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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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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럽연합] 사법재판소, 저작권을 침해하는 제품을 물류 창고에 보관하는 행위는 배포권 침해라는 법무관의 의견을 받아들이다.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9-01-29

저작권 동향 2019년 제1호

2019. 1. 13.

 

[유럽연합] 사법재판소, 저작권을 침해하는 제품을 물류 창고에 보관하는 행위는 배포권 침해라는 법무관의 의견을 받아들이다.

 

ㅇ 2018년 저작권 동향 제22호 ‘사법재판소 법무관, 저작권을 침해하는 제품을 물류 창고에 보관하는 행위는 배포권 침해라는 의견을 내다’의 후속 동향

 

최푸름*

 

저작권을 침해하는 상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창고에 저장하는 행위가 저작권상 배포권 침해인지가 문제가 된 사항에서 유럽 사법재판소는 저작권상 배포권의 해석이 저작물을 대중의 이용에 제공할 권리와 동일선상에서 해석되어야 하며, 피고의 행위는 해당 상품들을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대중에게 ‘배포할 의도’로 창고에 저장, 즉 대중에게 무단으로 제공할 의도로 창고에 저장하였으므로 저작권 침해라는 판결을 내림.

    

 

□ 배경

 

○ 자세한 사실관계는 저작권 동향 2018년 제22호 ‘사법재판소 법무관, 저작권을 침해하는 제품을 물류 창고에 보관하는 행위는 배포권 침해라는 의견을 내다’ 참고.

 

○ 스웨덴 검사는 ‘궁극적으로 판매를 의도하더라도, 저작물을 침해하는 물품을 창고에 저장하는 행위 자체로 인해 배포권 침해가 성립되지는 않으므로 피고에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 책임이 없다’는 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항소함. 스웨덴 대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유럽정보사회지침 제4조에서 정의하는 ‘배포권 침해’를 구성하는지의 여부에 대해 유럽 사법재판소에 선결 판결을 요청.

 

○ 이에 대해, 사법재판소 법무관은 피고가 물류 창고에 보관한 물품과 상점에서 판매한 상품이 일치하기 때문에, 물품을 보관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위조 상품을 판매하는데 있으며 따라서 물류 창고를 운영하는 행위가 위조 상품의 판매에 어느 정도 기여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밝힘. 따라서 물류를 창고에 저장하는 행위 자체도 유통망의 일부를 구성함으로써 저작권법상 배포를 구성한다는 의견을 발표함.

    


□ 쟁점

 

○ 배포권이 공중에 이용을 제공할 권리(Making available right)와 동일선상에서 해석되어야 하는 법적 논거.

 

○ 피고의 행위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새로운 공중을 구성하는지의 여부.

 

○ 저작권을 침해하는 물건을 상점과 인접한 장소에 보관하여 이를 판매하는 행위가 배포권을 구성하는 데에 필수적인지의 여부.

    

 

□ 관련 규정과 판례법

 

○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저작권조약 제6조 제1항​1)에 따르면, 저작자는 판매 또는 그 밖의 소유권 이전을 통해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할 배타적 권리를 가짐.

 

○ 유럽정보사회지침​2)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유럽 연합의 회원국들은 저작물의 원본이나 사본에 대해, 판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 대한 모든 유형의 배포를 허락하거나 금지할 배타적 권리를 저작자에게 부여함.

또한, 동 조항 제2항은 저작물의 원본 또는 사본이 저작권자 또는 저작권자의 동의하에 유럽 연합 내에서 최초 판매되거나 그 밖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저작물의 배포권은 유럽 연합 공동체 안에서 소진되지 않는다고 명시함.

 

○ 스웨덴 문학·예술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에 관한 법률 (이하, ‘스웨덴 저작권법’) 에 따르면 스웨덴은 WIPO의 체약국이며 유럽연합의 가입국으로서 각각의 저작권에 대한 법률을 국내법에 도입할 의무가 있음.

 

○ 스웨덴 저작권법 제1장과 제2장은 각각 저작권의 보호대상 및 범위와 저작권의 제한에 대해 규정하며 동법 제50조는 문학 또는 예술 저작물에 대해, 그 저작물이나 저작자가 종전에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저작물이나 그 저작자와 쉽게 혼동될 수 있는 제호, 이명 또는 서명으로 공중에 이용에 제공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라고 명시함​3) 4).

    

 

□ 판결

 

○ 유럽 사법재판소는 유럽정보사회지침 제4조의 배포권 개념이 대중으로 하여금‘저작물에 접근하게 하는’수단을 제공하는 모든 방법, 즉 ‘공중에 이용을 제공할 권리’로 해석되어야 하므로 피고의 행위는 배포권 침해를 구성한다고 판결함.

 

○ 다음으로,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공중에 배포할 배타적 권리를 명시한 WIPO 저작권조약 제6조 제1항에 의해 저작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상품을 위조하고 이를 판매하기 위해 보관한 피고의 행위는‘공중에 이용을 제공할 저작자의 배타적 권리’, 즉 배포권을 침해하는 행위임.

 

○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위조한 저작물을 판매하는 행위가 배포권을 구성하기 위한 필수 요건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음. 비록 판매하는 행위가 없더라도, 판매를 위해 위조 상품을 생산하고 보관하는 행위는 판매에 기여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따라서 최종적인 판매 행위 자체가 없더라도 정황상 배포권이 침해될 여지는 있음.

    

 

□ 평가 및 전망

 

○ 이 입장은 Donner​5)와 Dimensione Direct Sales ​6)판례 중 ‘광고와 같이 상품을 판매하는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동도 배포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인용함. 따라서 이 사례에서도 저작물을 침해하는 상품을 판매를 위해 의도적으로 보관하는 행위는 배포권 침해임. 또한, 저작권자가 저작물 창작 당시 의도하지 않았던 공중에의 배포 범위를 위반하므로‘새로운 공중’을 구성한다는 유럽 사법재판소의 입장은 차후 발생할 배포권 관련 사건에 적용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다른 회원국에 수입하거나 수출하기 위해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저작권법상 배포권이 적용된다면 저작권 보호 강화와 동시에 이에 대한 토론도 활성화 될 것으로 보임.

    

 

1) Authors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shall enjoy the exclusive right of authorizing the making available to the public of the original and copies of their works through sale or other transfer of ownership.



2) Directive 2001/2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2 May 2001 on the harmonisation of certain aspects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in the information society.


3) 스웨덴 저작권법 53조에 따르면 저작권 침해에 따른 형사 및 민사 책임에 대해, 문학 또는 예술 저작물과 관련하여 제1장 및 제2장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또는 제41조 제2항이나 제50조에 따른 지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는 그 행위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실행된 경우에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함.

 

4) 스웨덴 저작권법 제41조 제2항에 따르면, 저작자는 생존 배우자 및 상속인 자녀에게 유언으로 저작권에 행사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러한 지시를 하도록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5) Case C-5/11 Titus Alexander Jochen Donner [2012] ECJ.

 

6)Case C-516/13 Dimensione Direct Sales Srl, Michele Labianca v Knoll International SpA [2015] ECJ.

 


□ 참고 자료

 

- https://goo.gl/2WSMi2

- https://goo.gl/zRN5yx

- https://goo.gl/6fmMbT

 

* University of Debrecen, LL.M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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