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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본] 도쿄지방법원, 정보 사이트의 전송을 지원하는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서비스 제공업자에게 저작권 침해 일러스트 삭제 명령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9-03-04

저작권 동향 2019년 제2호

2019. . .

 

[일본] 도쿄지방법원, 정보 사이트의 전송을 지원하는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서비스 제공업자에게 저작권 침해 일러스트 삭제 명령

 

권용수*

 

도쿄지방법원은 일러스트 저작권자가 자신의 허락 없이 정보 사이트에 업로드 된 일러스트 삭제 등을 구한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정보 사이트에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의 IT 기업 클라우드 플레어(Cloud flare)에게도 저작권 침해 일러스트 삭제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일러스트 삭제 및 정보 사이트 관리자 정보 공시를 명하는 결정을 함.

 

□ 사실 관계

  ○ 원고가 저작권을 가진 일러스트가 특정 정보 사이트(이하 ‘이 사건 정보 사이트’)에 원고의 허락 없이 업로드 됨.  

    - 이 사건 정보 사이트의 관리자는 전송을 위해 미국의 IT 기업 클라우드 플레어(Cloud flare)의 디지털 전송 네트워크(CDN) 서비스를 이용하였음.<1>

  ○ 이에 원고는 2018년 12월 11일 이 사건 정보 사이트에 자신의 허락 없이 업로드 된 일러스트 삭제 등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함.

    - 원고는 가처분 신청서를 통해 ‘성명 미상의 이 사건 정보 사이트 관리자가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한 후, ‘클라우드 플레어에도 침해를 이유로 하는 조리 상의 삭제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 법원의 결정

  ○ 도쿄지방법원은 2019년 1월 28일 CDN 서비스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플레어에도 저작권 침해 일러스트 삭제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클라우드 플레어에 원고의 일러스트 삭제 및 이 사건 정보 사이트 관리자의 로그인 시의 IP 주소 등의 정보 공시를 명하는 결정을 함.

 

□ 평가 및 의의

  ○ 도쿄지방법원의 결정은 많은 해적판 사이트가 클라우드 플레어의 CDN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적판 피해 확대를 방지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음.

    - 변호사는 “해적판 피해 해결이나 운영자 특정이 쉬워질 것이다”라고 평가함. 또한 약 1개월 반 만에 이번 결정이 나왔고 비용도 수십만 엔밖에 들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보다 간단한 절차로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함.

  ○ 다만 클라우드 플레어사가 일본 사법 판단에 따라 해적판 대책을 강화하더라도 해적판 사이트 측이 다른 기업의 서비스를 이용할 우려가 있다는 것, 소송이나 가처분은 개별 저작권자에 의한 사후 대응에 불과하고 해적판 사이트의 근절이나 적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는 것을 이유로 그 효과에 의문도 있음.

  ○ 한편 도쿄지방법원은 2018년 10월 저작권이 아닌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클라우드 플레어에 데이터 삭제 등을 명한 바 있는데, 이번 결정이 중요한 것은 저작권 침해의 경우 침해 행위 주체 등의 요건이 초상권 침해 보다 엄격하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음.

 

<1> CDN 서비스는 원본 사이트의 내용을 복제해 네트워크상에 복수 설치하고 접근을 분산시킴으로써 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효율화하는 것으로 데이터양이 방대한 동영상 전송 등에 빠질 수 없는 서비스임. 해적판 사이트는 대량의 접속을 유도함으로써 광고료 등의 이익을 얻으므로 CDN 서비스를 이용할 필요가 있는 한편, 자신을 숨기는 방패막이로 이를 악용하는 경향도 있음.

 

□ 참고 자료

  - https://www.nikkei.com/article/DGXMZO40571270Y9A120C1CC1000/

  - https://ipforce.jp/news/ipforce/?id=2019-02-04

  - https://www.nikkei.com/article/DGXMZO40776860R00C19A2EA3000/

  - https://www.jsscc.net/info/130533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박사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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