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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독일] 연방대법원, 공유 미술저작물을 촬영한 사진도 저작권법으로 보호된다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9-01-29

저작권 동향 2019년 제1호

2019. 1. 17.

 

[독일] 연방대법원, 공유 미술저작물을 촬영한 사진도 저작권법으로 보호된다

 

박희영*

 

박물관의 안내 책자에 게재된 공유 미술저작물을 스캔하여 인터넷에 공개한 행위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지 문제가 된 사안에서 연방대법원은 박물관이 촬영하여 제작한 안내 책자에 있는 공유 미술저작물의 사진은 저작인접권으로 보호되는 사진에 해당하여 이를 공개하는 행위는 권리자의 전송권을 침해한다고 판결함.

    

 

□ 사실 관계

 

○ 독일 만하임(Mannheim)시가 운영하는 라이스-엥엘호른(Reiss-Engelhorn) 박물관(이하 ‘원고’)은 자신이 소장하고 있는 회화 17점(이하 ‘미술저작물’)을 사진으로 촬영한 다음, 이 사진을 박물관 안내 책자에 게재함.

 

○ 박물관 안내 책자에 실린 미술저작물들은 1660년에서 1900년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저작권 보호 기간 70년(저작권법 제64조)이 경과하여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유 저작물임.

 

○ 독일어권 위키백과(Wikipedia)에서 필자로 활동하고 있는 피고는 원고의 안내 책자에 실린 미술저작물을 스캔하여 멀티미디어 파일 저장소인 위키미디어 공용(Wikimedia Commons)에 업로드하여 공개함. 여기에 업로드된 미술저작물은 위키미디어 재단이 운영하는 위키백과 등에서 함께 이용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이트 방문자에게 공개됨.

 

○ 피고는 또한 이 박물관을 방문하여 여기에 전시된 다른 공유 미술저작물 20점을 직접 촬영하여 마찬가지로 업로드하여 공개함. 하지만 박물관은 전시되어있는 저작물의 사진촬영을 금지하고 있었음.

 

원고는 이 사진들의 인터넷 공개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1>

 

 

 □ 원고 및 피고의 주장

 

원고의 주장

- 박물관 안내 책자에 있는 미술저작물의 사진은 촬영 위치와 빛의 조절 등에서 창작성이 인정되는 사진저작물(저작권법 제2조 1항 5호)이며, 비록 이러한 창작성이 없어 사진저작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독일 저작권법 제72조에 의해 저작인접권으로 보호받는 사진에 해당되기 때문에 동의 없이 이를 스캔하여 공개한 행위는 전송권(독일 저작권법 제19a조)<2>을 침해함.

- 공유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저작권법 제72조를 목적론적으로 축소하여 적용해서는 안 됨.

- 저작권법은 원고의 소유권에 근거한 민법의 청구권을 부정하지 않기 때문에 박물관 내에서 사진 촬영을 금지한 규정을 어기고 촬영한 사진의 공개를 금지하는 것은 정당함(독일 민법 제1004조).

 

피고의 주장

- 해당 사진은 단지 미술저작물을 일대일로 다시 복사한 것에 불과하여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사진저작물도 저작인접권으로 보호되는 사진도 아니며, 공유 저작물은 사진으로 촬영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므로 스캔한 사진을 위키백과에 공개한 행위는 전송권 침해가 아님.

- 공유 저작물에 대해서는 특히 헌법상 재산권의 사회적 구속성(기본법 제14조 제2항)을 고려하여 저작권법 제72조를 목적론적으로 축소하여 적용해야 됨.

- 박물관 안내인의 허락을 받고 사진을 촬영하였기 때문에 이를 공개한 것은 위법하지 않음.

    

 

□ 1심 법원 판결

 

원저작물을 그대로 촬영하여 박물관 안내 책자에 게재한 미술저작물의 사진도 창작성이 인정되는 ‘사진저작물’(저작권법 제2조 제1항 제5호)로 보아야 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어쨌든 이 사진들은 저작권법 제72조에서 저작인접권으로 보호됨. <3>

- 저작인접권으로 보호되는 사진은 사진저작물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만, 전자는 사진 발행 후 50년간 보호되고 후자는 저작자 사후 70년까지 보호됨. <4>

 

저작권법 제72조에 의한 사진의 보호에는 사진저작물에 필요한 인간의 지적 창작능력은 요구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모든 사진에 존재하는 최소한의 창작능력은 요구됨. 예를 들어 원저작물이 변경되지 않도록 그 특성이나 색상에 맞도록 촬영하기 위해 그러한 능력이 필요함.

 

이 조항에 따른 사진의 보호는 사진이 원본으로 제작된다는 점에서 저작물을 단순히 복제(저작권법 제16조)하는 것과 구별됨. 단순한 복제물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리가 인정되지 않음.

 

이 사안에서 원저작물을 그대로 촬영한 사진은 촬영 위치, 적정한 노출, 적합한 카메라의 선정 등을 통해서 단순한 복제가 아니라 원본으로 제작된 것임.

 

○ 공유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제72조를 목적론적으로 축소하여 적용해서는 안 됨. 어떤 조항의 문헌이 법률의 목적에 반하는 경우에 목적론적 축소가 허용되지만, 제72조는 이러한 사례에 해당되지 않음.

○ 공유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은 그 저작물 자체로 한정되며, 이 저작물을 촬영한 사진에는 적용되지 않음. 따라서 사진을 위키미디어 공용에 업로드하여 공개한 행위는 원고의 전송권을 침해함.

