국] 2019년 2월 5일 미국 저작권 로열티 위원회가 음악 스트리밍에 대한 요율 인상을 발표함

 

김지영*

 

2019년 2월 5일 미국 저작권 로열티 위원회가 스트리밍에 필요한 로열티 중 하나인 기계적 복제 로열티에 대한 요율 인상을 발표하였음. 이번 인상안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기간에 대한 내용으로, 2018년 기준 매출의 11.4%였던 것을 2022년에는 매출의 15.1%로 2018년 대비 약 44%를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이에 대하여 권리자와 스트리밍 업체는 30일 동안 인상안에 대하여 항소할 수 있는 한 번의 기회가 주어졌음.

 

□ 기초사실

  ○ 미국 저작권 로열티 위원회(Copyright Royalty Board, CRB)

    - CRB는 미국 저작권법 상의 법정 이용허락(statutory license)에 따른 로열티 요율과 그 기간을 정하고, 미국 저작권청이 징수한 로열티를 분배하는 기구임.

  미국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 미국의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스포티파이, 판도라, 구글, 아마존, 애플, 시리우스 XM 등)는 매 달 수익을 음악 저작권자들에게 로열티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함께 공유함.

    - 스트리밍은 녹음(recording)과 음악(music) 저작권<1><2>을 함께 활용하기에, 녹음 쪽의 음반사(label)와 배급사 그리고 음악 쪽의 음악출판사(publisher)와 집중관리단체(collecting society) 모두와 수익을 공유해야 함.

    - 미국에서 스트리밍을 위해서는 기계적 복제 라이센스와 공연권 라이센스를 받아야 함.

 

□ 인상안 내용

    - 이번에 발표한 인상안은 2018-2022 기간 동안 기계적 복제 로열티<3>(mechanical license royalty)에 대한 것으로 매출 비율 또는 총 콘텐츠 비용의 비율 중 더 많은 쪽을 로열티로 지불하게 됨.

    - 이번 인상안은 음악 저작권(music copyright) 권리자들을 위한 것임.

    - 매출 비율의 경우 2018년은 매출의 11.4%인 요율을 점진적으로 증가시켜 2022년에는 15.1%까지 인상하게 됨.

    - 총 콘텐츠 비용의 비율의 경우 2018년은 총 콘텐츠 비용의 22%에서 2022년에는 26.2%까지 인상하게 됨.

    - 본 인상안에 대하여 권리자(작곡가와 음악출판사)와 사용자(스트리밍 업체)는 30일 동안 항소 할 기회가 주어졌으며 양 당사자가 항소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 본 인상안이 확정됨.

 

□ 인상의 배경

  ○ 음악 청취 환경의 변화

    - 음악 소비의 경향은 최초에는 음반구매, 다음으로는 인터넷의 등장으로 인한 음원 파일 구매에서 최근에는 디지털 스트리밍 구독 방식으로 변화하였음.

    - 이러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저작권자들이 저작권료 수익을 복제권(reproduction right)과 배포권<4>(distribution right)보다 공연권(performance right)에 의존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음.

 

  ○ 음악 청취 환경 변화에 따른 매출 구조의 변화

    - 음반사의 2004년과 2015년 매출 구조를 살펴보면, 음반 판매는 153억 달러에서 20억 달러로 감소하였으나, 디지털 판매 매출(음원 파일 구매 및 디지털 스트리밍 구독)은 2억 3천만 달러에서 48억 달러로 증가하였음. 지표상으로, 전체 매출 중 음반 판매 비율은 2004년 98%에서 2013년, 35%로 하락하였으며, 디지털 판매 매출은 2004년 1.5%에서 2013년 40%로 증가하였음.

 

  ○ 권리자(작곡가와 음악출판사)의 저작권 로열티 수익 구조

    - 권리자(작곡가와 음악출판사)들은 크게 세가지의 로열티를 받는데, 기계적 복제 로열티, 싱크로나이제이션 로열티<5>(synchronization, 싱크) 그리고 공연<6> 로열티임.

 

□ 전망

  ○ 잠재적인 로열티 상승

    - 본 인상안이 확정되면 작곡가와 음악출판사들은 스트리밍 서비스에 따른 로열티 수입의 증가가 예상됨

  ○ 스트리밍 업체의 항소 여부

    - 이미 애플은 본 인상안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음.

    - 그러나 스포티파이, 판도라와 같은 대형업체들은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로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잃을 수도 있기에 항소 가능성도 예상됨

  ○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는 전통적으로 매출의 30%를 가져가는 것을 목표로 해왔음.

    - 이를 유지하기 위하여 작곡가와 음악출판사 측의 로열티 확대에 직면하면, 음반회사에 압력을 가하여 이 비율을 유지해왔음.

    - 그렇기에 위의 인상안으로 2022년까지 작곡가와 음악출판사의 비율이 확정된다면 스트리밍 업체는 음반회사와의 비율을 조정하여 자신들의 비율을 유지할 가능성이 농후함.

    - 스트리밍 업체들의 움직임을 지켜볼 필요성이 있음.

 

<1> 미국의 음악(music)저작권은 작곡과 작사를 포함하고 있음

<2> 미국의 음악저작물 및 음반과 관련된 개념은 국내와 다르므로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bit.ly/2T6KXJn)

<3> 녹음된 노래가 법정허락에 따라 복제되고 배포될 때 그 노래의 작곡자 또는 퍼블리셔(publisher)에게 지불되는 로열티

<4> 우리와는 다르게 전송권도 포함되는 권리임

<5> 음원을 영화나 영상에 화체시켜 복제, 배포 및 공연을 위한 로열티

<6> 미국의 공연권(performance right)는 우리나라와 다르게 공중을 상대로 저작물을 공연하는 것(생실연, live performance)과 더불어서 방송도 포함임

□ 참고 자료

    - https://bit.ly/2S5HhCc

    - https://bit.ly/2Gftx6s

    - https://bit.ly/2GuVjMj

 

* 상명대학교 저작권보호학과 석박사통합과정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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