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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스웨덴] 차량 렌탈 서비스에 장착된 라디오 수신기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중송신권 침해 여부를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에 선결판결 요청하다.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9-03-04

저작권 동향 2019년 제4호

2019. 3. 5.

 

[스웨덴] 차량 렌탈 서비스에 장착된 라디오 수신기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중송신권 침해 여부를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에 선결판결 요청하다.

 

최푸름*

 

스웨덴 대법원은 차량 렌탈 서비스의 대상 차량에 장착된 라디오 수신기의 공중송신권 침해 여부를 유럽 연합 사법재판소에 선결 판결 요청함. 원고는 저작권자인 자신의 허락 없이 라디오 수신기를 통해 음악 저작물을 재생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공중송신권 침해라고 주장하였으나 피고는 렌탈 서비스에 사용되는 모든 차량에는 기본적으로 라디오 수신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의도적으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함. 해당 사안에서 저작권 침해를 판단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쟁점은 피고의 행위, 즉 운전자가 라디오 수신기를 통해 음악을 듣도록 보조하는 행위가 유럽 연합 정보사회 지침과 저작인접권 지침이 정의하는 공중송신권에서의 새로운 공중을 구성하는지의 여부임.

 

 

□ 배경

 

  ○ 원고는 STIM<1>과 SAMI<2> 라고 하는 스웨덴 음악저작권 집중관리 단체이고 피고는 스웨덴 소재의 차량 렌탈 서비스 회사들<3>임.

 

  ○ 피고가 보유한 차량들은 각 제조 회사의 공정에 따라 기본적으로 라디오 수신기가 설치되어 있었음.

 

  ○ 2011년, 피고는 라디오의 재생, 즉 음악의 공중송신에 대해 원고와 저작물 이용계약을 맺음.

 

□ 사실관계

 

  ○ 해당 이용계약이 2014년에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중송신권에 대한 새로운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라디오 수신기가 설치된 차의 렌탈 서비스를 계속함.

 

  ○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허락 없이 라디오가 설치된 렌탈 서비스를 하는 것은 공중송신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저작권 침해의 소를 스웨덴 법원에 제기함.

 

  ○ 피고는 라디오 수신기의 설치가 차량의 제조 공정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며, 만약에 렌탈 서비스가 저작권 침해라면 라디오 수신기를 제조 공정에 포함시킨 차량 제조 회사도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항변함.

 

  ○ 스웨덴에서의 항소와 상고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답을 찾을 수 없었던 스웨덴 대법원은 해당 사건을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에 선결판결 요청함<4>.

 

□ 쟁점

 

  ○ 라디오 수신기가 제조 공정에서 기본으로 장착된 차량을 렌탈하는 행위가 그 차량의 운전자에게 라디오를 통한 음악 재생을 가능하게 하여 새로운 공중을 구성하고, 따라서 원고의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지의 여부.

 

  ○ 만약 렌탈 행위가 공중송신권을 침해한다면, 렌탈된 차량의 수량과 렌탈 기간은 피고의 공중송신권 침해 구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여부 (보상금이나 형사책임 등).


  ○ 라디오 수신기를 제조 공정에 포함시킨 차량 제조 회사가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는지의 여부.

 

□ 관련 규정과 판례법

 

  ○ 유럽 연합 정보사회지침 제3조 제1항<5>에 따라, 유럽 연합 회원국들은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그들이 원하는 시간에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유선 또는 무선 통신에 의하여, 저작물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여 저작물의 공중 전달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배타적인 권리를 저작자에게 부여하여야 함.

 

  ○ 유럽 연합 대여권과 대출권 및 지식재산 분야에서의 특정 저작인접권 지침 제8조 제1항<6>은 유럽 연합의 회원국은 실연자에게 실연의 무선방송 및 공중전달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고 명시함.

 

  ○ 동 지침 제8조 제2항은 유럽 연합 회원국에게 상업적 목적으로 발행된 음반 또는 그와 같은 음반의 복제물이 무선방송이나 공중전달을 위하여 이용되는 경우, 이용자가 공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게 할 의무를 부여함. 또한, 이 보상금은 관련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가 공유한다는 것을 보장하는 권리를 규정해야 함. 각 회원국들은 실연자와 음반제작자 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재량에 따라 그들의 보상금 분배에 관한 조건을 정할 수 있음.

 

□ 평가 및 전망

 

  ○ 지금까지,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에서는  공중송신권과 ‘저작물을 이용가능하게 할 권리’, 그리고 ‘새로운 공중의 구성’에 대한 많은 선결 판결이 있어왔음. 하지만 다른 사건과 달리, 해당 사건은 차량 렌탈 서비스가 라디오 수신기를 의도적으로 배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특징임. 지금까지 라디오 수신기는 차량 제조 공정에서 필수적으로 설치되어 왔기 때문임.

 

  ○ 또한, 차량의 라디오 수신기는 일반적인 텔레비전이나 노트북처럼 사용자에 의해 쉽게 뜯어내거나 의도적으로 배제될 수 없음. 차량을 빌린 이용자는 어쩔 수 없이 라디오 수신기를 보유하여야 함. 이러한 측면에서, 과연 차량 운전자, 즉 저작물 이용자가 자신이 ‘원하는 때’에 ‘원하는 장소’에서 음악 저작물을 향유하는 상황인지를 먼저 판단하여 차량 렌탈 행위가 ‘새로운 공중’을 구성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됨.

 

<1> Svenska Tonsättares Internationella Musikbyrå - 음반업자와 작곡가, 작사가의 이익을 대변하는 스웨덴 단체

<2> Svenska Artisters och Musikers Intresseorganisation – 스웨덴 음악저작물 실연자 협회

<3> Fleetmanager Sweden AB, Nordisk Biluthyrning AB.

<4> Case C-753/18

<5> Directive 2001/2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2 May 2001 on the harmonisation of certain aspects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in the information society.

<6> Directive 2006/115/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2 December 2006 on rental right and lending right and on certain rights related to copyright in the field of intellectual property.

 

□ 참고 자료

  - https://goo.gl/2BfBZ4

  - https://goo.gl/SSgNVe

 

* University of Debrecen, LL.M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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