 

○ 한편, 피고가 원고의 허락을 받지 않고 박물관에 전시된 미술저작물을 직접 촬영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경우에는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원고는 이의 금지를 주장할 수 있음. 

 

 

 

□ 항소심 법원 판결

 

○ 슈투트가르트 고등법원은 1심 법원의 판결을 확인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5>

 

○ 박물관 안내 책자에 있는 사진을 배타적 이용권자인 원고의 허락 없이 위키미디어 공용에 업로드한 피고의 행위는 원고의 전송권을 침해하며, 공유 저작물의 소유자인 원고는 이 저작물의 촬영을 금지할 수 있음.

 

○ 사진저작물이나 저작인접권으로 보호되는 사진은 다시 촬영되어 얼마든지 이용될 수 있으므로 이들이 보호되지 않는다면 저작권법상 사진의 보호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음.

    

 

□ 연방대법원 판결

 

○ 연방대법원은 2018년 12월 20일 피고의 상고를 기각함. <6>

 

○ 미술저작물을 촬영한 사진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사진저작물은 아니지만, 저작인접권으로 보호되는 사진에 해당됨. 따라서 원고의 안내 책자에 게재된 사진을 스캔하여 위키백과에 공개한 피고의 행위는 사진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할 원고의 전송권을 침해함.

 

○ 미술저작물을 촬영하면서 위치, 거리, 노출, 편집 등 일련의 상황들이 독창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결정을 거쳐 촬영된 사진들은 일반적으로 제72조 제1항의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인 인간의 지적 창작성을 충족함.

 

○ 피고가 박물관을 방문하여 직접 촬영한 행위는 박물관 열람 계약상 합의된 사진촬영금지를 위반함. 박물관 이용규칙과 박물관 전시물 주변에 부착된 픽토그램(그림문자표시)에는 미술저작물의 촬영을 금지하고 있음. 따라서 공유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소유자의 허락 없이 촬영할 수 없음.

    

 

□ 평가 및 전망

 

○ 이 판결은 공유 저작물을 촬영한 사진은 발행 후 50년 동안 저작인접권으로 보호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유 저작물 소유자의 권리를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하지만 앞으로 박물관 안내 책자에 게시된 공유 저작물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는 인터넷에 공개할 수 없으므로 유사한 사례에서 저작권 침해 경고를 받을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공동의 문화재산인 공유 저작물이 인터넷에서 줄어들게 되어 이를 이용할 권리가 제한된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1>  한편, 원고는 스캔된 17점의 미술저작물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는 것을 중지해 달라고 위키미디어 재단과 독일 위키미디어를 상대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함. 베를린 지방법원과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요청을 수용함(LG Berlin, Urteil vom 31. Mai 2016, 15 O 428/15, KG Berlin, Beschluss vom 8. November 2017, 24 U 125/16). 특히 항소심 법원이 위키미디어 측의 상고를 허가하지 않자 위키미디어 측은 연방대법원에 항고를 제기하여 현재 재판이 계류 중.

 

<2>  독일 저작권법 제19a조의 Recht der Öffentlichen Zugänglichmachen은 ‘공중 접근권’이나 ‘전송권’으로 번역될 수는 있으나 ‘공중 전달권’으로는 번역될 수 없음. EU 지침의 공중 전달권(Right of communication to the public)은 독일 저작권법 제15조 제2항의 공중 재현권(Recht der öffentlichen Wiedergabe)에 해당되고, 우리 저작권법의 공중송신에 대응되는 개념임. EU 지침의 공중 전달권의 한 유형인 ‘공중의 이용에 제공할 권리’(right of making available to the public)는 독일 저작권법 제19a조의 공중 접근권이나 전송권에 해당되고, 우리 저작권법의 전송권에 대응되는 개념임. 제19a조의 Zugänglichmachen은 ‘접근시킨다’(make accessible) 의미 외에 ‘이용에 제공한다’(make available)는 의미도 가지고 있음. 특히 판례와 다수설은 제19a조의 Zugänglichmachen을 이용 제공에 따른 송신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전송 개념과 거의 일치함. 따라서 제19a조는 전송권으로 번역하는 것이 보다 적절함. 

 

<3>  LG Stuttgart, Urteil vom 27.09.2016 – 17 U 690/15.

 

<4>  저작권(이 사안에서 사진저작물)은 저작자 사후 70년 후 소멸하며(저작권법 제64조), 저작인접권은 그 유형에 따라 다름. 일반적으로 이 사안에서 보호되는 사진은 발행 후 50년(제72조 제3항), 실연은 실연 후 50년(제76조), 음반은 발행 후 70년(제85조 제3항), 방송은 최초 방송 후 50년(제87조 제3항), 데이터베이스는 공표 후 15년(제87d조), 언론출판물은 공표 후 10년(제87g조 제2항), 영상매체 및 동영상은 발행 후 50년(제94조 및 제95조)이 경과하면 저작인접권이 소멸함. 

  

<5>  OLG Stuttgart, Urteil vom 31.05.2017 – 4 U 204/16.

 

<6> BGH, Urteil vom 20.12.2018 - Ⅰ ZR 104/17.

    

 

□ 참고 자료

- https://bit.ly/2Do6Avm

- https://bit.ly/2SjRWKF

- https://bit.ly/2SjRWKF

 

 

*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 연구원, 법학박사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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