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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럽]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위조 및 불법복제 감시 목록’ 발표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9-01-29


저작권 동향 2019년 제1호

2019. 1. 25.

 

[유럽]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위조 및 불법복제 감시 목록’ 발표

 

유현우*

 

2018년 12월 7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위조 및 불법복제 감시 목록’을 발표하였음.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온라인 시장, 전자상거래 플랫폼, 의약품 판매를 촉진하는 온라인 약국 및 서비스 제공자, 오프라인 시장 등 4개 분야로 나누어 발표한 이번 목록에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포털 사이트이자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네이버와 동대문 관광특구가 각각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오프라인 시장 분야의 감시대상에 포함되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음.

    

 

위조 및 불법복제 감시 목록

 

2018년 12월 7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위조 및 불법복제 감시 목록(Counterfeit and Piracy Watch List)을 발표하였음.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17년 11월 29일에 발표한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정책제안(A balanced 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 system responding to today's societal challenges)’을 통해 후속 조치로서 지식재산권 침해 시장 및 기업들에 대한 감시 목록을 작성할 계획을 밝힌 바 있음.

- 이어서 EUIPO는 2018년 1월 31일, 유럽 집행위원회가 ‘위조 및 불법복제 감시 목록’ 작성 및 발행을 위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수렴한다고 언론에 발표함. 

 

○ 이번 목록에서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획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검증작업을 거쳐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온라인 시장, 전자상거래 플랫폼, 의약품 판매를 촉진하는 온라인 약국 및 서비스 제공자, 오프라인 시장 등 4개 분야로 구분하여 총 52개의 기업 및 시장을 감시 대상으로 선정하였음.

-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분야에서는 5개의 Cyberlockers 사이트와 2개의 Stream-ripping 웹사이트를 비롯하여 Linking or referrer 웹사이트, Peer-to-peer and BitTorrent indexing 웹사이트, Unlicensed pay per download 사이트, Websites for Piracy Apps, Hosting providers, Ad-Networks 사이트 등을 포함한 총 22개의 웹사이트가 감시대상으로 지정되었음.

- ‘전자상거래 플랫폼’ 분야에서는 우리나라의 Naver.com을 포함하여 인도네시아의 Bukalapak,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전역의 EVO Company Group, 태국의 Lazada.co.th, 인도의 Snapdeal.com, 중국의 Xxjcy.com and China-telecommunications.com 등 6개의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감시대상에 포함되었음.

- 이외에도 Amazon.com, eBay.com, Aliexpress.com, Tmall.com, Taobao.com 등 세계적인 전자상거래 플랫폼도 의견 수렴과정에서 감시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위조 및 불법복제 상품의 차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점이 인정되어 감시대상에서는 제외되었음.

- ‘의약품 판매를 촉진하는 온라인 약국 및 서비스 제공자’ 분야에서는 EVA Pharmacy, RxProfits, PharmaWeb 등 3개의 업체가 감시대상에 포함되었음.

- ‘오프라인 시장’ 분야에서는 우리나라의 동대문 관광특구와 함께 아르헨티나의 La Salada, Buenos Aires, 캐나다의 Pacific Mall, Markham, 중국의 Huaqiangbei Electronics Markets, Yuan Wang Market, Manhar Digital Plaza, Longsheng Market and Mingtong Market 등 총 21개의 시장이 감시대상에 포함되었음.

    

 

□ 우리나라 관련 내용



○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이번 목록에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인터넷 포털 사이트이자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네이버와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관광명소 중의 하나인 동대문 관광특구(Dongdaemun Special Tourist Zone)가 각각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오프라인 시장 분야의 감시대상에 포함되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음.

 

○ EU 통상총국은 네이버를 전자상거래 플랫폼 분야의 감시대상으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 Naver.com은 Naver Corporation이 운영하고 있는 국내 주요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major online e-commerce platforms) 중 하나로서 이해관계인들에 따르면 많은 위조상품(counterfeit goods)들이 오프라인 스토어 운영자를 위한 온라인 오픈 마켓 플랫폼인 ‘Naver Window Series’와 온라인 상점 운영자를 위한 플랫폼인 ‘Smartstore’ 등을 포함한 Naver Corporation의 쇼핑 및 소셜 미디어 서비스를 통해 판매되고 있다고 지적함.

- 특히 유럽의 명품 및 패션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이해관계인들은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카페, 네이버 쇼핑 플랫폼 등에서 다양한 위조 관련 키워드 입력을 통해 위조 및 불법복제 상품들이 쉽게 검색되고 있다고 주장함.

- 구체적으로 Naver Window Series와 Smartstore에서 ‘replica’와 같이 노골적인 용어와 ‘A 등급’이나 ‘mirror 등급’과 같이 위조 및 불법복제 상품의 특성을 암시하는 용어를 입력해도 여전히 수많은 위조 및 불법복제 상품이 제한 없이 검색되는 등 이해관계인들은 네이버가 논란의 소지가 있는 위조 및 불법복제 관련 키워드의 사용을 금지하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평가함.

- 주한유럽상공회의소(The Europe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이하 ‘ECCK’)에 따르면 12개의 유럽 기업들이 네이버에 전달한 위조 및 불법복제 상품 관련 통지 및 삭제(notice and takedown)요청이 2017년 한 해 동안에만 5만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ECCK는 또한 네이버가 자신의 플랫폼에서 위조 및 불법복제 상품의 판매를 줄이기 위해서는 탐지 및 삭제 기술의 개선이 필요하고, 현재의 상황이 잠재적으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단체 및 권리자들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 동대문 관광특구를 목록의 감시대상에 포함시킨 데 대해서는 동대문 관광특구에서는 위조 및 불법복제 상품이 대량으로 판매되고 있고, 특히 거리 가판대에서 주로 단속 및 집행이 어려운 야간 시간대에 위조 및 불법복제 상품이 거래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음.

- 동대문 관광특구는 대규모 도매 시장과 전통 시장뿐만 아니라 15만명의 상인들이 매일 의류 관련 상품을 주로 판매하는 거리 가판대(street stalls)와 상점 운영자들을 위한 허브가 되고 있음.

- 이해관계자들은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테스크포스팀(Counterfeit Crack Down Task Force) 설치 등 서울 지역 공무원들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한 단속 및 집행 강화조치와 높은 수준의 단속 및 집행 체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대문 관광특구에서는 비밀스러운 위조 및 불법복제 상품의 거래가 자행되고 있음을 지적함.

    

 

□ 평가 및 전망

 

○ EU 집행위원회의 이번 ‘위조 및 불법복제 감시 목록은 미국 무역대표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스페셜 301조’와 전반적으로 유사하다고 평가 되지만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스페셜 301조’와 달리 동 목록은 개별 기업이나 시장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음.

- 특히 EU 집행위원회가 처음으로 동 목록을 보고서 형태로 발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으며,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인 네이버와 동대문 관광특구가 감시대상에 포함되었다는 점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판단됨.

- EU 집행위원회는 감시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및 시장에 대해 앞으로 개선을 요구함과 동시에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해당 기업 및 시장이 속한 국가의 정부와 관계 당국의 집행조치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방침임.

- 앞으로 EU 집행위원회의 위조 및 불법복제 감시 목록은 미국 무역대표부의 ‘스페셜 301조’와 함께 저작권을 비롯한 지식재산권 통상 분야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참고 자료

- https://bit.ly/2EsamFC

- https://bit.ly/2U5pjB4

- https://bit.ly/2RUazI5

 

*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IT법학협동과정 지식재산권법 전공 박사과정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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