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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본] 문화청, 다운로드 위법화 대상 범위 확대 방안을 담은 보고서 공개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9-03-04

저작권 동향 2019년 제3호

2019. . .

 

[일본] 문화청, 다운로드 위법화 대상 범위 확대 방안을 담은 보고서 공개

 

권용수*

 

문화청의 문화심의회 저작권분과회 법제·기본문제소위원회는 2019년 1월 25일 다운로드 위법화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담은 ‘문화심의회 저작권분과회 법제·기본문제소위원회 보고서(안)’을 공개하였고, 문화청이 보고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정기국회에 저작권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결정함.

 

□ 보고서 공개 배경

  ○ 일본은 지식재산기본법에 따른 ‘지식재산입국’이나 2017년 6월에 시행된 문화예술기본법에 따른 ‘문화예술입국’ 실현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문화심의회 저작권분과회도 디지털 네트워크 발전으로 저작물의 창작·유통·이용을 둘러싼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는 것에 대처하고자, 제13기(2013년 3월~)부터 법제·기본문제소위원회를 설치하고 저작권법제에 관한 다양한 사항을 검토함.

  ○ 제17기(2017년 4월~) 때에는 제13기부터의 논의를 바탕으로 ① 새로운 시대 요구에 걸맞은 권리제한규정, ② 교육 정보화 추진, ③ 장애인의 정보 접근 기회 충실, ④ 저작물 아카이브 이·활용 촉진 등을 담은 보고서가 공개되었고, 이후 보고서의 내용을 반영한 저작권법 개정이 이루어짐.

  ○ 이번 제18기 때에는 제16기부터 검토한 ① 리치사이트 등을 통한 침해 콘텐츠에의 유도 행위에 대한 대책에 더해, ② 다운로드 위법화 대상 범위 재검토, ③ 접근 제어 등에 관한 보호 강화, ④ 저작권 침해 소송의 증거 수집 절차 강화, ⑤ 저작물의 이용허락에 관한 권리 대항제도 도입, ⑥ 행정절차 관련 권리제한규정 재검토 등 저작권의 적절한 보호 및 저작물의 이용 원활화를 도모하는 새로운 과제를 검토하였고, 2019년 1월 그 검토 결과를 담은  ‘문화심의회 저작권분과회 법제·기본문제소위원회 보고서(안)’을 공개함.

 

□ 다운로드 위법화 대상 범위 재검토 배경

  ○ 일본에서는 인터넷상의 저작권 침해에 따른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특히 이전부터 해적판 피해가 심각했던 음악·영상 분야에 더해 만화 등의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확대 추세에 있던 전자 만화 시장의 매출이 급감함.

  ○ 이에 정부는 지식재산전략본부에 ‘인터넷상의 해적판 대책에 관한 검토회의’를 설치하고 해적판 사이트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검토함.

  ○ 그 과정에서 출판사나 권리자단체,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자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정지화면(만화, 잡지, 책 등) 다운로드를 위법화하는 법 정비를 요구하였고, 정부가 그 요구를 반영해 복제 실태나 이용자에 대한 영향을 토대로 다운로드 위법화 대상 범위를 재검토함.

 

□ 현행 제도

  ○ 일본 저작권법 제30조 제1항에서는 폐쇄적인 사적 영역의 영세한 복제는 통상 권리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저작물을 개인적 또는 가정 내처럼 한정된 범위 내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복제하는 것을 허용함.

  ○ 그러나 권리자의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①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된 자동복제기기를 이용해 복제하는 경우, ② 기술적 보호 수단 회피로 가능해진 복제를 그 사실을 알면서 하는 경우, ③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동공중송신을 수신해 하는 디지털 방식의 녹음·녹화를 그 사실을 알면서 하는 경우, ④ 영화 도둑촬영에는 일본 저작권법 제30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음.

    - 위의 ①, ②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③은 유상으로 제공·제시되는 저작물을 녹음·녹화한 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엔 이하의 벌금, ④는 통상의 저작권 침해와 마찬가지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엔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짐.

  ○ 즉,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다운로드 위법화의 대상 범위를 음악·영상으로 규정하고, 그 위반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음.<1> 

□ 다운로드 위법화 대상 범위 확대

  ○ 보고서에서는 위법하게 업로드 된 저작물을 사적사용 목적으로 복제하여 편익을 향수하려고 하는 이용자 행위를 개별적으로 허용할 수 있을지 몰라도, 널리 일반적으로 허용해야 할 정당성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함.

  ○ 음악·영상 다운로드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한 저작권법 개정 효과를 보면, 저작권 침해를 일정 정도 억지하는 효과가 확인된 한편 법 시행 후 6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형사당국에 의한 수사권 남용이나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등 애초에 우려했던 사례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음.  

    - 또한 다운로드 형사처벌화에 따라 인터넷 이용이 위축되었다고 할 만한 근거는 부족한 한편, 국민의 인터넷 이용은 순조롭게 확대·발전하였음.

  ○ 이상을 바탕으로 보고서에서는 다운로드 위법화 대상 범위 확대가 인터넷 이용 위축을 가져오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위축 효과가 발생하면 추가적 검토·조치를 하는 것을 전제로 다운로드 위법화 대상을 저작물 전반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함.

    - 다운로드 위법화 대상 범위에 대해서는 녹음·녹화와 같은 조건 아래,<2> 정지화면, 문서 등으로 확대하는 것을 제시함. 또한 법정형 수준은 녹음·녹화와 마찬가지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엔 이하의 벌금 또는 그 병과’를 제시함.   

 

□ 최신 동향

  ○ 문화청의 다운로드 위법화 대상 범위 확대 방침에 대해서는 ① 연구자가 학술논문 등을 활용해 연구 활동을 하거나 다른 연구자의 성과를 비평하는 활동이 저해된다는 것, ② 저작권 침해 검증이 어렵다는 것, ③ 작가나 만화가 등이 창작 전에 하는 자료 수집이나 인용·비평 목적의 다운로드를 어렵게 한다는 것, ④ 패러디나 2차 창작을 저해한다는 것, ⑤ 사업을 위한 자료 수집을 저해함으로써 일본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훼손한다는 것, ⑥ 저작권 침해가 다투어지는 저작물을 손에 넣기 어려워진다는 것, ⑦ 중요한 정보와 저작권 침해 저작물이 함께 존재하는 경우 그 사용이 어려워진다는 것 등을 이유로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음.

  ○ 그러나 문화청은 2019년 2월 13일 권리자의 허락 없이 업로드 된 만화, 사진, 논문 등 모든 콘텐츠를 대상으로 저작권 침해를 알면서 다운로드하는 것을 위법화하는 방침을 승인하고, 이번 정기국회에 이를 담은 저작권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결정함.

 

<1> 일본 정부는 2009년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음악·영상 다운로드를 위법화하였으나(민사조치), 인터넷의 건전한 발전이나 저작권 침해 억지 효과를 위해 2012년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이를 형사처벌화하였음.

<2> 해적판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라는 주관 요건을 저작권법 개정안에 포함할 예정임.

 

□ 참고 자료

  - https://bit.ly/2SJfZXG

  - http://www.jva-net.or.jp/bulletin/data/jva-repo_192.pdf

  -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90213-00000035-asahi-pol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박사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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