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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 항소법원, MP3 파일 재판매는 저작권을 침해한다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9-01-29

저작권 동향 2019년 제1호

2019. 1. .

 

[미국] 항소법원, MP3 파일 재판매는 저작권을 침해한다

 

김혜성*

 

MP3 파일을 합법적으로 구입한 이용자로 하여금 해당 MP3 파일을 재판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미국 제2순회항소법원은 2018년 12월 12일 이는 불법적으로 복제된 MP3 파일 재판매이므로 최초 판매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공정이용에 해당하지도 않아 저작권 침해라고 판단함.

    

 

□ 기초 사실

 

○ Capitol Records, LLC, Virgin Records IR 등 원고 음반사들은 음악 연주(musical performances)를 녹음한 사운드 레코딩의 저작권자로, 해당 사운드 레코딩을 배포함.

 

○ ReDigi Inc(이하 ‘ReDigi’)는 합법적으로 구입한 디지털 음악 파일들을 재판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09년 설립됨.

 

○ 음반사들의 저작권 침해 여부가 문제된 기간 동안, ReDigi는 이용자들이 아이튠즈에서 합법적으로 구입한 사운드 레코딩의 디지털 파일을 ReDigi system version 1.0(이하 ‘시스템 1,0’)을 통해 재판매하고 있으며, 원고 음반사들이 해당 사운드 레코딩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었음.

    

 

□ ReDigi의 서비스 제공 방식

 

○ 음악 관리(Music Manager)프로그램의 설치

- 아이튠즈에서 합법적으로 구입한 디지털 음악 파일을 보유하고 있고 해당 파일을 ReDigi의 시스템을 통해 재판매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우선 자신의 컴퓨터에 ReDigi의 음악 관리자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해야 함.

- 이용자의 컴퓨터에 설치된 음악 관리자 프로그램은 재판매 대상 디지털 파일을 분석하여 해당 파일이 아이튠즈에서 합법적으로 구입된 것이라고 확인되면 해당 파일을 재판매 ‘적합 파일(Eligible File)’로 분류함.

 

○ 데이터 이동(Data Migration) 실행

- 이용자는 해당 파일을 ‘클라우드 저장소(Cloud Locker)라고 불리는 ReDigi의 원격 서버로 전송함.

- ReDigi가 개발한 새로운 전송 방식인 ‘데이터 이동’은 디지털 음악 파일을 길이가 약 4천 바이트일 정도로 작은 블록인 패킷(packets)으로 쪼갠 후 각 조각을 ReDigi 서버로 전송하면서 해당 조각을 이용자의 장치에서는 삭제함. 

 

○ 재판매(Resale)

- 이용자는 ReDigi 서버로 이동된 적합 파일을 ReDigi의 매매 기능을 이용해서 재판매할 수 있고, 재판매되면 ReDigi는 새로운 구입자에게 해당 파일에 대한 배타적인 접근을 부여함.

 

○ 사본(Duplicates)

- ReDigi 서버로의 업로드가 종료된 이후, 음악 관리 프로그램은 연결된 이용자의 장치에 사본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계속해서 검색하고, 만약 사본이 발견되면 ReDigi는 즉시 이용자에게 이용자의 장치로부터 사본을 삭제할 수 있도록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하고 이용자가 승인을 거부하면 그 계정을 정지시킴.

 

 

□ 사건의 경과

 

 

○ 2016년 1월 6일 원고 음반사들은 시스템 1.0 운영을 통하여 원고의 사운드 레코딩을 무단 복제하고 배포함으로써 원고 음반사들의 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함.

 

○ 2013년 3월 30일 뉴욕 남부 지방법원은 저작권 침해를 인정함.

    

 

□ 항소법원의 판단<1>

 

○ 최초 판매원칙의 적용 여부

- 저작권법 제109조 (a)항에 규정된 최초 판매원칙에 의하면, 합법적으로 제작된 특정 복제물이나 음반의 소유자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그 복제물이나 음반을 판매하거나 그밖에 처분할 수 있음.

- 그러나 지방법원은 (1) ReDigi의 MP3 파일 재판매 서비스는 해당 파일의 원구입자인 이용자의 컴퓨터로부터 새로운 구입자에게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MP3 파일을 먼저 ReDigi의 서버에 저장하고 이어서 새로운 구입자의 기기에 저장함으로써 저작권법 제106조 (1)호가 인정하고 있는 원고 음반사들의 배타적인 복제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음반 복제고 (2) 이와 같이 불법적으로 복제된 파일들의 재판매에 대하여는 오직 합법적으로 제작된 음반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저작권법 제109조 (a)항이 적용되지 못하므로, ReDigi의 MP3 파일 재판매 서비스는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함.

- 항소법원은 지방법원의 첫 번째 이유에 동의하여 ReDigi를 통한 재판매에 대하여는 최초 판매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

 

○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ReDigi는 저작물에 아무런 변경을 가하지 않았고 단지 상업적인 동기에서 디지털 음악 파일의 재판매 시장을 제공하였음. 또한, 원고의 사운드 레코딩 전부를 완전히 동일하게 복제하였으며, 원고의 사운드 레코딩 소비자와 동일한 소비자에게 복제물을 판매하였음.

- 따라서 ReDigi의 MP3 재판매는 공정이용에 해당하지도 않음.

    

 

□ 전망

 

○ 이 소가 제기된 이후 ReDigi는 새로운 구매자에게 아이튠즈 같은 원 판매자의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음악 파일에 대한 접근권을 이전하는 것으로 서비스 제공 방식을 변경하여, 앞으로는 최초 판매원칙을 적용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음.

 

<1> Capitol Records, LLC v. ReDigi Inc., 16-2321 (2nd Cir. Dec. 12, 2018).

    

 

□ 참고 자료

- https://bit.ly/2Ds46w1

- https://bit.ly/2CxRHop

 

* 변호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지적재산권법)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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