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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프랑스] 대법원, 미술품 재판매 로열티 비용은 매수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9-01-29


저작권 동향 2019년 제1호

2019. 1. .

 

[프랑스] 대법원, 미술품 재판매 로열티 비용은 매수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

 

박경신*

 

매도인이 아닌 매수인에게 재판매 로열티를 지급하도록 한 경매 회사 약관이 프랑스 지식재산법 위반인지 여부가 문제가 된 사안에서 프랑스 대법원은 프랑스 지식재산법상 미술품 재판매 로열티 비용을 매수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약관은 프랑스 지식재산권법상 유효하다고 판시함

    

 

□ 사실관계 및 소송 경과

 

○ 예술품 경매 회사인 크리스티 프랑스(Christie's France)가 기존의 약관을 변경하여 매도인이 아닌 매수인에게 미술품 재판매 로열티<1>를 지급하게 함.

 

○ 이에 프랑스 국립 골동품 조합은 재판매 로열티를 매수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프랑스 지식재산권법 제122조의8<2>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약관에 대한 무효 청구 소송을 파리 지방법원에 제기함.

 

○ 2011년 파리 지방법원은 해당 약관은 프랑스 지식재산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함. 그러나 2012년 파리 항소법원은 미술품재판매보상청구권은 미술품의 최초 거래 당시 저작자가 받은 보상이 이후 증가한 미술품의 가치에 비하여 미약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미술품의 판매를 통한 매도인의 수익을 저작자에게 재분배한다는 의미이므로 계약을 통하여 EU 미술품재판매보상청구권 지침(이하 “동 지침”)<3>을 부분적으로 수정하는 것은 동 지침의 목적에 반한다고 판시함.

 

○ 프랑스 대법원은 매도인에게 로열티 지급 의무를 부과한 동 지침<4>은 매도인의 의무를 계약으로 수정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유럽 사법재판소에 선결적 판결을 요청함.

 

○ 2015년 2월 유럽 사법재판소는 동 지침은 재판매 로열티 비용을 매수인에게 전가시키는 것을 허용한다고 판시함.<5>

- 유럽 사법재판소는 매도인이나 거래에 관여한 미술 시장 전문가는 자신이 저작자에 대하여 가지는 책임과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계약을 통하여 다른 사람이 재판매 로열티 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으며 로열티 비용을 부담하는 자에 매수인이 포함될 수 있다고 판시함.

 

○ 유럽 사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2015년 6월 프랑스 대법원은 저작자의 권리가 적절히 존중받는 한 재판매 로열티는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지급할 수 있다고 판시하면서 사건을 베르사유 항소법원으로 환송함.

 

○ 베르사유 항소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매도인이 재판매 로열티를 지급해야 하며 이에 대하여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함.

- 사법재판소가 회원국은 매도인의 재판매 로열티 지급 의무를 수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으나 프랑스 정부와 의회는 이러한 매도인의 의무를 수정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며, 프랑스 지식재산권법은 매도인에게 재판매 로열티 지급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재판매 로열티를 지급하기 위한 간단한 방식을 명시하여 국내 업체들 간의 건전한 경쟁을 보장하도록 함.

 

○ 2018년 10월 19일 프랑스 대법원 사법관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베르사유 항소법원의 판결은 파기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프랑스 대법원에 제출함.

- 프랑스 지식재산권법 제122조의8의 입법과 관련한 의회에서의 의견에 비추어 볼 때 프랑스 지식재산법상 재판매 로열티를 매수인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금지된다고 해석해서는 안 됨.

- 특정 법률 조항이 공공질서로써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및 이에 따라 계약에 의해 포기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해당 조항의 목적임. 그런데 프랑스 지식재산권법 제122조의8의 목적은 저작자가 재판매 로열티를 지급받도록 하는 것으로 동 지침이나 프랑스 지식재산법상 다른 목적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누가 재판매 로열티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음.

- 동 지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원국이 채택하는 방식은 정당하고 균형적이어야 하며 재판매 로열티를 매수인에게 부가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은 계약의 자유에 대한 불필요한 제재를 야기하기 때문에 정당하거나 균형적이라고 할 수 없고 이는 동 지침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지 않음.

    

 

□ 프랑스 대법원의 판단

 

○ 2018년 11월 9일 프랑스 대법원은 도록의 판매 조건에 명시되어 있는 한 미술품 재판매 로열티를 매수인에게 부담하게 한 경매회사의 약관은 프랑스 지식재산법상 유효하다고 판시함.

 

 

 

□ 평가 및 전망

 

 

○ 이번 판결은 동 지침상 규정된 재판매 로열티를 지급할 책임이 있는 자와 실제 재판매 로열티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다를 수 있다고 해석한 유럽 사법재판소의 해석에 따른 것으로 평가됨.

 

○ 이번 판결에 대해 크리스티 프랑스는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일부 아트딜러는 매수인에게 재판매 로열티를 부담시키는 경우 매매 협상 절차의 저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매수인에게 재판매 로열티를 전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따라서 아트 딜러가 경매를 통해 미술품을 구매하는 경우 미술품 구매시와 재판매시 이중으로 재판매 로열티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시장 경쟁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함.

    

 

<1> ‘추급권’이라고도 불리는 미술품재판매보상청구권은 미술품이 제삼자에게 재판매될 때마나 저작자에게 판매 수익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도록 인정하는 권리임.

 

<2> 제1문은 유럽공동체 또는 유럽경제공동체의 회원국에서 발생한 그래픽, 조형미술 작품의 원저작자는 미술품 추급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문은 매도인은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보상금의 지급 책임은 매매에 관여한 매도인들에게 귀속하며, 두 명의 매매인들간에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매도인에게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Directive 2001/8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September 2001 on the resale right for the benefit of the author of an original work of art.

 

<4> 제1조 제2항: 제1항에서 언급된 권리는 경매장, 화랑 및 미술상과 같은 미술 시장 전문가가 매도인, 매수인 또는 중개인으로 기능하는 모든 재판매 행위에 대하여 적용된다. 제4항: 로열티는 매도인이 지급하여야 한다. 회원국은 매도인을 제외한 제2항에 규정된 자연인 또는 법인 중 어느 일방이 로열티 지급을 혼자서 책임지도록 하거나 매도인과 공동으로 책임지도록 규정할 수 있다.

 

<5>  Judgment of 26 February 2015, Christie's France, C-41/14, EU:C:2015:119.

    

 

□ 참고 자료

- https://goo.gl/F6GdRG

- https://goo.gl/usv9Zp

- https://goo.gl/DK4cf6

- https://goo.gl/yvuHgJ

 

*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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