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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스라엘] 이스라엘 국회가 저작권 개정안을 승인함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9-01-29

저작권 동향 2019년 제1호

2019. 1. 22.

 

[이스라엘] 이스라엘 국회가 저작권 개정안을 승인함

 

김지영*

 

최근 이스라엘 국회는 고아저작물 이용의 확대를 꾀하고 인터넷상에서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 침해에 대응하는 시간을 절약하는 방향으로 인터넷상의 저작권 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포함한 5가지의 주요한 내용을 담은 저작권법 개정안을 승인함.

    

 

□ 배경


○ 2019년 1월 1일 이스라엘 의회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결정하였고 곧 공포될 예정임.

○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인터넷을 통한 저작권침해와 관련되어 있으며, 이는 인터넷을 통한 저작권침해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하여 본 개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임.

○ 특히 인터넷상에서 저작권 침해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그 요건과 절차를 상세히 명시한 것으로 보아 저작권자들이 인터넷에서 자신들의 저작물을 침해한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더욱 쉽게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인터넷상의 불법저작물을 줄여나가겠다는 의지로 보임.

    

 

□ 개정 내용

 

   ○ 간접침해의 확대

- 이스라엘 의회는 본 조항의 개정을 통해 사용자들의 행위에 대하여 웹사이트 소유자, 관리자 등에게 책임을 부과하려는 것이 아니라 침해 콘텐츠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하는 불법 웹사이트를 규제하겠다는 것임.

- 새로운 제48A조에 따라 저작권 침해를 통해 공중에게 이용 제공된 보호받는 저작물에 공중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여 이익을 취하는 경우 간접침해를 구성하게 될 것이며, 그러한 행위를 한 당시에 그 저작물이 침해의 방법으로 이용제공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함.

- 또한 개정안은 유튜브의 Content ID program과 같은 침해 콘텐츠의 접근을 제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시행하였다면 침해의 방법을 통하여 그 저작물이 공중에 이용제공 되었더라도 간접침해로 간주하지 않을 것이라 함.

 

○ 지방법원(district court)의 웹사이트 차단 또는 접근 제한 명령

- 새로운 제53A조는 웹사이트의 콘텐츠 대부분이 저작권의 직접 또는 간접침해를 구성하는 경우 법원이 그 웹사이트의 접근을 제한 또는 차단할 수 있도록 함. 개정안은 법원의 합리적 판단을 돕기 위해서 ①공중에 전반적으로 미치는 영향 ②침해의 심각성, ③침해 방지를 위한 명령의 필요성, 그리고 ④기타 다른 요소 등을 고려사항으로 언급함

- 일부 이스라엘 법원은 침해 웹사이트에 대하여 이스라엘 이용자의 접근을 차단하도록 ISP에 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있지만, 다른 법원은 이러한 명령을 내리는 것을 꺼려함. 그렇기에 이러한 성격의 명령을 할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개정안은 이 문제에 있어서 이스라엘 법원의 불균형을 해소하려고 함.

 

○ 온라인에서 저작권 침해자의 신원 공개

- 본 개정안은 아래 내용을 추가하여 온라인에서 저작권 침해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절차를 마련함. 본 조항을 통하면 신청인은 온라인에서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의 정보를 알려주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음. 법원은 저작권 침해 소송등과 같은 신원을 알려줘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명령할 수 있음.

- 이스라엘 대법원은 과거에 법률에 침해자의 신원을 드러내는 절차가 없는 것에 대하여 지적하였고, 이에 대하여 입법부가 나서줄 것을 제안한 바 있음. 본 조항은 그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 보임.

- 본 조항은 2019년 8월부터 효력을 발휘할 예정임.

 

○ 고아저작물의 사용

- 본 개정안은 제27A조에 고아저작물의 사용 조건에 대하여 설명함. 사용자가 고아저작물의 사용에 앞서 저작권자를 찾으려고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면 사용할 수 있으며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음.

- 사용자는 고아저작물의 사용이 본 조항에 의한 것이라는 명시와 자신의 연락처를 제공해야 함. 영리적 사용일 경우 사용자는 그 저작물의 사용 전에 이를 인터넷 또는 일간지에 고지해야 하며, 만약 후에 창작자가 보상을 요구한다면 사용 첫째 날로부터 계산하여 적절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음.

 

○ 형벌조항의 확대

- 본 개정안은 제61조에 침해자가 이익을 목적으로 방송권과 이용제공권의 침해를 한 경우, 이는 위법행위임을 명시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음.

    

 

□ 의의

 

- 인터넷 환경은 갈수록 복잡해지며 다양한 이슈가 등장하고 있는데, 특히 권리자와 사용자 그리고 중개자(온라인 플랫폼, ISP) 사이의 이익형량은 중요한 쟁점임.

- 본 개정은 온라인 플랫폼과 ISP에 보호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아 미국의 DMCA를 따라가려는 것으로 보임.

- 또한 간접침해를 확대한 것으로 보아 유럽연합이 최근 불법 웹사이트의 규제를 확대한 것처럼 이스라엘도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임.

    

 

□ 참고 자료

- bit.ly/2CBH44a

- https://bit.ly/2SZ66kF

- https://bit.ly/2B4XeTJ

 

* 상명대학교 일반대학원 저작권보호학과 석박사통합과정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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