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미국] 미국 저작권청, 개정 저작권 등록규칙 최종안을 발표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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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 등록일 | 2019-01-29 |
저작권 동향 2019년 제1호 2019. 1. 17. [미국] 미국 저작권청, 개정 저작권 등록규칙 최종안을 발표하다 박성진* 미국 저작권청은 저작자와 저작권자가 동일한 1인이며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요건을 명확히 하고자 저작권 등록규칙을 개정하여 그 최종안을 발표함.
□ 개정배경
○ 미국 저작권청은 2013년부터 그 절차를 간소화시킨 저작권 온라인 등록 서비스<1>인 'Single Application'을 운영해옴. - 이 서비스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데, 이것이 만족되지 않는 경우, 일반 서비스인 ‘Standard Application’이 적용되어 저작권 등록까지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증가됨. - 하나의 창작으로 이루어진 저작물의 저작자와 저작권자가 동일한 1인이고, 모든 저작권이 그에게 수렴되는 저작물만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업무상저작물은 해당 서비스를 통해 저작권을 등록할 수 없음. - 그러나 저작자/저작권자로부터 정당한 대리권을 수임받은 제3자도, 그의 대리인으로서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또한 미국 저작권청은, 음반(sound recording work)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저작권군(群)으로 분류했음.
○ 2017년 12월, 이 서비스는 저작권 등록 신청자의 이용자 경험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저작권 등록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중첩신청 비율을 낮추고자 개편됨.
○ 이러한 포털 시스템 상의 기술적인 변화를 반영하고자 2018년 2월 6일에 미국 저작권청은 저작권 등록신청 규칙을 개정할 뜻을 밝혔고, 2018년 12월 27일에 그 최종안을 발표함.
□ 주요 개정내용
○ 첫 번째로, 이번 개정은 Single Application은 저작자와 저작권자가 동일인인 단일 저작물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이 서비스의 기본 원칙을 보다 명확히 함.
○ 두 번째로, Single Application 서비스를 통한 음반의 저작권 등록 요건이 명확히 제시됨. - 음반이 이 서비스를 통해 저작권 등록이 되기 위해, 음반 자체 및 그에 수록된 저작물들의 저작자 및 저작권자는 동일인이어야 하며, 저작자는 해당 음반에 수록된 음원의 유일한 실연자여야 함.
○ 세 번째로, 기존의 저작권 등록신청 서면신청서가 요구하던 자필서명요건을 삭제함으로써, 전자서명도 저작권 등록신청 시 유효하도록 함.
□ 부수적 개정내용
○ 첫 번째로, 저작권 등록신청의 서면서류의 한 형식이었던 ‘short form’ 형식이 삭제됨.
○ 두 번째로, 저작권 예비등록(pre-registration<2>), 건축저작물, 가면저작물, 식기 디자인, 시리즈 출간물의 저작권 등록,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에 대한 집단등록(group registration)에 대한 기술적인 개정이 이루어짐.
○ 세 번째로, 대리권을 받은 제3자가 이 서비스를 통해 저작권을 등록하는 것이 여전히 인정됨. - Single Application의 신청비용은 여타 신청방법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거대 자본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저작자들에게 적합한 저작권 신청방법으로 여겨졌음. - 그런데 실제로는 이 서비스를 통한 대다수의 신청이 출판사나 배급사와 같은 경제력 있는 제3자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3자의 저작권 등록을 인정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있었음. - 이번 개정에서는 이 문제가 함께 다루어졌으나, 이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지 않아 현안을 유지하게 됨.
□ 전망 및 개정의 효과
○ 이번 개정은 음반의 Single Application 서비스 적용 가능성에 대한 지표를 제시한 것으로 평가됨. - 음반의 경우, 여러 개의 음악저작물, 어문저작물 혹은 연극저작물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거나 그 저작자가 수인인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Single Application의 적용이 이 서비스의 성격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음. - 그런데 이번 개정은 Single Application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음반의 대상을 명확히 함으로써 불필요한 논란을 불식시킬 것으로 예상됨
<1> 저작권 온라인 등록 시스템은 'eCO (electronic Copyright Office)'라고 불리는 미국 저작권청 저작권등록 포탈에서 제공되며, 이런 포탈을 구축한 것은 미국 저작권법 현대화 작업의 일환임.
<2> 예비등록신청은 실질적인 저작권 등록의 효과를 내지는 않지만, 저작물이 상용화되거나 저작권 등록이 완료되기 이전에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저작권자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임.
□ 참고 자료 - https://www.copyright.gov/fls/sl04s.pdf - https://www.copyright.gov/newsnet/2018/740.html - https://www.copyright.gov/rulemaking/streamlining-single/ - https://blogs.loc.gov/copyright/2017/12/single-application-updated/ - https://www.copyright.gov/copyright-modernization/ * 낭트대학교 지식재산권학과 석사과정, 상명대학교 저작권보호학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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